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2년 1회차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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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차순위저당권자인 대위자가 단독으로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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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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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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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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