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위에서 작업 시 근로자 추락 및 넘어짐 위험 방지조치 상세 페이지
지붕위에서 작업 시 근로자 추락 및 넘어짐 위험 방지조치
해설
1.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것, 추락방호망 마저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에 방지조치를 할 것
2.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에는 폭 30센치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 할 것
3.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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