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교육대상자 :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
    2
    교육시간 :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1일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
    3
    교육기간 :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
    4
    교육과정 : 구조 및 조작취급성등에 관한 교육
    해설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와 교육기간·교육과정을 정하고 있을 뿐, 하루 교육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는 농업기계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어, "1일 3시간 이내"라는 시간 제한 서술이 규정 내용과 맞지 않는다.

    교육대상자를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으로 정한 것과, 교육과정을 구조·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정한 것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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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어업인삶의질법령상의 농작업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정부는 농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이 법은 농업인의 삶의질 개선과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복지, 농촌지역개발, 농업인 자녀교육을 중점대상으로 하며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개발이나 재해예방 교육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3
    국가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의 질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때 해당 농업인의 성별, 나이 등의 일반적 특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조사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해설

    정부는 농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농업인 복지·농촌지역개발뿐 아니라 농작업 안전보건 관련 시책도 함께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안전보건 기술개발이나 재해예방 교육이 이 법의 규율 밖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질환현황 조사 항목에서 성별·나이 등 일반적 특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도 실제와 다르며, 이런 기초 특성은 통계·정책 수립을 위해 오히려 조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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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의 학습내용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 번 제시한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한다.
    2
    핵심주체와 초점은 학습목표에 연계되어야 한다.
    3
    학습내용의 구조화는 비슷한 내용을 묶는 작업이다.
    4
    학습되는 순서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일을 계열화라고 한다.
    해설

    이미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시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학습내용을 구성할 때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더라도 앞서 다룬 것 위에 폭과 깊이를 더해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번 제시한 내용을 변화 없이 똑같이 반복하는 방식은 적절한 구성 방법이 아니다.

    나머지 세 설명은 학습내용 구성 원리에 맞게 서술되어 있다.

    • 핵심 주체와 초점을 학습목표에 연계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 구성에 해당한다.
    • 비슷한 내용을 묶는 것은 학습내용의 구조화(조직화) 작업이다.
    • 학습 순서를 고려해 내용을 배열하는 것은 계열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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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의무에 따라 제조 및 판매업자 등이 농약 판매 시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구매자의 이름
    2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구매자의 주소
    4
    농약 등의 품목명
    해설

    농약관리법령상 판매업자가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는 구매자 정보는 이름·주소·연락처이며, 주민등록번호는 대상이 아니다.

    농약등을 판매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등의 품목명·수량 등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이 기록·보존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록 사항으로 요구하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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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
    달팽이를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살충제
    2
    축사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방향제
    3
    잡목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제초제
    4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탄저병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살균제
    해설

    축사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방향제는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농약관리법은 농약을 농작물(수목·농산물·임산물 포함)을 해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등 병해충을 방제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약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 달팽이를 방제하는 살충제는 법령이 정한 병해충 방제용 약제이므로 농약에 해당한다.
    • 잡목을 방제하는 제초제는 잡초·잡목 방제용 약제이므로 농약에 해당한다.
    • 탄저병을 방제하는 살균제는 농작물 병해 방제용 약제이므로 농약에 해당한다.

    방향제는 병해충 방제와도, 농작물의 생리기능 조절과도 무관한 악취 제거용이어서 농약의 정의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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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안전보건 교육 평가 설계모형 중 ADDIE 모형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Analysis
    2
    Design
    3
    Describe
    4
    Evaluation
    해설

    교수설계의 ADDIE 모형은 분석(Analysis)-설계(Design)-개발(Development)-실행(Implementation)-평가(Evaluation)의 5단계로 구성된다.

    • Analysis(분석)는 ADDIE 모형의 실제 구성요소이다.
    • Design(설계)은 ADDIE 모형의 실제 구성요소이다.
    • Evaluation(평가)은 ADDIE 모형의 실제 구성요소이다.

    'Describe'는 이 모형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원래 이 자리에는 개발(Development) 단계가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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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재해통계 관련 공식으로 틀린 것은?
    1
    2
    3
    4
    해설

    연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도수율을 구한 식이 잘못됐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이므로 곱할 상수는 1,000,000이어야 한다.

    나머지 세 식은 정의 그대로다.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수
    • 환산도수율 = 도수율 ÷ 10 —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

    같은 ×1,000이라도 강도율과 연천인율은 분모 기준이 1,000시간·1,000명이라 상수가 맞지만, 도수율만 기준 단위가 100만 시간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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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어업인안전보험법령상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3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4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해설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은 법령이 정한 예방교육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교육의 내용으로 ①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 ②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 ③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④ 농산물 수확·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⑤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⑥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에 관한 교육을 규정한다.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은 법령이 정한 교육 내용이다.
    •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은 법령이 정한 교육 내용이다.
    •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은 법령이 정한 교육 내용이다.

    노동 부담 개선과 관련해 법령이 정한 교육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아니라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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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어업인삶의질법령상 농어업 작업자의 건강위해요소 측정대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4
    유용 미생물의 확산 요인
    해설

    유용 미생물의 확산 요인은 건강위해요소 측정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을 ① 소음·진동·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② 농약·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③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④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음·진동·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은 법령이 정한 측정대상이다.
    • 농약·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은 법령이 정한 측정대상이다.
    •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은 법령이 정한 측정대상이다.

    생물적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미생물이며, 작업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유용 미생물의 확산은 애초에 건강위해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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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중 4단계로 옳은 것은?
    1
    교시(Presentation)
    2
    총괄(Generalization)
    3
    응용(Application)
    4
    연합(Association)
    해설

    총괄(Generalization)은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중 4단계에 해당한다.

    전체 순서는 준비(Preparation)-교시(Presentation)-연합(Association)-총괄(Generalization)-응용(Application)이며, 총괄 단계에서는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종합해 하나의 원리나 법칙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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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어업인안전보험법령상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작업장과 출하처 간의 농산물 운반작업중 발생한 사고
    2
    농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업용 자재 운반작업중 발생한 사고
    4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기계의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해설

    피보험자가 소유·관리하는 농기계의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은 농기계 수리에 대해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만 인정하고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농업작업장과 출하처 사이의 농산물 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별표가 정한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 농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별표가 정한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 주거와 농업작업장 사이의 농업용 자재 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도 별표가 정한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운반작업에서도 작업 전후의 단순 이동 중 사고는 제외되므로, 인정 여부는 '이동'이 아니라 '작업 중'인지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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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안전교육은?

    • 작업방법 및 순서를 준수하려는 의지
    •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려는 협력적 자세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1
    안전기술교육
    2
    안전지식교육
    3
    안전태도교육
    4
    문제해결교육
    해설

    제시된 세 항목은 알아야 할 지식이나 익혀야 할 조작기능이 아니라 의지·자세·주의를 말하고 있으므로 안전태도교육에 해당한다.

