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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구조물 인접작업시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기존구조물 인접작업시 준수사항

해설

1.기존구조물 기초상태, 지질조건, 구조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작업방식, 공법 등 충분한 대책과 작업상의 안전계획 확인 후 작업해야함

2.기존구조물 인접 또는 하부를 굴착해야 할 경우 기존구조물의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굴착에 의한 진동 침하 전도 등 외력에 대한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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