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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인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허용기준을 준용한 경우, 95dB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1일 기준 몇 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 (단, 충격 소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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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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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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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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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노출기준은 90dB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소음도가 5dB 높아질 때마다 허용 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90dB→8시간, 95dB→4시간, 100dB→2시간, 105dB→1시간 순으로 허용시간이 감소하며, 95dB인 사업장에서는 하루 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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