    안전교육은 보통 세 단계로 나뉜다. 안전지식교육은 법규·유해요인처럼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하고, 안전기술교육은 기계 조작과 작업방법을 몸에 익히게 한다.

    태도교육은 그렇게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지키려는 마음가짐과 습관으로 굳히는 단계여서, 준수 의지·협력적 자세·주의 깊은 관찰 같은 행동 성향을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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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물 안전보건 교육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교육목표가 실천성이 강조되는 농업인의 행동변화에 역점을 둔다.
    2
    남녀노소, 기술수준의 차이 등 교육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 다양하다.
    3
    농업인 교육은 구체적인 경험획득을 위한 실증적 교육이 중요하다.
    4
    대부분의 농업인 교육은 장기간 집합교육이다.
    해설

    농업인은 영농 시기에 따라 작업이 집중되고 이동이 잦아 장기간에 걸친 집합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업인 교육이 장기간 집합교육이라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거리가 멀다.

    • 교육대상자의 연령·성별·기술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은 농업인 교육의 실제 특성이다.
    • 구체적 경험 획득을 위한 실증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농업인 교육의 실제 특성이다.
    • 교육목표가 실천성이 강조되는 행동변화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농업인 교육의 실제 특성이다.

    농업인 교육은 대개 영농철을 피해 짧고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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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 환경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구의 고령화
    2
    표준화된 반복 작업
    3
    특정기간 동안에 집중되는 작업
    4
    여성과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족노동
    해설

    공장제 생산과 달리 농작업은 작물·기상·지형에 따라 내용이 수시로 달라지므로 표준화된 반복 작업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비정형적이고 다양한 작업 형태를 띤다.

    • 인구의 고령화는 농촌 노동력 구성의 실제 특징이다.
    • 특정 기간 동안에 집중되는 작업은 계절성이 강한 농작업의 실제 특징이다.
    • 여성과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족노동은 농가 인력 구성의 실제 특징이다.

    따라서 농작업 환경의 특징 중 표준화된 반복 작업이 실제와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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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 교육의 대상자는 대부분 성인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문제 중심보다 주제 중심으로 접근한다.
    2
    즉각 적용이 가능한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둔다.
    3
    학습절차의 결정에 학습자를 참여시킨다.
    4
    학습자의 과거 경험을 활용한다.
    해설

    성인학습자는 특정 주제를 체계적으로 배우기보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우선 학습하려 하므로, 주제 중심보다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이다.

    • 즉각 적용이 가능한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실제 성인교육전략에 해당한다.
    • 학습절차의 결정에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실제 성인교육전략에 해당한다.
    • 학습자의 과거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실제 성인교육전략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제 중심 접근을 강조하는 설명은 효과적인 성인교육전략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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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교육생이 혼자서 자기능력과 시간,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학습형태를 ‘프로그램 학습법’이라고 한다 프로그램 학습법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집단사고의 기회가 많다.
    2
    매 학습마다 피드백을 할 수 있다.
    3
    지능, 학습속도 등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다.
    4
    수강자들이 학습 가능한 시간대의 폭이 넓다.
    해설

    프로그램 학습법은 학습자가 혼자서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학습자료를 진행하는 개별화 학습 방식이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집단사고의 기회는 오히려 적다.

    • 매 학습마다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 학습법의 실제 특징이다.
    • 지능·학습속도 등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 학습법의 실제 특징이다.
    • 수강자들이 학습 가능한 시간대의 폭이 넓다는 것은 프로그램 학습법의 실제 특징이다.

    따라서 집단사고의 기회가 많다는 설명은 프로그램 학습법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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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실내 양계작업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환기 및 온도조절, 사료 급여, 작업장 내외 소독 및 청소작업 등에서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된다.
    2
    작업환경이 자동화되어 소수의 작업자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3
    소독 시 유해물질 노출, 동물사육에 따른 유기분진 및 미세먼지 흡입 등에 의한 건강상 질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4
    자외선으로 인한 각막염, 결막염, 백내장, 흥반반응, 색소 침착 등 눈·피부 건강에 영향을 준다.
    해설

    자외선으로 인한 각막염·결막염·백내장 등 눈·피부 질환은 주로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야외 작업에서 나타나는 위험으로, 밀폐된 실내 계사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 환기·온도조절·사료 급여·소독·청소 작업 등에서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된다는 설명은 실내 양계작업의 실제 특징이다.
    • 자동화로 소수 작업자가 관리해 개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는 설명은 실내 양계작업의 실제 특징이다.
    • 소독 시 유해물질, 유기분진·미세먼지 흡입에 의한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실내 양계작업의 실제 특징이다.

    실내 계사는 자연광 노출이 제한적이므로 자외선 관련 질환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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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 농업기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이앙기: 주행장치, 모탑재장치 및 모심기장치 등을 갖추고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
    2
    정식기: 식부장치, 모공급장치, 복토 등을 갖축고 벼 외의 배추, 고추 등의 어린모를 농경지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
    3
    농산물건조기: 곡물 및 유채의 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4
    가정용 도정기: 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현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정미기
    해설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 농산물건조기는 곡물 및 유채를 제외한 농산물의 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로 정의되므로, 곡물 및 유채의 건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이앙기는 주행장치·모탑재장치·식부(모심기)장치 등을 갖추고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로, 설명과 정의가 일치한다.
    • 정식기는 식부장치·모공급장치·복토장치 등을 갖추고 배추·고추 등 벼 외 작물의 어린모를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로, 설명과 정의가 일치한다.
    • 가정용 도정기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로 벼를 현미·백미로 가공하는 가정용 정미기로, 설명과 정의가 일치한다.

    곡물·유채의 건조는 농산물건조기가 아니라 별도의 기종인 곡물건조기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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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어업인안전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간병급여금
    2
    장해위로금
    3
    직업재활급여금
    4
    행방불명급여금
    해설

    '장해위로금'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령이 정한 보험금의 명칭이 아니다.

    • 간병급여금은 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법령상 보험금 종류에 해당한다.
    • 직업재활급여금은 직업훈련·재활훈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법령상 보험금 종류에 해당한다.
    • 행방불명급여금은 작업 중 행방불명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법령상 보험금 종류에 해당한다.

    법령상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의 정식 명칭은 장해급여금이며, 이 밖에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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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한 사업장에서 2건의 중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버드의 재해구성비율을 따를 때 몇 건의 경상 재해가 예상되는가?
    1
    20
    2
    29
    3
    58
    4
    60
    해설

    버드의 재해구성비율에 따르면 이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경상 재해는 20건이다.

    버드의 재해구성비율은 중상 1건당 경상 10건, 무상해사고(물적손실) 30건, 무상해무사고 600건의 비율로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이 사업장에서는 중상 재해가 2건 발생했으므로 비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0×2=2010\times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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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등짐형 동력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는 경우에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방진장갑
    2
    보안경
    3
    안전화
    4
    방독마스크
    해설

    방독마스크는 등짐형 동력 예초기 작업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로 보기 어렵다.

