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소화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가스자동소화장치
ㄹ. 단독경보형감지기
ㅁ. 가스누설경보기
1
ㄱ, ㄹ
2
ㄴ,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ㅁ
해설
주택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두 가지다.
법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하고 있다.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 고정된 두 가지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이나 오피스텔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아니다.
- 가스자동소화장치·가스누설경보기도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이지 주택 소유자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