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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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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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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것
3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4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
해설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하며, 인화점 섭씨 70도 미만이라는 기준은 제1석유류가 아니라 제2석유류(등유·경유 등, 21도 이상 70도 미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특수인화물·제3석유류·동식물유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시행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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