    • 방진장갑은 진동과 손 보호를 위해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이다.
    • 보안경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이다.
    • 안전화는 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이다.

    방독마스크는 유기용제 증기나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호구로, 분진·비산물과 진동이 주된 위험인 예초 작업에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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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 사고예방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1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게 할 것
    2
    작업 전에는 기계나 수공구의 상태를 점검할 것
    3
    수공구는 사용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 후 사용할 것
    4
    안전장치는 작업의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개조하거나 일부 제거하여 사용할 것
    해설

    기계나 수공구의 안전장치는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개조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되며, 작업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체해도 되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언제나 단정히 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 작업 전 기계나 수공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 사용목적에 맞는 수공구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작업하면 정상 상태보다 훨씬 큰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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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예취기의 안전을 위한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제초용으로만 사용한다.
    2
    운전 중 항상 기계의 작업범위 15m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을 확인한다.
    3
    반드시 두 손으로 작업하고 작업 중 칼날을 지면에서 30cm 이상 들어 올리지 않는다.
    4
    시동 전 반드시 스로틀 레버를 조정하여 고속 위치에 맞추고 예취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히 잡고 예취날이 지면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건다.
    해설

    예취기는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스로틀 레버를 저속(공회전) 위치에 두고, 예취날이 지면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히 잡은 뒤 시동을 걸어야 한다.

    • 제초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예취기의 올바른 안전 지침이다.
    • 작업범위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취기의 올바른 안전 지침이다.
    • 두 손으로 작업하고 칼날을 지면에서 30cm 이상 들지 않는 것은 예취기의 올바른 안전 지침이다.

    시동 시 스로틀을 고속 위치에 맞춰두면 시동과 동시에 칼날이 고속으로 회전하며 기계가 튀듯이 움직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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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추락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농기계 작업을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농로의 가장자리에 너무 붙어 주행하지 않는다.
    2
    경사지나 언덕길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낮추고 진입 후에는 변속을 하지 않는다.
    3
    등고선을 따라 주행 시 무거운 쪽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4
    논둑을 넘을 때에는 차체가 논둑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해설

    경사지에서 등고선을 따라 주행할 때는 무거운 짐이나 부착물을 언덕 위쪽(고지대)으로 향하게 실어야 무게중심이 안정되어 전도를 막을 수 있다.

    • 농로 가장자리에 너무 붙어 주행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추락·전도 예방 수칙이다.
    • 경사지 진입 전 속도를 낮추고 진입 후 변속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추락·전도 예방 수칙이다.
    • 논둑을 넘을 때 차체가 논둑에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추락·전도 예방 수칙이다.

    무거운 쪽을 아래쪽(저지대)으로 향하게 하면 오히려 무게중심이 비탈 아래로 쏠려 전도 위험이 커지므로,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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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약의 보관 및 관리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잠금장치가 있는 농약 전용보관함에 보관한다.
    2
    남은 농약은 밀폐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한다.
    3
    농약 빈 병은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처리해야 한다.
    4
    고독성 농약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보관한다.
    해설

    농약은 반드시 원래의 제품 용기에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남은 농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서는 안 된다.

    • 잠금장치가 있는 농약 전용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은 올바른 관리 방법이다.
    • 농약 빈 병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관리 방법이다.
    • 고독성 농약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분해 보관하는 것은 올바른 관리 방법이다.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면 내용물을 오인해 잘못 사용하거나 타인이 실수로 접촉·섭취하는 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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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약 취급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농약 살포기구 점검 시 방수성 장갑을 착용한다.
    2
    농약 살포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3
    농약 살포 작업 전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기구는 미리 점검한다.
    4
    농약이 인체에 접촉되기 전에 증발하도록 뜨거운 한낮에 살포한다.
    해설

    농약은 기온이 낮고 바람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살포하는 것이 안전하며, 한낮의 뜨거운 시간대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 농약 살포기구 점검 시 방수성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올바른 취급 수칙이다.
    • 농약 살포 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은 올바른 취급 수칙이다.
    • 살포 작업 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기구를 점검하는 것은 올바른 취급 수칙이다.

    고온의 한낮에 살포하면 약액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작업자가 성분을 흡입해 중독될 위험이 커지고,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과 약해(藥害)도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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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하비(J.H.Harvey)의 안전론에 따른 3E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교육(Education)
    2
    독려(Enforcement)
    3
    경험(Experience)
    4
    기술(Engineering)
    해설

    경험(Experience)은 하비(J.H. Harvey)의 안전론이 말하는 3E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술(Engineering)은 설비·공정 개선 등 공학적 대책으로 3E에 포함된다.
    • 교육(Education)은 안전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적 대책으로 3E에 포함된다.
    • 독려(Enforcement)는 규정 준수를 독려·규제하는 관리적 대책으로 3E에 포함된다.

    하비의 3E는 기술·교육·독려 세 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재해를 예방하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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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보건표지 중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으로 표시되며, 해당 보호구를 착용해야만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사용되는 표지는?
    1
    금지표지
    2
    경고표지
    3
    지시표지
    4
    안내표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중 바탕이 파란색, 그림이 흰색이며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표지는 지시표지이다.

    • 금지표지는 바탕이 흰색, 기본모형이 빨간색, 관련 부호와 그림이 검은색인 표지이다.
    • 경고표지는 바탕이 노란색이고 기본모형·관련 부호·그림이 검은색인 표지이다(일부 화학물질 경고는 바탕이 무색, 기본모형이 빨간색).
    • 안내표지는 바탕이 흰색 또는 녹색이며 관련 부호와 그림을 그 반대색으로 표시하는 표지이다.

    파란 바탕에 흰색 그림, 보호구 착용 지시라는 조합은 지시표지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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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의 종류에 대한 기호로 옳은 것은?
    1
    A
    2
    AB
    3
    AE
    4
    ABE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종류 중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 위험 방지 기능을 함께 갖춘 것은 기호 AE로 표시한다.

    기호는 각 기능을 나타내는 문자를 조합한 것으로, A는 낙하·비래 방지, B는 추락 방지, E는 감전 방지를 뜻한다.

    • A는 낙하·비래 방지 기능만 뜻하는 기호로, 감전 방지 기능이 빠져 있다.
    • AB는 낙하·비래에 추락 방지를 더한 것으로, 감전 방지 기능이 없다.
    • ABE는 낙하·비래·추락·감전 방지 기능을 모두 갖춘 안전모이다.

