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를 하면 조세부담의 자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부담은 누구에게도 귀착되지 않는다.
토지가격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가치보다 항상 크게 하락한다.
토지임대사용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조세부과 후 토지구입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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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목적세 세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보통세 세수를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재원배분 과정을 자동화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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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함수가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 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은 증가한다.
한계세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세수탄력성은 1보다 작다.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위의 세수함수는 선형누진소득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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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A국은 비례세율구조이고, B국은 누진세율구조이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세법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A국과 B국의 실질조세 징수액은?
A국, B국 모두 증가한다.
A국은 감소하나 B국은 증가한다.
A국은 증가하나 B국은 감소한다.
A국은 변화가 없고 B국은 증가한다.
A국은 증가하고 B국은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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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면세점이 존재하고 선형조세함수일 경우
면세점은 없으나 한계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을 경우
한계세율은 일정하나 평균세율이 소득에 따라 증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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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형예산귀착은 다른 조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로 조달한 재원에 의한 정부지출사업까지 고려하여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차별귀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경우의 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절대귀착은 균형예산귀착보다 정부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균형예산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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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어떤 사회에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수입이 동일한 경우, 두 재화보다는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때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개별물품세가 부과되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금보조는 부(-)의 조세의 일종이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두 재화가 대체관계인 경우, X재에 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Y재에 조세를 부과하면 Y재의 과세에 따른 왜곡의 발생으로 반드시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늘어난다.
두 재화가 완전보완재인 경우, 한 재화에 과세하면 경제 전체의 초과부담은 0(zer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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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에로의 조세귀착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더 커진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은 노동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완전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은 특정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배 효과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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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ㄴ. 수요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ㄷ. 공급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ㄹ. 공급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ㄱ
ㄷ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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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H. Rosen)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합산과세방식은 가족 간 수직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수평적 공평성과 결혼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납세자 간 분리과세방식은 결혼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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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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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선형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이 비례소득세와 동일하다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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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 구간 | 근로소득(단위: 만원) | 세율(%) |
|---|---|---|
| (1) | 1,200 이하 | 6 |
| (2) | 1,200 초과 ~ 4,600 이하 | 15 |
| (3) | 4,600 초과 ~ 8,800 이하 | 24 |
| (4) | 8,800 초과 ~ 15,000 이하 | 35 |
| (5) | 15,000 초과 ~ 50,000 이하 | 38 |
| (6) | 50,000 초과 | 40 |
ㄱ. 구간 (1) ~ (3)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세율이 내려간다.
ㄴ. 구간 (4) ~ (6)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공급 선택에 왜곡이 발생한다.
ㄷ. 구간 (4) ~ (6)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세율이 올라간다.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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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즈(J. Mirrlees)가 분석한 최적비선형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의 성격을 지닌다.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0(zero)이다.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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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세목 가운데 세수입이 가장 크다.
기초생활필수품은 영세율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다.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완전면세 효과를 나타낸다.
재화와 용역(서비스)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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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것은?
소득증가율에 비해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효과 측면에서 공공재가 사적재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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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C), 조세(T), 투자(I)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다. 이 나라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0이라고 할 때,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의 추가 정부지출규모(A)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감세규모(B)로 옳은 것은? (단, 는 국민소득이다.)
A: 120, B: 150
A: 150, B: 120
A: 300, B: 450
A: 450, B: 300
A: 800, B: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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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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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A: 투자 촉진, B: 투자 촉진
A: 투자 촉진, B: 투자 위축
A: 투자 위축, B: 투자 촉진
A: 투자 불변, B: 투자 불변
A: 투자 불변, B: 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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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 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이 재화 1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사중적 손실(deadweight loss)은? (단, 는 수요함수, 는 공급함수, 는 가격이다.)
0
100
250
1,0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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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앳킨슨(A. Atkinson)지수는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로렌츠(M. Lorenz)곡선은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이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달튼(H. 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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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이다.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다.
무조건부보조금은 그 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은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로 사적재의 소비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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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일 경우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효율을 실현한다.
어떤 배분이 총효용가능경계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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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후생함수가 라고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이라고 할 때, 앳킨슨(A. Atkinson) 지수는?
0.1
0.2
0.3
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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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연근해의 어족 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이다.
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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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 의해 공급되지 않고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이다.
우편과 철도서비스는 순수공공재에 해당된다.
클럽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추가적 사용에 따른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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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표출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개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호 표출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무임승차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정부의 균형예산 조건이 항상 충족된다.
수요표출메커니즘의 예로는 클라크세(Clarke Tax)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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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를 결정하려고 한다. 3명의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3가지 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이다.)
| A | B | C | |
|---|---|---|---|
| 1순위 | x | y | z |
| 2순위 | y | z | x |
| 3순위 | z | x | y |
이행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
꽁도세(Condorcet) 투표방식을 따를 때 대진 순서에 따라 승자가 달라진다.
