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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 일반적인 안전조치사항 ( a.총칙 b.크레인 c.리프트 ) 상세 페이지

양중기 일반적인 안전조치사항 ( a.총칙 b.크레인 c.리프트 )

해설

a.총칙

1.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 등을 부착 할 것

2.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화방지장치,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둘 것

3.적재하중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지 말 것


b.크레인

1.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작업중지 할 것

2.순간풍속 초당 15m 초과시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중지 할 것

3.순간풍속 초당 30m 초과시 옥외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조치를 할 것

4.크레인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할 것.


c.리프트

1.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화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 하여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할 것

2.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지 않을 것

3.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작하는 일을 방지할 것


d.이동식 크레인

1.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브의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할 것.

2.이동식 크레인 사용하여 화물 운반 시 해지장치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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