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법령상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어업인안전보험법령상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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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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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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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해설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은 법령이 정한 예방교육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교육의 내용으로 ①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 ②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 ③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④ 농산물 수확·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⑤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⑥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에 관한 교육을 규정한다.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은 법령이 정한 교육 내용이다.
-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은 법령이 정한 교육 내용이다.
-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은 법령이 정한 교육 내용이다.
노동 부담 개선과 관련해 법령이 정한 교육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아니라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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