의사진행조작(manipu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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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의사결정비용
외부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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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은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수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은 불공평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다수결투표를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공공재는 정상재이다.)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항상 작다.
단순다수결투표로 정해지는 공공재 공급수준은 효율적이다.
중위투표자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 재분배 후 단순다수결투표를 한다면 공공재의 수요량은 적어질 것이다.
비례적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공공재가 최적공급 수준에 비해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공공재에 대해 대체관계가 있는 사적재가 존재할 경우 단순다수결투표의 균형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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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 놓는다.
공해를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배출권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진다.
배출권의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을 각 기업에게 어떻게 할당하느냐와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환경오염 감축효과가 불확실한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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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
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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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일치해야 한다.
실질적 외부성이란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금전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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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M. Lorenz)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지역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두 지역의 소득분배 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균등분배를 평등한 소득분배로 전제한다.
셋 이상의 곡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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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W. Y. Oi)에 의해 제시된 최적이부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요금 중에서 고정 수수료와 사용 단위당 요금 사이의 비중은 재화를 공급 받는 소비자들의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에 의존한다.
램지의 가격설정방식에서 적용된 역탄력성 법칙과 유사하다.
고정 수수료에 대한 탄력성이 클수록 고정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효율성이 증가한다.
단일요금 부과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최적이부요금은 비용함수와 수요함수만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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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과잉진료 행위가 줄어든다.
ㄴ.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ㄷ. 포괄수가제에 비해 행위별수가제는 의학 발전에 부정적이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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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금제도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의 구성원 간에 부(wealth)의 이전을 초래한다.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는 퇴직효과(retirement effect)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효과(recognition effect)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wealth substitution effect)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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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율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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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두 사업의 연차별 수익이 아래 표와 같다. 두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안 | 사업년차별 수익 | ||
|---|---|---|---|
| 0년 | 1년차 | 2년차 | |
| A | -1,000 | 0 | 1,210 |
| B | -1,000 | 1,150 | 0 |
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7%라면 A가 유리한 사업이다.
순현재가치 평가 결과 할인율이 8%라면 B가 유리한 사업이다.
할인율에 따라 내부수익율과 순현재가치의 평가 결과가 상이하다.
내부수익율 기준으로는 B가 유리한 사업이다.
순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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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인 50년 후에는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순편익이 -1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매년 10%이고, 지금부터 50년 후의 위험할인율은 20%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마지막 해 순편익의 확실대등액(certainty equivalents)의 현재가치는?
억 원
억 원
억 원
억 원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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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재결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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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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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신고ㆍ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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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015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국외자료의 수집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이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된다.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은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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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다음의 거주자 甲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부친이 2017.4.1.에 사망하여 甲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ㄴ. 甲이 2017.2.1.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ㄷ. 은행이 2017.5.1.에 甲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ㄹ. 甲이 2017년에 중간예납한 소득세
ㅁ. 甲이 금융업자로서 그 수익금액에 대하여 2017년에 부과 받은 교육세
ㄱ-ㄷ-ㄴ-ㄹ-ㅁ
ㄴ-ㄱ-ㄷ-ㅁ-ㄹ
ㄷ-ㄱ-ㄴ-ㅁ-ㄹ
ㄹ-ㄷ-ㄱ-ㄴ-ㅁ
ㅁ-ㄱ-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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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의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의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그 국세와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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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재판상의 가압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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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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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된다할 것이고 그 납부 후에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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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 타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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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매매가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그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그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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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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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다음은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소득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1) 상가입주 지체상금 1,500,000원
(2) 상표권 대여료 1,000,000원
(3) 지상권 설정대가 2,000,000원
(4) 서화를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10,000,000원
(5) (주)B의 입사시험 출제수당 250,000원
(6) 복권당첨금 3,000,000원
(7)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5,000,000원
300,000원
460,000원
1,020,000원
1,180,000원
2,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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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62세)이 2017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과 연금계좌에 대한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17년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은 얼마인가? (단, 甲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1) 2017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30,000,000원이고, 국민연금 환산소득누계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2002.1.1. 이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450,000,000원
② 2001.12.31. 이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900,000,000원
③ 2002.1.1.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3,000,000원)
(2) 2017년도 연금계좌(가입일: 2007.2.10., 수령시작일: 2017.3.10.)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00원이고,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인 2017.3.10.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50,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甲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합계액: 33,000,000원(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2,000,000원)
② 연금계좌 운용수익: 10,000,000원
③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
7,000,000원
10,000,000원
11,000,000원
12,000,000원
1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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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 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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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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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4.3.10.에 (주)A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7.6.15.에 (주)A의 주식 5,200주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乙에게 양도하였다. 2017.6.15. 현재 (주)A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경우, 甲의 (주)A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와 일치한다고 가정함)
| (주)A의 재무상태표 (단위: 원) | |||
|---|---|---|---|
| 현금 | 20,000,000 | 부채 | 50,000,000 |
| 토지 | 200,000,000 | 자본금 | 200,000,000 |
| 건물 | 150,000,000 | 이익잉여금 | 250,000,000 |
| 기계장치 | 130,000,000 | ||
| 계 | 500,000,000 | 계 | 500,000,000 |
甲은 2017.8.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甲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다.
