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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어업인안전보험법령상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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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작업장과 출하처 간의 농산물 운반작업중 발생한 사고
2
농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업용 자재 운반작업중 발생한 사고
4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기계의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해설
피보험자가 소유·관리하는 농기계의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은 농기계 수리에 대해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만 인정하고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농업작업장과 출하처 사이의 농산물 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별표가 정한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 농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별표가 정한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 주거와 농업작업장 사이의 농업용 자재 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도 별표가 정한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운반작업에서도 작업 전후의 단순 이동 중 사고는 제외되므로, 인정 여부는 '이동'이 아니라 '작업 중'인지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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