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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장부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결산조정’이라 함)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신고조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ㄴ.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ㄷ.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17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0년도에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ㄹ.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신고조정사항이다.
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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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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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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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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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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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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