甲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甲은 (주)A의 주식 양도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甲이 (주)A의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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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금융소득 자료
① 내국법인 A의 현금배당 70,000,000원
② 외국법인 B의 현금배당 10,000,000원
③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5,000,000원
(2) 금융소득 외에 2017년도 사업소득금액은 27,850,000원이며, 종합소득공제액은 20,000,000원임
(3)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5억원 초과 |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209,000원
4,409,000원
5,609,000원
7,150,000원
7,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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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배우자인 거주자 乙이 2007.3.1.에 30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3.4.1.에 乙로부터 증여(증여 당시 시가 700,000,000원)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甲은 2017.6.1.에 토지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甲 또는 乙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양도 당시 甲과 乙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다.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2007.3.1. 이다.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甲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甲과 乙은 연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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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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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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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세법상 과세소득계산상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을 초래할 뿐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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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장부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결산조정’이라 함)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신고조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ㄴ.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ㄷ.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17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0년도에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ㄹ.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신고조정사항이다.
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다.
ㄱ
ㄴ, ㄷ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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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 자료이다. 세무조정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1) 현금매출누락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5,000,000원(원천징수세액 4,125,000원 포함)
(3) 증빙불비 접대비 4,000,000원(귀속자 불분명)
(4)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000,000원
(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한 경우, (주)A가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금액 2,500,000원
대표자에 대한 상여: 110,875,000원, 기타사외유출: 11,625,000원
대표자에 대한 상여: 114,875,000원, 기타사외유출: 7,625,000원
대표자에 대한 상여: 115,000,000원, 기타사외유출: 7,500,000원
대표자에 대한 상여: 117,375,000원, 기타사외유출: 5,125,000원
대표자에 대한 상여: 119,000,000원, 기타사외유출: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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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C는 제35기 과세기간(2017.1.1.∼12.31.) 중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주)C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은 다음 표와 같을 때 상황1과 상황2에서 (주)B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 무상증자 직전의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 | |
|---|---|
| 주주구성 | 보유주식수 |
| (주)A | 180,000주 |
| (주)B | 60,000주 |
| (주)C | 60,000주 |
| 합계 | 300,000주 |
<상황2>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를 제외한 기타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아 무상증자후 총발행주식수가 54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상황1: 6,500,000원, 상황2: 4,500,000원
상황1: 6,500,000원, 상황2: 5,500,000원
상황1: 7,500,000원, 상황2: 5,500,000원
상황1: 7,500,000원, 상황2: 6,000,000원
상황1: 8,000,000원, 상황2: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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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중소기업의 경우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이란 법령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
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법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정 이월결손금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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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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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은 손비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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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은 (주)A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9,00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
(2)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 금액은 60,000,000원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건당 1만원 이하 | 건당 1만원 초과 |
|---|---|---|
| 현금 사용금액 (영수증 수취) | 6,000,000원 | 10,000,000원 |
| (주)A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4,000,000원 | 40,000,000원 |
| 계 | 10,000,000원 | 50,000,000원 |
(4) 당기 광고선전비 계정에는 (주)A의 우량 거래처 50곳에 개당 시가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광고선전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한 금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5,400,000원
39,400,000원
40,400,000원
45,400,000원
5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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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0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제1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세무조정 내역*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6,000,000원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7,000,000원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7,000,000원
계 △4,000,000원
*비지정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은 포함되지 않음
(2) 포괄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3,000,000원
불우이웃돕기성금 5,000,000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 1,000,000원
계 11,000,000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은 어음(결제일: 2018.1.5.)을 발행한 것임
(3) (주)A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500,000원(제7기 발생분)이며, 당기 이전 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 500,000원(2015년 지출분)
지정기부금: 800,000원(2014년 지출분)
△250,000원
1,000,000원
2,625,000원
3,525,000원
3,7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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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거래는 2017.4.1. 이후 발생한 것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가공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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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미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금융회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금고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면세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가 가능하나 면세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 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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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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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25일이 되는 날은 영업일임)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ㄷ.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ㄹ.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ㅁ.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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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소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2017.1.1.∼6.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거래는 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액은 공제한도 내 금액인 것으로 가정함)
(1)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을 31,200,000원에 매입하여 소시지 제조에 전부 사용하였다.
(2) 소시지 배달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5인승 승용차를 22,0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지 않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냉장고를 2,20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4) 2017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5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5)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300,000원이었고 2017.3.10.에 관련 대손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1,000,000원
1,900,000원
2,200,000원
3,200,000원
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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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1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7.1.1.∼3.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임대기간: 2016.7.1.∼2017.6.30.
