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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치 설치하여 위험방지 조치 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상세 페이지

계측장치 설치하여 위험방지 조치 해야 하는 경우 3가지

해설

1.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

4.높이 31미터 이상의 건축물등 공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계측시공을 지시 받은 경우.

5.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등 공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계측시공을 지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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