    따라서 낙하·비래와 감전 두 가지만을 방지·경감하는 안전모는 A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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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일반적 안전 수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2
    땀을 닦기 위해 목에 두른 수건의 끝은 작업 중 불편하지 않게 외부로 노출시키도록 한다.
    3
    작업장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4
    비산물이 발생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보안경,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해설

    땀을 닦기 위해 목에 두른 수건은 끝이 밖으로 늘어지지 않도록 안으로 정리해야 하며, 일부러 외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 작업장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 비산물이 발생하는 작업에서 보안경·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늘어진 수건 끝이 회전하는 축이나 벨트 등에 말려 들어가면 목이 졸리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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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전선 또는 차단기의 용도로 틀린 것은?
    1
    600V 이하의 옥내 배선에 절연전선(IV)을 사용한다.
    2
    옥내에서 AC 300V 이상의 소형 전기기구에 코드선(VF)을 사용한다.
    3
    전기기구나 코드가 합선되거나 과다사용으로 용량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4
    과전류 시 퓨즈(Fuse)가 녹아 전기를 차단하도록 커버나이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해설

    코드선(VF)은 정격전압 300V 이하의 조명기구나 소형 전기기구에 쓰는 이동전선이므로, AC 300V 이상의 기구에 사용하는 것은 정격을 벗어난 잘못된 용도이다.

    • 600V 이하의 옥내 배선에 절연전선(IV)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용도이다.
    • 합선이나 용량 초과 시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도록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올바른 용도이다.
    • 과전류 시 퓨즈가 녹아 차단하도록 커버나이프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은 올바른 용도이다.

    300V를 넘는 전기기구에는 코드선 대신 정격과 기계적 강도가 더 높은 캡타이어케이블 등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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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 재해의 사고 원인 조사 방법 중 특성과 요인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하는 분석법은?
    1
    크로스 분석
    2
    파레토 분석법
    3
    산업재해 조사표
    4
    특성요인도
    해설

    재해의 특성과 그 요인 사이의 관계를 생선뼈 모양(어골상)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하는 재해 원인 분석 기법은 특성요인도이다.

    • 크로스 분석은 두 요인을 교차표로 대비해 관계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 파레토 분석법은 원인별 발생 빈도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 비중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 사실을 기록하는 양식으로, 원인을 도표화해 분석하는 기법이 아니다.

    특성과 요인의 관계를 어골 형태로 세분화하는 방식은 특성요인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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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농약을 절약하기 위하여
    2
    농약 살포액의 안전조제를 위하여
    3
    농약 살포 시 작업자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4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해설

    농약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는 취지와 관계가 없다.

    • 농약 살포액의 안전조제를 위한 목적은 안전사용기준 설정 취지에 해당한다.
    • 농약 살포 시 작업자의 중독 예방을 위한 목적은 안전사용기준 설정 취지에 해당한다.
    •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은 안전사용기준 설정 취지에 해당한다.

    안전사용기준은 사용량·시기·방법을 정해 중독과 잔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이지, 농약 사용량 자체를 줄여 비용을 절약하려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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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트렉터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트랙터 작업 시에는 반드시 1인만 승차한다.
    2
    엔진가동 중 연료공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고속 주행 시에는 좌우 브레이크를 분리하여 사용한다.
    4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가동해서는 안된다.
    해설

    트랙터는 포장에서 저속으로 급선회할 때만 좌우 브레이크를 분리해 조작하고, 고속 주행 시에는 좌우 브레이크를 반드시 연결(고정)한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

    • 트랙터 작업 시 반드시 1인만 승차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 엔진가동 중 연료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고속 주행 중 브레이크가 분리되어 있으면 제동 시 한쪽 바퀴에만 제동력이 걸려 차체가 급격히 틀어지며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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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이앙기의 안전이용 수칙으로 틀린 것은?
    1
    승용이앙기 하차 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운전석을 바라보며 내려온다.
    2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트레일러나 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경사진 논 출입로를 내려올 때는 후진, 올라갈 때는 전진으로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식부날에 돌, 짚 등 이물질이 낀 경우에는 엔진을 멈춘 후 작동부가 정지한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해설

    승용이앙기는 뒤쪽에 모탑재대와 식부장치가 달려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있다. 그래서 경사진 논 출입로에서는 올라갈 때 후진, 내려올 때 전진으로 운행해야 하며, 보기의 설명은 이와 반대로 뒤집혀 있다.

    • 하차 시 운전석을 바라보며 내려오는 것은 발을 헛디디지 않기 위한 올바른 수칙이다.
    •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트레일러나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이 올바른 수칙이다.
    • 식부날의 이물질은 엔진을 멈추고 작동부가 완전히 정지한 뒤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수칙이다.

    전진으로 경사로를 오르면 뒤쪽 하중 때문에 앞바퀴가 들려 뒤로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 트럭에 싣고 내릴 때도 같은 이유로 후진으로 올리고 전진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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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안전보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내용을 구체적이고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3
    일정한 양식을 정해 점검대상마다 별도로 작성한다.
    4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계속 보관하면서 활용한다.
    해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는 위험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중요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 점검대상마다 일정한 양식을 정해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유의사항이다.
    •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계속 보관해 활용하는 것은 올바른 유의사항이다.
    • 내용을 구체적이고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도록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유의사항이다.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정작 중요한 고위험 항목의 점검이 뒤로 밀리거나 소홀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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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얼마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하는가? (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30cm
    2
    45cm
    3
    60cm
    4
    75cm
    해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기준으로, 작업자가 사다리 꼭대기에서 통로나 작업발판으로 안전하게 옮겨 탈 수 있도록 여유 구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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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의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농업기계 종합점검 및 안전검정에서는 농업기계의 고온부 방호에 대한 안전을 검사하고 있다.
    2
    종합 검정 및 안전검정을 만족한 농업기계라 하더라고 소유자가 사용 편의상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정부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모든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의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농업기계 계기장치는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농업기계의 종합검정·안전검정에서는 가동부의 방호, 제동장치, 계기장치, 고온부의 방호 등을 안전기준 항목으로 검사하므로, 고온부 방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옳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용 편의를 이유로 개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종합검정·안전검정은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정부지원 대상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농업기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 계기장치 역시 안전장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해 옳은 설명은 고온부 방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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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양돈장에서 분뇨 처리작업 시 질식사고의 주원인은 황화수소로 보고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공기의 황화수소 농도 기준은?
    1
    18% 이상 23.5% 미만
    2
    1.5% 미만
    3
    30 ppm 미만
    4
    10 ppm 미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밀폐공간의 적정공기 기준에서 황화수소 농도는 10ppm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 18% 이상 23.5% 미만은 산소 농도의 적정공기 기준이다.
    • 1.5% 미만은 탄산가스(이산화탄소) 농도의 적정공기 기준이다.
    • 30ppm 미만은 일산화탄소 농도의 적정공기 기준이다.