(2) 임대보증금: 365,000,000원
(3)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료 1년분 4,800,000원은 2016.7.1.에 모두 수령, 관리비 월 100,000원(청소비 30,000원 포함)은 매월 말일 수령
(4) 임대현황(주택면적에는 지하층ㆍ지상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 구분 | 면적 | |
|---|---|---|
| 건물 | 상가 | 300m² |
| 주택 | 100m² | |
| 토지 | 1,200m² | |
| 구분 | 기준시가 |
|---|---|
| 건물 | 400,000,000원 |
| 토지 | 100,000,000원 |
(7)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4.6%
846,000원
3,384,000원
4,140,000원
4,230,000원
8,49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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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2017.7.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1) 7월 20일: 기계를 15,000,000원에 판매하고 7월 20일부터 15개월 간 매달 20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 7월 25일: 기계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7월 25일부터 10개월 간 매달 25일에 2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3) 9월 25일: 증여세 20,000,000원을 사업용 건물로 물납하였다.
(4) 10월 14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매입세액공제분)을 거래처에 판매장려물품(제조원가: 800,000원, 시가: 1,000,000원)으로 기증하였다.
(5) 11월 11일: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500,000원에 매각하였다.
(6) 12월 5일: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거래처로부터 연체이자 800,000원을 수령하였다.
7,700,000원
8,500,000원
8,700,000원
9,500,000원
28,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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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 신문사 (주)A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건물의 과세 및 면세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는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법하게 수령 및 발급되었다고 가정함. ㉡의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하는 것은 (+)로, 납부세액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로 표시함)
(1) (주)A는 2017.2.1.에 사업용 건물을 3,0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광고료 및 신문판매 공급가액 자료
| 구분 | 2016년 제2기 | 2017년 제1기 | 2017년 제2기 |
|---|---|---|---|
| 광고료 수입 | 2,000,000,000원 | 3,000,000,000원 | 3,000,000,000원 |
| 신문판매 수입 | 2,000,000,000원 | 2,000,000,000원 | 1,000,000,000원 |
㉠ 120,000,000원, ㉡ (-)42,750,000원
㉠ 120,000,000원, ㉡ (-)33,750,000원
㉠ 120,000,000원, ㉡ (+)42,750,000원
㉠ 150,000,000원, ㉡ (-)40,500,000원
㉠ 150,000,000원, ㉡ (-)33,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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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선박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된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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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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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 친환경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을 공정가치 ₩10,000,000에 취득하면서, 자산취득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5,0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차량을 중도처분할 경우 내용연수 미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정부보조금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월할상각)을 적용하였으며, 20×3년도 7월 1일에 동 자산을 ₩4,000,000에 처분하였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동 차량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20×2년 말 정부보조금 잔액은 ₩3,000,000이다.
20×2년도의 동 차량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2,000,000이다.
20×3년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500,000이다.
20×3년 정부보조금 상환금액은 ₩2,5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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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등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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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을 ₩1,000,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이중체감법(상각률 40%)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재평가일인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00,000이고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 회계처리할 때, 재평가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대변)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300,000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260,000 / (대변) 재평가잉여금 260,000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360,000 / (대변) 건물 100,000, 재평가잉여금 260,000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대변) 재평가잉여금 400,000
(차변) 재평가손실 100,000 / (대변) 건물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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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 매 연말 이자지급 표시이자율 5%)를 ₩87,565에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2년 말 사채관련 이자비용 회계처리를 한 후 장부마감 전에 20×1년과 20×2년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0×2년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10% | 5% | 10% | |
| 1 | 0.95238 | 0.90909 | 0.95238 | 0.90909 |
| 2 | 0.90703 | 0.82645 | 1.85941 | 1.73554 |
| 3 | 0.86384 | 0.75131 | 2.72325 | 2.48685 |
(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대변) 이자비용 401
(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대변) 이자비용 13, 이익잉여금 388
(차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 (대변) 이익잉여금 401
(차변) 이자비용 401 / (대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차변) 이자비용 13, 이익잉여금 388 / (대변) 사채할인발행차금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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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의 변동과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충당부채로 처리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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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자세하게 조정되는 일부 내부거래 잔액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덜 자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포함한다.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예이다.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연차재무보고서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관련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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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해외사업장으로 20×1년 초 달러 표시 재고자산을 $100에 매입하여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동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거래일 및 20×1년 말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현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 구 분 | 외화금액 | 환 율 |
|---|---|---|
| 취득원가 | $100 | 거래일 환율(₩1,000/$) |
| 순실현가능가치 | $96 | 20×1년 말 마감환율(₩1,050/$) |
장부금액: ₩96,000, 재고자산평가손실: ₩4,000
장부금액: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0
장부금액: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4,000
장부금액: ₩1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4,200
장부금액: ₩100,800, 재고자산평가손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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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 20×1년 말 재고실사를 한 결과 (주)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원가는 ₩100,000이다.
