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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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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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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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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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도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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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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