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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해설

1.장전하는 경우 그 부분에서 화기를 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을 것

2.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3.충진재료는 모래 등 발화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로 할 것

4.전기뇌관의 경우 점화 전 장전장소에서 30m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을 할 것

5.점화 후 폭발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기뇌관의 경우 5분 비전기뇌관의 경우 15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전장소 부근에 접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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