○ 20×1년도 중 고객에게 원가 ₩80,000 상당의 시송품을 인도하였으나, 기말 현재까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20×1년도 중 운영자금 차입목적으로 은행에 원가 ₩80,000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인도하였으며, 해당 재고자산은 재고실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주)한국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년도 중 원가 ₩100,000 상당의 재고자산을 (주)한국으로 운송하였으며, 이 중 기말 현재 미판매되어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40,000이다.
○ (주)대한으로부터 원가 ₩65,000의 재고자산을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20×1년 말 현재 운송중이다.
₩220,000
₩260,000
₩300,000
₩320,000
₩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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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말 (주)세무의 자산총액은 기초 대비 ₩4,000,000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기초 대비 ₩2,000,000 감소하였다. 20×1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 전액 ₩500,000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무상증자 ₩1,000,000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금배당 ₩800,000과 주식배당 ₩500,000을 결의ㆍ지급하였고, 자기주식을 ₩600,000에 취득하였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가 기초 대비 ₩400,000 증가하였다면,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000,000
₩5,500,000
₩6,000,000
₩6,500,000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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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인 기계를 ₩4,500,000에 매입하였으며, 설치장소를 준비하는데 ₩500,000을 지출하였다. 동 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순공정가치 | ₩2,000,000 | ₩3,500,000 |
| 사용가치 | 1,800,000 | 2,500,000 |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2,000,000이다.
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1,500,000이다.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20×2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3,5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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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4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 20×2년 | 20×3년 | 20×4년 | |
|---|---|---|---|---|
| 누적발생계약원가 | ₩280,000 | ₩960,000 | ₩1,280,000 | ₩1,600,000 |
| 추정총계약원가 | 1,400,000 | 1,600,000 | 1,600,000 | 1,600,000 |
(주)세무는 20×1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으나, 20×2년 초부터 시작된 (주)한국의 재무상태 악화로 20×2년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금액 중 보험에 가입된 ₩800,000만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20×3년 초 (주)한국의 재무상태가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주)세무가 20×1년, 20×2년 및 20×3년에 인식할 공사손익은? (단, (주)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20×1년: ₩120,000 이익, 20×2년: ₩280,000 손실, 20×3년: ₩480,000 이익
20×1년: ₩120,000 이익, 20×2년: ₩120,000 손실, 20×3년: ₩320,000 이익
20×1년: ₩120,000 이익, 20×2년: ₩0, 20×3년: ₩200,000 이익
20×1년: ₩120,000 이익, 20×2년: ₩120,000 이익, 20×3년: ₩80,000 이익
20×1년: ₩0, 20×2년: ₩0, 20×3년: ₩32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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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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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를 ₩1,000,000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해 오던 중 20×4년 초에 동 토지를 ₩1,150,000에 처분하였다. 취득 후 각 보고기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 (주)세무는 취득시점부터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매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20×1년 말 | 20×2년 말 | 20×3년 말 |
|---|---|---|
| ₩1,100,000 | ₩900,000 | ₩1,200,000 |
당기손익: ₩50,000 이익, 기타포괄손익: ₩0
당기손익: ₩50,000 이익, 기타포괄손익: ₩200,000 손실
당기손익: ₩0, 기타포괄손익: ₩150,000 손실
당기손익: ₩50,000 손실, 기타포괄손익: ₩0
당기손익: ₩50,000 손실, 기타포괄손익: ₩200,000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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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와 (주)한국은 20×1년 초에 모든 조건이 동일한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500,000)을 ₩9,000,000에 각각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동 차량에 대하여 각 보고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던 중, 두 회사 모두 20×4년 초 현금 ₩3,000,000에 동 차량을 매각하였다.
| 20×1년 | 20×2년 | 20×3년 | |
|---|---|---|---|
| (주)세무 | 정률법 | 정률법 | 정액법 |
| (주)한국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연수합계법 |
두 회사의 총수익 및 동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옳은 설명은? (단,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 차량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률법 상각률은 55%이다.)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이 더 작다.
20×4년 초에 인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주)세무가 더 크다.
(주)세무의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4,675,000이다.
(주)한국의 20×3년 말 차량 장부금액은 ₩1,145,833이다.
(주)세무의 20×3년도 감가상각비는 ₩330,6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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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20×1년 초에 (주)한국의 주식 25%를 ₩1,000,000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4,000,000이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주)한국은 20×1년도 총포괄이익 ₩900,000(기타포괄이익 ₩100,000 포함)을 보고하였다. (주)세무가 20×1년 중에 (주)한국으로부터 중간배당금 ₩60,000을 수취하였다면, (주)세무가 20×1년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60,000
₩165,000
₩200,000
₩225,000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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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20×1년 중 자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자본 증가액은? (단, (주)세무는 주당 액면금액이 ₩1,000인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다.)