    양돈장 분뇨처리 작업의 질식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황화수소는 이들 기준 중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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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인이 10000명인 A지역에서 1년 동안 3건의 손상사고가 발생하였다. A지역의 연천인율은?
    1
    0.03
    2
    0.3
    3
    3
    4
    30
    해설

    A지역의 연천인율은 0.3이다.

    연천인율은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를 평균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산출하는 지표이다.

    이 지역의 재해자수는 3명, 근로자수는 10,000명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10000×1000=0.3\dfrac{3}{10000}\times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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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인의 호흡기 질환과 관계가 없는 유해인자는?
    1
    무기분진
    2
    바이오에어로졸
    3
    석면
    4
    적외선
    해설

    적외선은 농업인의 호흡기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해인자이다.

    • 무기분진은 폐에 쌓여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분진성 유해인자이다.
    • 바이오에어로졸은 축사·퇴비 작업 등에서 발생해 호흡기로 흡입되는 미생물성 유해인자이다.
    • 석면은 흡입 시 석면폐·폐암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성 분진이다.

    적외선은 열작용을 통해 주로 눈(백내장 등)과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유해인자로, 호흡기로 흡입되는 물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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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도축장 종사자, 수의사, 축산농업인 등 감염된 동물과 이들의 조직을 취급하는 특정 직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며,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 등과 접촉 및 흡입 시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 질환은?
    1
    브루셀라증
    2
    쯔쯔가무시증
    3
    신증후군출혈열
    4
    중증열성형소판감소증후군
    해설

    브루셀라증은 감염된 가축의 조직이나 분비물과의 접촉·흡입으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도축장 종사자·수의사·축산농업인처럼 동물과 밀접히 접촉하는 직업군에서 주로 발생한다.

    •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가축 분비물과는 관련이 없다.
    • 신증후군출혈열은 설치류의 배설물에 오염된 먼지를 흡입해 감염된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가축 분비물 접촉·흡입으로 감염되는 질환은 브루셀라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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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급성 중독 시 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 신경화학전달 물질 분해를 억제하여 발한, 요실금, 설사, 복통, 침 분비 과다 및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살충제 농약의 성분은?
    1
    유기인계
    2
    유기염소계
    3
    피레스로이드계
    4
    폐녹시계
    해설

    유기인계 농약은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의 작용을 억제해 급성 중독을 일으킨다.

    이 효소가 억제되면 아세틸콜린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발한, 요실금, 설사, 복통, 침 분비 과다, 호흡부전 등 부교감신경 항진 증상이 나타난다.

    • 유기염소계는 신경세포막의 이온 통로에 작용해 신경전달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와는 기전이 다르다.
    • 피레스로이드계는 신경세포의 나트륨 통로에 작용해 신경을 과흥분시키는 살충 성분이다.
    • 페녹시계는 식물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잡초를 고사시키는 제초 성분으로, 콜린성 증상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제시된 콜린성 중독 증상은 유기인계 농약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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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연간 분진 노출시간 조사 시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1
    연간 작업 횟수
    2
    1회당 작업시간
    3
    작업 시 사용 도구
    4
    작업 대상물의 하중
    해설

    연간 분진 노출시간을 산정하려면 실제 노출량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종합해야 한다.

    • 연간 작업 횟수는 한 해 동안 몇 번 그 작업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 1회당 작업시간은 한 번 작업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총 노출시간 계산의 기본 단위다.
    • 작업 시 사용 도구는 분진이 얼마나 발생하는 작업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

    반면 작업 대상물의 하중은 근골격계 부담 평가에 쓰이는 요소로, 분진 노출시간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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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농약 노출의 90% 이상은 (  )을(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농약의 (  )노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호흡기
    2
    눈
    3
    구강
    4
    피부
    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피부다. 농약은 전체 노출량의 90% 이상이 경피(피부) 흡수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살포 작업에서는 분무 입자가 손·팔·등·다리에 직접 묻고 방제복과 장갑을 투과해 들어오므로, 흡입 경로보다 피부 경로의 기여가 훨씬 크다.

    그래서 농약 노출평가는 패치(거즈) 부착법이나 전신 작업복법으로 피부 부착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호흡기 노출은 보조 지표로 함께 본다. 눈이나 구강을 통한 경로는 사고성 노출일 뿐 일상 작업의 주 경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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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용 보호장구의 착용 및 관리요령으로 틀린 것은?
    1
    농약살포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장갑을 착용한다.
    2
    호흡용보호구 필터는 보관시 밀봉 보관한다.
    3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하면 소음차단효과가 증가한다.
    4
    농약을 희석하는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해설

    농약 살포 시에는 약액이 스며들지 않는 화학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면장갑은 오히려 약액을 흡수해 피부 노출을 늘리므로 착용요령으로 옳지 않다.

    • 호흡용보호구 필터는 습기와 오염을 막기 위해 밀봉 보관하는 것이 맞는 관리요령이다.
    • 귀마개와 귀덮개를 함께 착용하면 차단 효과가 더 커진다.
    • 농약을 희석하는 작업도 원액을 다루는 작업이므로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농약 살포 시 면장갑을 착용한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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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인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허용기준을 준용한 경우, 95dB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1일 기준 몇 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 (단, 충격 소음은 제외한다.)
    1
    1 시간
    2
    2 시간
    3
    4 시간
    4
    8 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노출기준은 90dB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소음도가 5dB 높아질 때마다 허용 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90dB→8시간, 95dB→4시간, 100dB→2시간, 105dB→1시간 순으로 허용시간이 감소하며, 95dB인 사업장에서는 하루 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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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 중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는?
    1
    JSI
    2
    NLE
    3
    SI
    4
    OWAS
    해설

    NLE(NIOSH Lifting Equation, 니오시 들기 지침)는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물체의 무게·이동거리·빈도 등을 반영해 권장 중량한계를 산출한다.

    • JSI(Job Strain Index)는 손목이나 팔 등 상지의 반복적인 힘 작업을 평가하는 도구다.
    • SI(Strain Index) 역시 상지의 반복 동작과 힘의 크기를 평가하는 지표로, 중량물 들기 작업 전용 도구는 아니다.
    • OWAS는 신체 자세를 관찰해 분류하는 평가 도구로, 들어올리는 무게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는 NLE가 가장 적합한 평가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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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농약 용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지와 병뚜껑 색을 달리한다. 생장조정제의 포장지 표지색으로 옳은 것은?
    1
    분홍색
    2
    녹색
    3
    적색
    4
    청색
    해설

    농약관리법령상 농약은 용도에 따라 포장지 표시색을 달리하며, 생장조정제는 청색으로 표시한다.

    • 살균제는 분홍색으로 표시한다.
    • 살충제는 녹색으로 표시한다.
    • 제초제 계열은 황색 또는 적색 계통으로 표시해 생장조정제와 구분한다.

