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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해설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경사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5.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6.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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