○ 2월 1일: 보통주 200주를 주당 ₩1,500에 유상증자
○ 3월 31일: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000에 취득
○ 5월 10일: 3월 3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중 20주를 소각
○ 7월 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150주를 주당 ₩1,5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8월 25일: 보통주 50주를 무상감자
○ 9월 1일: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에 유상감자
○ 12월 31일: 상장기업 A사 주식 공정가치 주당 ₩1,200
₩55,000
₩105,000
₩115,000
₩125,000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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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5,000주였다. 20×1년 중 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다면, 20×1년도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2월 1일: 유상증자(발행가격: 공정가치) 20%
○ 7월 1일: 주식배당 10%
○ 9월 1일: 자기주식 취득 1,800주
○ 10월 1일: 자기주식 소각 600주
○ 11월 1일: 자기주식 재발행 900주
17,750주
18,050주
18,200주
18,925주
19,07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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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2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가.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 구분 | 20×1년 |
|---|---|
| 기초금액 | ₩150,000 |
| 당기근무원가 | 25,000 |
| 이자비용 | 15,000 |
| 과거근무원가 | 5,000 |
| 퇴직금 지급 | (3,000) |
| 재측정요소 | (600) |
| 기말금액 | ₩191,400 |
나.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
| 구분 | 20×1년 |
|---|---|
| 기초금액 | ₩120,000 |
| 이자수익 | 12,000 |
| 현금출연 | 35,000 |
| 퇴직금 지급 | (3,000) |
| 재측정요소 | 500 |
| 기말금액 | ₩164,500 |
₩30,000
₩33,000
₩40,000
₩45,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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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20×1년도 및 20×2년도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도 기말재고자산: ₩4,000,000(단위당 원가 ₩1,000)
○ 20×2년도 매입액: ₩11,500,000(단위당 원가 ₩1,250)
○ 20×2년도 매출액: ₩15,000,000
20×2년 말 장부상 상품수량은 4,000개였으나, 실지재고조사 결과 기말수량은 3,500개로 확인되었다. 20×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예상 판매가격은 단위당 ₩1,500이며, 단위당 ₩300의 판매비용이 예상된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20×2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3,000,000 이익
₩3,700,000 이익
₩3,875,000 이익
₩4,300,000 이익
₩4,50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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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는 거래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ㆍ채무 잔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그 종속기업 간을 제외하고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ㆍ채무 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된다.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로 본다. 이 때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분류별 금액에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이 해당된다.
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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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가) ∼ (바)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수익(내부 및 외부) 및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문 | 부문수익 | 부문당기이익(손실) | 부문자산 |
|---|---|---|---|
| 가 | ₩360,000 | ₩20,000 | ₩324,000 |
| 나 | 250,000 | 10,000 | 261,000 |
| 다 | 90,000 | (10,000) | 81,000 |
| 라 | 120,000 | (5,000) | 81,000 |
| 마 | 130,000 | 4,000 | 99,000 |
| 바 | 50,000 | 6,000 | 54,000 |
| 합계 | ₩1,000,000 | ₩25,000 | ₩900,000 |
양적기준에 따라 (주)세무가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부문으로 옳은 것들로만 모두 고른 것은? (단,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하기 위한 다른 기준들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가, 나
가, 나, 마, 바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바
가, 나, 다, 라, 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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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그러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주당손실)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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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20×1년도 투자활동순현금흐름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주)세무는 이자의 지급, 이자 및 배당금의 수입은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상증자로 ₩250,000, 장기차입금으로 ₩300,000을 조달하였다.
○ 20×1년 초 매출채권 잔액은 ₩300,000이었고, 여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0 설정되어 있다.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이며, 대손추정을 통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00으로 증가하였다.
○ 20×0년 경영성과에 대해 20×1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200,000을 지급하였다.
○ 기초와 기말의 법인세 부채는 각각 ₩300,000과 ₩400,000이었다.
○ 당기에 유형자산을 총원가 ₩1,500,000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서 ₩900,000은 금융리스로 취득하였다. 나머지 ₩6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금융리스부채의 상환은 20×2년 초부터 이루어진다.
○ 취득원가가 ₩8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500,000인 공장 설비를 현금매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을 인식하였다.
