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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이전할 전세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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