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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령상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의무에 따라 제조 및 판…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약관리법령상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의무에 따라 제조 및 판매업자 등이 농약 판매 시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구매자의 이름
2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구매자의 주소
4
농약 등의 품목명
해설

농약관리법령상 판매업자가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는 구매자 정보는 이름·주소·연락처이며, 주민등록번호는 대상이 아니다.

농약등을 판매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등의 품목명·수량 등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이 기록·보존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록 사항으로 요구하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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