    따라서 생장조정제의 포장지 표지색은 청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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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구분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정신적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요인에 따른 예시가 맞게 연결된 것은?
    1
    화학적 요인 - 소음
    2
    물리적 요인 - 중량물
    3
    생물학적 요인 - 무기분진
    4
    인간공학적 요인 - 작업자세
    해설

    인간공학적 요인은 신체 부담을 유발하는 작업 방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작업자세가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 소음은 화학적 요인이 아니라 물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 중량물은 물리적 요인이 아니라 인간공학적 요인에 해당한다.
    • 무기분진은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화학적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인과 예시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조합은 인간공학적 요인과 작업자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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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여름철 농작업 시의 온열질환 예방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2
    챙이 넓은 모자, 여유있는 긴팔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한다.
    3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밀폐지역에서의 농작업은 피한다.
    4
    불필요한 빠른 동작은 피한다.
    해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카페인 음료보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어 규칙적으로 섭취할 음료로 권장되지 않는다.

    • 챙이 넓은 모자와 여유 있는 긴 옷차림은 직사광선과 체열 축적을 줄여준다.
    • 밀폐된 지역에서의 작업을 피하면 열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피하면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온열질환 예방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카페인 음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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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골계 부담작업 평가 체크리스트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신체 부위
    2
    작업 특성
    3
    작목의 종류
    4
    평가자의 훈련정도
    해설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 체크리스트를 고를 때는 평가 대상과 평가자에 관한 정보를 고려해야 적절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

    • 신체 부위는 어느 부위의 부담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 작업 특성은 반복성·자세 등 작업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정보다.
    • 평가자의 훈련 정도는 체크리스트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반면 재배하는 작목의 종류 자체는 체크리스트 선택 기준이 아니라 작업 내용을 설명하는 배경 정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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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황을 함유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되며 달걀 썩는 냄새가 특징인 유해물질로 흔히 밀폐된 저장고 등에 들어갔을 때 노출될 수 있으며 고동도에 노출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은?
    1
    이산화탄소
    2
    황화수소
    3
    암모니아
    4
    메탄가스
    해설

    황화수소는 유황을 포함한 유기물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기체로, 달걀 썩는 냄새가 특징이며 밀폐된 저장고 등에서 고농도로 축적되면 질식 및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여서 달걀 썩는 냄새라는 특징과 맞지 않는다.
    • 암모니아는 자극적인 냄새를 내는 기체로, 부패한 달걀 냄새와는 다르다.
    • 메탄가스 역시 냄새가 거의 없는 가연성 기체다.

    따라서 밀폐된 저장고에서 나는 달걀 썩는 냄새의 원인 물질은 황화수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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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근골격계 질환과 그 원인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수지백지증 -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
    2
    수근관증후군 - 손목터널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한 신경 압박
    3
    건염 - 유발 통점에 의한 진피층의 손상
    4
    건초염 - 활액막의 염증으로 인한 자극
    해설

    건염은 반복적인 사용으로 힘줄에 생기는 염증인데, 제시된 설명처럼 유발통점에 의한 진피층(피부) 손상이라는 내용은 건염의 원인과 맞지 않는다.

    • 수지백지증은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발생한다.
    • 수근관증후군은 손목터널 부위에서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한다.
    • 건초염은 힘줄을 감싸는 활액막의 염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원인이 잘못 연결된 것은 건염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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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충돌기(impactor)를 이용한 미생물 및 곰팡이 포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시료 측정이 가능하다.
    2
    높은 포집유량으로 측정시간이 단축된다.
    3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단일배지로 채취할 수 있다.
    4
    장기간 포집한 경우에도 과소 포집되어 미생물 및 곰팡이의 계수가 쉽다.
    해설

    충돌기(impactor)는 공기를 높은 유량으로 흡입해 배지 표면에 미생물을 충돌시켜 채취하는 방식으로, 높은 포집유량 덕분에 측정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장점이다.

    • 충돌기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개인이 몸에 착용해 측정하는 개인시료 채취에는 적합하지 않다.
    • 미생물마다 자라는 조건이 달라 여러 종류를 한 번에 채취하려면 여러 종류의 배지가 필요하다.
    • 장기간 포집하면 오히려 미생물이 과다하게 쌓여 콜로니가 겹쳐 보여 계수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충돌기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은 높은 포집유량으로 측정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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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기계 사용 시에 유해요인인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트랙터 및 콤바인의 운전자는 전신진동보다 국소진동에 주로 노출된다.
    2
    손에 대한 국소진동은 Raynaud 증후근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전신진동은 말초혈관의 확장, 혈압 저하를 유발 할 수 있다.
    4
    방진마스크를 통하여 진동에 의한 장해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다.
    해설

    손에 전달되는 국소진동은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백지증)을 유발할 수 있다.

    • 트랙터·콤바인 운전자는 좌석과 차체를 통해 전신진동에 주로 노출되며, 국소진동이 주된 노출원은 아니다.
    • 전신진동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기보다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방진마스크는 분진 흡입을 막는 보호구로, 진동으로 인한 장해를 줄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농기계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에 대한 국소진동이 레이노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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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흡입된 항원입자에 대한 인체 면역반응에 의해 야기되며, 18세기 이탈리아의 라마찌니가 곡물 취급 중 발생한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발견하여 최초 보고한 폐질환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
    천식
    2
    천식양 증후군
    3
    농부만성폐쇄성폐질환
    4
    농부과민성폐렴
    해설

    흡입된 항원 입자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발생하는 이 폐질환은 농부과민성폐렴으로, 곡물이나 건초에 섞인 곰팡이 포자 등에 반복 노출되어 생기는 과민반응성 질환이다.

    • 천식은 다양한 자극에 대한 기도의 만성 염증 반응이 중심이 되는 질환이다.
    • 천식양 증후군은 자극물질에 급성으로 노출된 뒤 나타나는 기도 과민반응을 가리킨다.
    • 농부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의 분진 노출로 폐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만성 질환이다.

    이 중 흡입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설명되는 질환은 농부과민성폐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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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 현장에서의 화학적 유해요인 노출수준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득 수준
    2
    작업속도
    3
    작업 동선과 방향
    4
    농자재 유형 및 사용방법
    해설

    화학적 유해요인의 노출수준을 평가할 때는 실제 노출에 영향을 주는 작업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 작업 속도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준다.
    • 작업 동선과 방향은 유해물질이 퍼지는 경로와 노출 위치를 결정한다.
    • 농자재의 유형과 사용방법은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좌우한다.

    반면 작업자 개인의 소득 수준은 화학물질 노출량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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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설명에 적합한 근골격계 질환은?

    • 심할 경우, 하지의 부분적 마비를 유발하며, 수술적 처치가 필요
    • 디스크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겉부분이 해지면서 솜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변형되어 신경을 자극하는 현상
    1
    요추부 염좌
    2
    요추부 건염
    3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4
    요추부 근막통 증후군
    해설

    추간판(디스크)의 겉을 싸는 섬유륜이 해지면서 속의 수핵이 밀려나와 신경을 자극한다는 설명이므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다.

