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이외의 등기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와 등기의 목적이 달라도 수리하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만 요구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따지지 않는다.
- 주소가 종전 주소로 적혀 있어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이동 내역이나 성명·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임이 인정되면 수리한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와 신청서상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수리하지 않는다.
- 외국인은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을 내고, 본국에 그 제도가 없으면 서명에 관한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정증서로 갈음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자 단독신청이 아니라 선순위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한 공동신청이다.
대위 자체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지만, 등기절차는 일반 원칙인 공동신청주의에 따른다.
- 신청정보로 매각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한다.
- 등기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 원인은 “민법 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적는다.
- 첨부정보로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제공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이라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설정까지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물만에 관하여 금지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등 대지권과 일체로 처분되어야 할 등기이고, 전세권은 건물만을 목적으로 설정해도 대지권과의 일체성을 해치지 않아 금지 대상이 아니다.
- 신축자가 대지권등기 없이 전유부분만 이전했고 이후 순차 양도된 경우, 신축자와 현재 전유부분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 대지권 변경이 있으면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므로, 둘 다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의무자이므로, 일반 공동신청과 같이 등기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받은 등기필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고,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바뀌지 않는다.
- 판결 주문이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를 명했더라도 이유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임이 명백하면 그 판결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다시 본등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사이 제3자의 처분제한·중간처분 등기가 있으면 본등기를 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뒤 다른 토지에 추가로 설정한 저당권은 접수번호가 달라 합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저당권등기가 있는 토지의 합필은 그 저당권의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모두 같은 경우(처음부터 함께 설정된 공동저당)에만 허용된다.
- 지적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합필 후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 지상권등기는 합필을 막는 등기가 아니므로 한쪽 토지에만 있어도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관할이 바뀔 때 종전 등기소가 넘기는 대상에 등기신청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넣은 설명이 틀렸다.
종전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
-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친 부동산의 최초 등기신청인은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 지정을 신청한다.
- 관할등기소 지정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서를 내는 방법으로 한다.
- 등기소의 설치·명칭·관할구역은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법정갱신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세권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존속기간 만료만으로 소멸이 증명되지 않는 건물전세권은 따로 소멸 증명이 필요하다.
- 양도인이 등기의무자,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 신청정보로 이전할 전세권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와 양도액을 제공한다.
- 존속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면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아니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고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한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일괄 발급되므로 발급 명의가 개별 등기관이 아닌 전산운영책임관으로 되어 있다.
-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등기를 마칠 때까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되, 처리 중이라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는 있다.
-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보아 발급한다.
- 법원행정처장은 분량·내용상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열람·발급이 적합하지 않은 등기기록에 대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현재 등기명의인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권리를 이전하여 명의인이 아니게 된 종전 명의인에 대한 표시경정은 할 수 없다.
이미 권리를 잃은 종전 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현재의 권리관계 공시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경정은 동일성이 없어 수리할 수 없다.
- 1동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하는 상속등기는 보존행위로서 허용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법령상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할 수 없다.
- 관공서나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한다.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하면,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말소등기의 요건이며, 승낙이 있으면 말소와 함께 그 제3자의 등기도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 갑→을→병으로 순차 이전된 경우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병의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므로, 병은 승낙을 요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을 명의 이전등기 뒤에 병의 가압류가 있는데 승낙이 없으면 을의 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고 그 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
-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순위가 오르는 이익만 얻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승낙이 필요 없다.
신청 당시 또는 계약 체결 당시 중 어느 한 시점에라도 허가대상 토지가 아니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 계약(그 예약 포함)에 요구된다.
- 지상권설정등기도 대가가 있으면 허가대상이므로, 지상권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매매계약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도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 가등기 신청 때 허가증을 제출했다면 본등기 때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이면 되고, 번역문에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번역문은 번역인이 정확히 번역했다는 취지를 적으면 충분하며 공증은 요건이 아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으로 등기신청을 한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으면 다른 상속인이 이를 소명하고 그 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의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청한 신탁등기
㉥거래가액의 등기
부기로 하는 등기는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의 세 개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부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 ㉣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변경·경정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청한 신탁등기는 그 권리이전등기와 하나의 순위번호로 기록하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 ㉥ 거래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할 뿐 부기등기가 아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뿐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의 공동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
판결이 있으면 단독신청이 가능할 뿐, 판결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 농지라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 등기원인일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필요가 없다.
-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었던 적이 없어도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첨부정보를 방문신청에서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전자문서로 송신해야 한다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방문신청 때 전자문서 송신이 원칙이지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등기의무자, 수탁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 신탁원부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작성하며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신탁등기 전에 마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등기 촉탁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더라도 수리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첨부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거래신고제도가 검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신고필증 첨부로 검인이 의제된다.
- 경매절차의 매각이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검인이 필요 없다.
-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라도 등기원인이 계약이면 검인받은 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등기원인증서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사원총회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사원총회결의서는 사단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즉 등기의무자가 될 때 요구된다.
-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기록된 자가 신청하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에도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할 때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같은 부동산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목적이 달라 일괄신청할 수 없다.
일괄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허용되며, 당사자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은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신청할 수 있다.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그로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는 일괄신청할 수 있다.
- 여러 공유자가 여러 사람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할 수 없다.
같은 부동산에 2개 이상의 촉탁서가 동시에 도착하면 촉탁일자 선후가 아니라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등기의 순위는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시에 접수된 신청·촉탁은 같은 순위로 취급된다.
-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양립할 수 없는 등기신청이 동시에 접수되면 모두 각하한다.
-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상호간에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로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게만 인정된다.
-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할 수 있다.
- 공정증서에 등기신청의무 이행 조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단독신청할 수 없다.
- 등기절차 이행과 반대급부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은 집행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대리인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방문신청에서는 업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나 대리할 수 있지만, 전자신청은 대리인 자격이 제한된다.
- 전자신청을 하려면 최초 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작성한 처분위임장은 그 등기신청만을 위한 서면이 아니므로 원본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원본환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된 서면과 인감증명서다.
- 등기신청위임장은 그 신청만을 위한 서면이라 환부 대상이 아니다.
- 인감증명서는 원본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그 신청만을 위한 것이라 환부되지 않는다.
말소신청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었다는 이유로는 말소등기의무자가 이의신청할 수 없다.
승낙서 누락을 다툴 수 있는 사람은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말소등기의무자는 그로 인해 침해받을 이익이 없다.
-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 저당권설정자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할이 달라도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하고,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이면 그 등기소에 통지하여 요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요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한다.
-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설정등기는 소유자별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