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이나 오피스텔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아니다.
- 가스자동소화장치·가스누설경보기도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이지 주택 소유자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은 운동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된다.
-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된다.
-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로 분류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는 것이며, 대한소방공제회는 위탁기관이 아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확인 업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등에 위탁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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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보설비 중 착공신고 대상으로 신설이 열거된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통합감시시설 등이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도 착공신고 대상 증설공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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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감리결과보고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건축물을 함께 감리한 건축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반면 설계 단계에 참여한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시공이 끝난 뒤의 감리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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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영업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소방시설관리업에 해당하는 점검·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하는 소방시설업은 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 네 가지뿐이며, 점검·유지관리 업무는 별도 법률에 따른 관리업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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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학교시설이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부터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100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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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소화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가스자동소화장치
ㄹ. 단독경보형감지기
ㅁ. 가스누설경보기
ㄱ, ㄹ
ㄴ, ㅁ
ㄱ, ㄴ, ㄹ
ㄴ, ㄷ, ㅁ
주택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두 가지다.
법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하고 있다.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 고정된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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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용품인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10년
15년
20년
25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성능 재확인을 받지 않는 한 교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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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이다.
옥외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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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특별조사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7일 전 서면통지, 해뜨기 전·해진 뒤 조사 제한, 손실보상 시 시가 보상 원칙은 모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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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운동시설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
관광 휴게시설 - 어린이회관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운전학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식물원
관광 휴게시설에는 어린이회관·야외음악당·관망탑 등이 포함되어, 어린이회관을 관광 휴게시설로 분류한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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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것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하며, 인화점 섭씨 70도 미만이라는 기준은 제1석유류가 아니라 제2석유류(등유·경유 등, 21도 이상 70도 미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특수인화물·제3석유류·동식물유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시행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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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이며, 5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제조소(10배 이상), 옥내저장소(150배 이상), 암반탱크저장소는 모두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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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마그네슘, 염소류
적린, 금속분
유황, 황산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이다.
이들은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운송 중 사고 위험이 커 별도의 감독·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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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는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며, 시·도지사는 이 사고조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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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에 관한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순서대로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는 화학소방자동차 ( ㉠ )대와 자체소방대원 ( ㉡ )인을 두어야 한다.
2, 10
2, 15
3, 10
3, 15
빈칸은 순서대로 3대와 15인이다.
자체소방대 기준은 제조소·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을 지정수량 기준으로 12만 배 미만 / 24만 배 미만 / 48만 배 미만 / 48만 배 이상의 네 구간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문제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 구간은 화학소방자동차 3대, 자체소방대원 15인이다.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차량은 1대씩, 대원은 5인씩 늘어 가장 낮은 구간이 1대·5인, 가장 높은 구간이 4대·20인이 된다.
차량 2대·대원 10인은 바로 아래 구간인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의 기준이므로 이 문항의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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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은 모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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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소방기본법은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 위험물질 공급차단 등 긴급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한 사상 등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물건을 제거·이동시키는 처분도 원칙적으로는 보상 대상이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불법 주차 차량은 단서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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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위해동물이나 벌 등의 포획·퇴치활동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활동으로 분류된다.
행사장 근접대기 지원,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방송·촬영 지원활동은 모두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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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10미터 이하일 것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하며, 10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흡수부분 수심 0.5미터 이상, 흡수관 투입구 규격(사각형 한 변 60센티미터·원형 지름 60센티미터 이상), 상수도 자동급수 구조는 모두 옳은 설치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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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문자, 내측바탕, 외측바탕)
백색, 적색, 청색
적색, 백색, 청색
청색, 백색, 청색
백색, 청색, 적색
급수탑 및 지상식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는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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