    신경뿌리가 눌리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그치지 않고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과 하지의 부분적 마비가 나타나며, 신경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해진다.

    나머지 질환은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다.

    • 염좌 — 인대·관절낭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진 손상
    • 건염 — 힘줄 자체에 생긴 염증
    • 근막통 증후군 — 근육 속 통증유발점에서 생기는 국소통과 연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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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는?
    1
    건초가 있는 축사
    2
    농약 살포 전, 희석작업 중인 창고
    3
    장기간 밀폐되었던 생강저장굴
    4
    비닐하웃
    해설

    장기간 밀폐되어 있던 생강저장굴은 내부 유기물의 발효·부패로 산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 등이 쌓여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위험이 큰 대표적인 장소다.

    • 건초가 있는 축사는 상대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농약 희석작업 중인 창고는 산소 결핍보다는 농약 중독이 주된 위험이다.
    • 비닐하우스는 밀폐된 저장굴만큼 장기간 산소가 소모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 위험이 가장 큰 장소는 생강저장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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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인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작업과 위험요소, 그리고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트랙터 운전 - 소음 - 귀마개, 귀덮개 등 귀보호용 보호구
    2
    제초작업 - 예초기 날, 돌 등 이물질 비산 - 방진마스크
    3
    가을철 들판에서 작업 - 햇볕·진드기 - 긴팔·긴바지, 토시, 모자, 장갑
    4
    농약살포 - 농약 - 농약방제복 상·하의, 고글, 호흡용 보호구, 고무장갑
    해설

    예초기 작업에서 이물질이 튀는 위험은 눈과 얼굴을 보호하는 보안경(안면보호구)으로 막아야 하며, 방진마스크는 분진 흡입을 막는 용도여서 날아오는 이물질을 막지는 못한다.

    • 트랙터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은 귀마개·귀덮개로 막는 것이 맞다.
    • 가을철 들판 작업 시 햇볕과 진드기에는 긴 옷차림과 토시·모자·장갑이 적절한 보호구다.
    • 농약 살포 시에는 방제복·고글·호흡보호구·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위험요소와 보호구 연결이 틀린 것은 제초작업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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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개인보호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개인보호구를 선정할 때는 착용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고려한다.
    3
    보호복 등의 피복형 보호구는 개인보호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보호구를 유해·위험의 영향이나 재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조장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해설

    보호복과 같은 피복형 보호구도 신체를 보호하는 개인보호구의 한 종류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농약을 살포할 때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보호구를 선정할 때 착용할 사람이 누구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보호구는 재해의 정도를 줄여주는 보조수단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설명도 맞다.

    따라서 개인보호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복형 보호구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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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방독마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시적 작업 또는 긴급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3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은 유해물질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방독마스크 필터는 압축된 면, 모, 합성섬유 등의 재질을 사용하고, 여과효율이 우수하여야 한다.
    해설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를 화학적으로 흡착·제거하는 정화통(흡수제)을 사용하는 방식이며, 압축된 면·모·합성섬유로 입자를 걸러내는 방식은 방진마스크의 특징이어서 방독마스크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 방독마스크는 일시적 작업이나 긴급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도 맞다.
    • 정화통은 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맞춰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방독마스크 필터의 재질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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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공기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2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3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100ppm 미만
    4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공기는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인 공기를 말한다.

    •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이라는 기준은 실제 법령 기준과 일치한다.
    •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이라는 기준도 법령 기준과 일치한다.
    • 산소농도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이라는 기준도 법령 기준과 일치한다.

    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ppm 미만이라는 기준은 실제 법령상 30ppm 미만보다 훨씬 높아 적정공기의 정의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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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작업장 주변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도구는 찾기 쉽게 바닥에 늘어놓고 사용한다.
    2
    농작업장 근처에 탈의실과 세면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3
    농작업장 근처에 휴식을 취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을 설치한다.
    4
    위험장소의 문은 어린이나 방문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그고, 입구에 적절한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해설

    작업도구를 바닥에 늘어놓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오히려 지정된 장소에 정리해 보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다.

    • 탈의실과 세면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리 방법이다.
    • 휴식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위험장소의 문을 잠그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도 바람직한 안전관리 방법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작업도구를 바닥에 늘어놓고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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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기의 발생 억제 및 제거조치 대상 설비가 아닌 것은?
    1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2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3
    분쇄기·분쇄처리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설비
    4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정전기 재해예방 조치 대상 설비는 인화성 물질을 직접 다루는 특정 설비들로 한정되어 있다.

    •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는 대상 설비에 포함된다.
    •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도 대상 설비에 포함된다.
    •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도 대상 설비에 포함된다.

    반면 분쇄기·분쇄처리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설비는 이러한 법정 대상 설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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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의 감염성 질환 중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것은?
    1
    Q열
    2
    랩토스피라증
    3
    디프테리아
    4
    신증후군 출혈열
    해설

    디프테리아는 사람 간 비말로 전파되는 세균성 질환으로, 동물을 매개로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 Q열은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이나 먼지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이나 흙을 통해 전파된다.
    • 신증후군출혈열은 설치류의 배설물에 오염된 먼지를 흡입해 감염된다.

    따라서 제시된 질환 중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것은 디프테리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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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뱀에 물렸을 때 안전조치 및 응급처치 방법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응급조치로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독을 뺀다.
    2
    뱀에 물렸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해독제 주사를 맞는다.
    3
    뱀의 독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9월경이므로 특히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4
    병원이 먼 경우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인이 빨리 입으로 독을 빨아낸다.
    해설

    뱀에 물렸을 때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위는 구강 내 상처를 통해 시술자가 감염되거나 독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는 부적합한 방법이다.

    • 1회용 주사기 등 기구를 이용해 독을 빼내는 조치는 구강 접촉이 없어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보다는 위험이 적다.
    •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 해독제 치료를 받는 것이 올바른 대처다.
    • 독이 강해지는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안내도 타당하다.