투자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350,000 유입
투자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50,000 유입
투자활동순현금흐름: ₩400,000 유입, 재무활동순현금흐름: ₩200,000 유출
투자활동순현금흐름: ₩6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350,000 유입
투자활동순현금흐름: ₩600,000 유출, 재무활동순현금흐름: ₩550,000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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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20×1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 시 평균재고자산을 사용하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매출총이익: ₩106,000
○ 당기 현금매출액: ₩45,000
○ 기초 매출채권: ₩60,000
○ 기말 매출채권: ₩105,000
○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 ₩250,000
○ 기초 상품재고: ₩150,000
○ 당기 상품매입액: ₩194,000
200일
210일
220일
23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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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 취득자가 그 자산이나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취득자와 피취득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한 보상자산의 경우에 회수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으므로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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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지난 6개월간 기계가동시간과 기계수선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7월의 기계수선비를 ₩2,019,800으로 추정하였다면, 예상 기계가동시간은? (단, 기계수선비의 원가동인은 기계가동시간이다.)
| 월 | 기계가동시간 | 기계수선비 |
|---|---|---|
| 1 | 3,410시간 | ₩2,241,000 |
| 2 | 2,430 | 1,741,000 |
| 3 | 3,150 | 1,827,000 |
| 4 | 3,630 | 2,149,000 |
| 5 | 2,800 | 2,192,500 |
| 6 | 2,480 | 1,870,000 |
2,800시간
3,140시간
3,250시간
3,500시간
3,7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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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주문을 받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6,200, 단위당 변동 가공원가(전환원가) ₩11,800이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200,000이다. 20×0년도에 280개를 주문 받아 판매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5%였다.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20×0년과 동일하다면 20×1년도에 ₩1,000,000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얻기 위한 최소 판매량은?
160개
170개
180개
190개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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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결합원가 ₩15,000으로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한다. 제품 A와 제품 B는 각각 ₩7,000과 ₩3,000의 추가 가공원가(전환원가)를 투입하여 판매된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제품 B의 총제조원가는 ₩6,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제품 A의 매출총이익률은?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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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를 사용하는 (주)세무의 20×1년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예상 제품생산량은?
| 직접노무원가 고정예산 | ₩896,400 |
|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 ₩1,166,400 |
| 단위당 표준 직접노무시간 | 83시간 |
| 단위당 실제 직접노무시간 | 81시간 |
| 실제 제품생산량 | 300개 |
| 임률차이 | ₩437,400 (불리) |
300개
350개
360개
400개
4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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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세무의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와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이다. 고정판매관리비가 ₩94,000이고 제품의 판매가격이 단위당 ₩1,5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 |
|---|---|
| 매출액 | ₩1,200,000 |
| 변동원가 | 456,000 |
| 공헌이익 | 744,000 |
| 고정원가 | 766,000 |
| 영업이익(손실) | (22,000) |
| 전부원가 손익계산서 | |
|---|---|
| 매출액 | ₩1,200,000 |
| 매출원가 | 937,600 |
| 매출총이익 | 262,400 |
| 판매관리비 | 150,000 |
| 영업이익(손실) | 112,400 |
₩154,000
₩171,300
₩192,000
₩214,500
₩2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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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가공부문(도색 및 조립)과 보조부문(수선 및 동력)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서비스 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의 원가를 가공부문에 배부한다.
| 보조부문 | 가공부문 | |||
|---|---|---|---|---|
| 수선 | 동력 | 도색 | 조립 | |
| 수선 | 75시간 | 45시간 | 30시간 | |
| 동력 | 200kw | 100kw | 200kw | |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에 각각 집계된 원가는 ₩300,000과 ₩200,000이다. 가공부문에 배부된 원가는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에 비례하여 각각 제품 A와 제품 B에 전액 배부된다. 제품 A와 제품 B에 사용된 도색 횟수와 조립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 B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 제품 A | 제품 B | |
|---|---|---|
| 도색 횟수 | 10회 | 13회 |
| 조립시간 | 200시간 | 100시간 |
₩210,000
₩220,000
₩240,000
₩250,000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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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기존 제품에 추가하여 새로운 제품 F(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4)를 생산ㆍ판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제품의 총공헌이익이 연간 ₩80,00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F를 생산하면,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중 ₩55,000이 제품 F에 배부되며, 기존에 납부하던 연간 유휴토지부담금 ₩25,000이 전액 면제된다. 제품 F를 판매할 경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기존 제품에 대한 연간 고정판매비를 ₩35,000만큼 줄이는 대신에 제품 F의 판매비를 단위당 ₩4씩 지급하게 된다. 제품 F의 연간 판매량이 4,000단위로 예상될 때, (주)세무의 연간 총손익에 변화가 없으려면 제품 F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3
₩23
₩35
₩4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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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5개 보유하고 있다. 흠집이 없는 정상적 제품 C의 판매가격은 ₩300이다. 제품 C의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과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이 투입되었다. 흠집이 있는 제품 C를 외부에 단위당 ₩150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2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사결정에 고려될 관련 항목은?
