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삶의질법령상 농어업 작업자의 건강위해요소 측정대상항목에 해당하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어업인삶의질법령상 농어업 작업자의 건강위해요소 측정대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4
유용 미생물의 확산 요인
해설
유용 미생물의 확산 요인은 건강위해요소 측정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을 ① 소음·진동·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② 농약·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③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④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음·진동·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은 법령이 정한 측정대상이다.
- 농약·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은 법령이 정한 측정대상이다.
-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은 법령이 정한 측정대상이다.
생물적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미생물이며, 작업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유용 미생물의 확산은 애초에 건강위해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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