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 | 2차 (1부) 상세 페이지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해설
1.방호망 설치
2.흙막이지보공 설치
3.출입금지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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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1.방호망 설치
2.흙막이지보공 설치
3.출입금지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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