단위당 판매관리비 ₩12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
단위당 제조원가 ₩100
정상 판매가격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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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기말재공품의 물량은 8,000단위이고, 직접재료원가 완성도는 70%이며 가공원가(전환원가) 완성도는 75%이다. 기말재공품의 원가가 ₩220,000이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가 ₩20이라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전환원가)는?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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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 세 제품에 공통으로 필요한 재료 K를 품귀현상으로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주)세무의 재료 K 보유량은 3,000kg이며, 재료 K가 소진되면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주)세무는 각 제품의 사전계약 물량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사전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최대수요량까지 각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세무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의 공헌이익 총액(사전계약 물량 포함)은?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
|---|---|---|---|
| 사전계약 물량 | 100단위 | 100단위 | 300단위 |
| 추가 최대수요량 | 400단위 | 100단위 | 1,500단위 |
| 단위당 판매가격 | ₩100 | ₩80 | ₩20 |
| 공헌이익률 | 24% | 25% | 60% |
| 단위당 재료 K 사용량 | 3kg | 5kg | 2kg |
₩19,000
₩19,500
₩20,000
₩20,500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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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세무의 20×1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계산할 때 사용한 연간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 실제 제품생산량 | 45,000단위 |
|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 2시간 |
| 예상 총직접노무시간(기준 조업도) | 72,000시간 |
| 실제발생 고정제조간접원가 | ₩66,000 |
| 조업도차이 | ₩16,200 (유리) |
₩62,600
₩64,800
₩66,000
₩68,400
₩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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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개별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한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당 ₩6을 예정 배부한다. 재료계정의 기초금액은 ₩10,000이며, 기말금액은 ₩15,000이다. 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로 사용되고 간접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는 ₩650,000이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640,000이다. 직접노무원가는 ₩250,000이며, 실제 발생한 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다. (주)세무가 당기에 매입한 재료금액은?
₩270,000
₩275,000
₩280,000
₩285,000
₩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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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주)세무의 매출액은 ₩700,000이고 공헌이익률은 54%이며 영업레버리지도는 3이다. 4월에 고정원가인 광고비를 3월보다 ₩30,000 증가시키면 매출이 3월보다 10% 증가하며 공헌이익률의 변화는 없다. (주)세무가 광고비를 ₩30,000 증가시킬 때, 4월의 영업이익은?
₩98,000
₩102,100
₩115,800
₩128,500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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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의 외상매출대금은 판매 당월(첫째 달)에 60%, 둘째 달에 35%, 셋째 달에 5% 회수된다.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잔액은 ₩70,000이며, 이 중 ₩60,000은 20×1년 12월 판매분이고, ₩10,000은 20×1년 11월 판매분이다. 20×2년 1월에 현금매출 ₩80,000과 외상매출 ₩350,000이 예상될 때, 매출과 관련된 20×2년 1월의 현금유입액과 1월말 매출채권 잔액은?
현금유입액: ₩335,000, 매출채권 잔액: ₩145,000
현금유입액: ₩345,000, 매출채권 잔액: ₩145,000
현금유입액: ₩345,000, 매출채권 잔액: ₩147,500
현금유입액: ₩352,500, 매출채권 잔액: ₩145,000
현금유입액: ₩352,500, 매출채권 잔액: ₩1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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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효과가 크다.
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다양한 배부기준이 사용된다.
판매관리비에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활동원가의 계층구조 중 배치(묶음)수준원가는 배치 수나 활동시간 등을 원가동인으로 사용한다.
전통적인 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배부기준을 찾아내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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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전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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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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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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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한책임사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다.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은 할 수 없으나 대표행위는 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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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파산
법원의 해산판결
법원의 해산명령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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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납입금의 보관자를 변경할 수 있다.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이 소집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그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지체없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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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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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된다.
발기설립에서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는데,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회사 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종류와 수량만 정관에 기재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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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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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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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도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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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
회사의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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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관에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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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과 서면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정관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채택한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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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로 감사를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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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부존재의 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가 있다.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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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사후설립
정관변경
주식회사의 계속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의 검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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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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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는 2015년 5월 1일에 성립된 회사로 乙 주식회사의 상법상 모회사이다. A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B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며, C는 甲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주식회사, 乙 주식회사, 丙 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이며 각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20억원 이다.)
2015년 7월 1일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제3자인 D에게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B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甲주식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B는 甲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甲주식회사의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C는 甲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乙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무는 겸할 수 있다.
乙주식회사가 丙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서에 따라 소멸회사인 丙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甲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乙주식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甲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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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총액이 15억원으로 비상장인 甲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미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甲 주식회사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甲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甲주식회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경우
甲 주식회사가 본점의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 주식회사가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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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사회는 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고, 이사회가 다시 결의하는 경우 그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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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감사가 설치된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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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영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과 지점에 비치된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법에 따라 비치ㆍ공시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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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행임원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관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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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1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그 즉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관에 책임감면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사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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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아니면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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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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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전으로 출자하는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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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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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다.
주식회사는 주식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
주식교환을 할 날은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주식교환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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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주식을 양수한 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주주명부에는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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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대표이사의 선임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감사의 보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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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1년을 재임 또는 재직한 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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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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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가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금지된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여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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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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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과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의 납입은 상계가 허용된다.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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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영업의 전부의 양도
이사의 해임
경영 전부의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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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익배당은 예외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도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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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상법상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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