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매매 이외의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를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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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차순위저당권자인 대위자가 단독으로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4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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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전유부분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에는,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와 현재의 전유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4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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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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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토지합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
    갑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을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동일하다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갑 토지와 을 토지의 공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4
    갑 토지에는 지상권등기가 있고, 을 토지에는 지상권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양토지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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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등기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등기신청서,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을 다른 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4
    각 지방법원과 지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는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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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이전할 전세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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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등기사항 등의 공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관할등기소 등기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4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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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2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한 것이라도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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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다음 중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사유의 하나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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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등기의 말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갑 → 을 → 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갑 →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 병의 승낙이 없으면 병의 등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을의 등기만을 말소하여야 한다.
    3
    1번 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2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므로 1번 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2번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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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다음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증의 제출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하였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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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1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이고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이를 소명하여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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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부기로 하는 등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 보 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의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청한 신탁등기
    ㉥거래가액의 등기
    1
    1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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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판결을 얻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농지에 대한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원인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필요가 없다.
    4
    등기기록에 소유명의인으로 등기되었던 자가 아닌 경우에도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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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신탁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2
    신탁원부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 작성하며 이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3
    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한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수리한다.
    4
    신탁원부에 기록할 사항의 첨부정보는 신청인들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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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계약이라면 검인받은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나 주택거래계약신고증명서를 첨부하더라도 계약서의 검인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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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등기예규에 의함)
    1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기록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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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일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등기당사자가 동일하다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여러 사람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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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등기신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등기예규에 의함)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3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촉탁서가 동시에 등기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촉탁일자의 선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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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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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신청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리인으로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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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환부 대상이 되는 것은?
    1
    등기신청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작성한 처분위임장
    4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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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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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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