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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재해유형 및 안전대책 상세 페이지

차량계 건설기계 재해유형 및 안전대책

해설

1.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이동하는 경우 '추락'하는 재해가 있음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되며 차량계 건설기계는 주된 용도로만 사용해야함

2.토사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하는 근로자 위로 '낙하'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있음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추어야함

3.차량계 건설기계가 '전도'되어 그로인한 운전자 및 그 주변이 '깔림' 재해가 있음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유도자배치,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등의 전도방지 대책이 있음

4.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가 '접촉'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갖추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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