    따라서 가장 부적합한 방법은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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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가장 올바른 가슴압박 위치는?
    1
    환자의 왼쪽 가슴
    2
    환자의 가슴 정중앙
    3
    환자의 오른쪽 가슴
    4
    정확한 위치 압박이 필요 없음
    해설

    가슴압박은 흉골 하부, 즉 가슴 정중앙을 압박해야 심장을 효과적으로 눌러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

    • 왼쪽 가슴만 압박하면 정확한 압박 위치를 벗어나 효과가 떨어진다.
    • 오른쪽 가슴만 압박해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벗어나 효과가 떨어진다.
    • 정확한 위치 압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위치가 어긋나면 갈비뼈 손상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가슴압박 위치는 가슴 정중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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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도 폐쇄 발생의 위험 원인이 아닌 것은?
    1
    음식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
    2
    음식물을 먹으면서 술을 섭취할 때
    3
    큰 음식물을 잘 씹지 않고 삼키려 할 때
    4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걷거나 뛰었을 때
    해설

    기도 폐쇄는 대부분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거나 삼키는 동작이 방해받을 때 발생하는데, 술을 함께 마시거나 입에 음식물을 문 채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음식물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 삼킴 반사가 둔해져 기도로 음식물이 잘못 넘어가기 쉽다.
    • 큰 음식물을 잘 씹지 않고 삼키려 하면 목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걷거나 뛰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반면 단순히 음식물을 많이 먹는 것 자체는 삼킴 동작을 직접 방해하는 요인은 아니어서 기도 폐쇄의 직접적 위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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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누전차단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누전차단기가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표고 1000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3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주위온도가 -20℃∼-10℃인 장소에 설치한다.
    해설

    누전차단기는 주위온도가 영하 10℃에서 40℃ 사이인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데, 영하 20℃~영하 10℃처럼 그보다 낮은 저온 환경은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

    •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은 맞다.
    •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맞다.
    • 표고 1,000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맞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위온도 범위에 관한 설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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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통전 전류값의 분류 중 ‘불수전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1
    어느 정도 고통을 느끼나, 충전부에서의 이탈이 자력으로 가능하다.
    2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짜릿하게 전기가 흐르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3
    전류의 일부가 심장 부분을 흐르게 되어 심장이 불규칙적인 세동을 일으키며 마비된다.
    4
    신체 일부가 근육 수축현상을 일으키고 신경이 마비되어 생각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해설

    불수전류는 통전으로 인해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고 신경이 마비되어 스스로 충전부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전류 수준을 말한다.

    • 어느 정도 고통은 있지만 스스로 손을 뗄 수 있는 단계는 고통한계전류(가수전류)에 해당한다.
    •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짜릿함만 감지되는 수준은 최소감지전류에 해당한다.
    • 심장 부위에 전류가 흘러 불규칙한 세동을 일으키는 단계는 심실세동전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근육 마비 상태로 정의되는 것은 불수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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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 관리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세끼 식사는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2
    포화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3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즐겁게 섭취한다.
    4
    마가린, 버터, 팜유 등은 섭취를 제한한다.
    해설

    포화지방산은 과다 섭취 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므로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설명은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식습관이다.
    •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즐겁게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한 식습관이다.
    • 마가린·버터·팜유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한 식습관이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포화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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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1
    살균작용을 통하여 피부 노화를 막는다.
    2
    피부에 멜라닌 색소와 홍반이 증가한다.
    3
    자외선 B는 간접적 피부 그을림, 화상 및 피부암을 유발한다.
    4
    자외선의 급성 영향으로는 햇빛 화상, 홍반, 색소침착 등이 있다.
    해설

    자외선의 살균작용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효과일 뿐이며, 오히려 자외선은 피부 콜라겐을 손상시켜 피부 노화를 촉진하므로 노화를 막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와 홍반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맞다.
    • 자외선B가 피부 그을림·화상·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 자외선의 급성 영향으로 햇빛 화상, 홍반, 색소침착이 나타난다는 설명도 맞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살균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막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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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응급처치의 시행방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의식 확인 → 도움 요청 → 기도개방 → 인공호흡 → 가슴압박
    2
    의식 확인 → 도움 요청 → 가슴압박 → 기도개방 → 인공호흡
    3
    도움 요청 → 의식 확인 → 인공호흡 → 가슴압박 → 기도개방
    4
    도움 요청 → 의식 확인 → 기도개방 → 가슴압박 → 인공호흡
    해설

    현재 심폐소생술 지침은 의식 확인 → 도움 요청 → 가슴압박 → 기도개방 → 인공호흡 순서, 이른바 C-A-B 순서를 따른다.

    가슴압박을 먼저 시행해 혈액순환을 최대한 빨리 확보한 뒤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을 이어가는 방식이 지연 없는 소생술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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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광보안경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접용
    2
    자외선용
    3
    복합용
    4
    가시광선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광보안경은 용도에 따라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으로 분류되며, 가시광선용이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 용접용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강한 빛과 열을 차단하는 보안경이다.
    • 자외선용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용도의 보안경이다.
    • 복합용은 자외선·적외선 등 여러 유해광선을 함께 차단하는 보안경이다.

    따라서 차광보안경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시광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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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안면보호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볍고 시야가 넓은 것이 좋다.
    2
    안경유리는 굴절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
    외부환경 위험요인에 잘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4
    보안경은 안경테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보다 고정되는 것이 좋다.
    해설

    보안경은 착용자의 얼굴에 맞춰 안경테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밀착도와 착용감을 높이는 데 유리하므로, 각도가 고정된 형태가 더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가볍고 시야가 넓은 것이 좋다는 설명은 맞다.
    • 안경유리는 굴절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외부 위험요인에 잘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따라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안경테 각도가 고정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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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할 때는 기피제를 뿌리고 긴 소매옷과 양말, 장화, 장갑을 착용한다.
    2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작업이 끝나면 옷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털고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3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해야 한다.
    4
    세탁한 침구와 의복은 풀밭 위에 펼쳐 널어서 태양광으로 소독 후 사용한다.
    해설

    세탁한 침구와 의복을 풀밭 위에 직접 펼쳐 너는 것은 진드기 등에 다시 노출될 위험이 있어 예방법으로 옳지 않으며, 지면에서 떨어진 곳에서 건조해야 한다.

    • 기피제를 뿌리고 긴 소매옷과 양말, 장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올바른 예방법이다.
    • 소매와 바지 끝을 여미고 작업 후 목욕하는 것도 올바른 예방법이다.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하는 것도 올바른 예방법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세탁물을 풀밭 위에 널어 소독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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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가을철에 유행하는 3대 열성질환이 아닌 것은?
    1
    발진티푸스
    2
    랩토스피라증
    3
    신증후군 출혈열
    4
    쯔쯔가무시증
    해설

    발진티푸스는 이가 매개하는 리케차 감염병으로 가을철 3대 열성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을철 3대 열성질환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로, 들쥐나 진드기 등 야외 매개체에 의해 늦여름부터 가을 사이 농작업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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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작업 시 체온조절중추의 기능장애로 심부 온도를 상승시켜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1
    열쇠약증
    2
    열사병
    3
    열허탈증
    4
    열경련
    해설

    고온다습 환경에서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되어 심부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중추신경장애(의식장애 등)를 동반하는 질환은 열사병이다.

    열쇠약증과 열허탈증은 순환장애·피로 증상 위주이고, 열경련은 과도한 발한 후 염분 부족으로 인한 근육경련이라는 점에서 체온조절중추 기능장애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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