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해설
1.추락방호망은 작업면과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며,작업면과의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추락방호망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해야 할 것
3.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하며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처짐은 짧은변 12%이상이 되도록 할 것
5.건축물 바깥쪽에 설치 시 추락방지망은 내민길이 벽면으로부터 3m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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