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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조치 상세 페이지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조치

해설

1.전조등을 갖출 것. 다만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한 조명이 갖추어진 장소에서는 예외

2.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

3.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것.

4.토사 등 떨어질 위험한 장소에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하도록 할 것.

5.차량계 건설기계가 전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대책

a.유도자배치

b.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c.갓길 붕괴 방지

d.도로의 폭 유지 등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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