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광보안경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광보안경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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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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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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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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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광보안경은 용도에 따라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으로 분류되며, 가시광선용이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 용접용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강한 빛과 열을 차단하는 보안경이다.
- 자외선용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용도의 보안경이다.
- 복합용은 자외선·적외선 등 여러 유해광선을 함께 차단하는 보안경이다.
따라서 차광보안경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시광선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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