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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등기예규에 의함)
1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기록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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