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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62세)이 2017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과 연금계좌에 대한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17년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은 얼마인가? (단, 甲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1) 2017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30,000,000원이고, 국민연금 환산소득누계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2002.1.1. 이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450,000,000원
② 2001.12.31. 이전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900,000,000원
③ 2002.1.1.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3,000,000원)
(2) 2017년도 연금계좌(가입일: 2007.2.10., 수령시작일: 2017.3.10.)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00원이고,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인 2017.3.10. 현재 연금계좌평가액 50,00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甲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합계액: 33,000,000원(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2,000,000원)
② 연금계좌 운용수익: 10,000,000원
③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
1
7,000,000원
2
10,000,000원
3
11,000,000원
4
12,000,000원
5
1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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