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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거래는 2017.4.1. 이후 발생한 것임)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
사업자가 가공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5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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