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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4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해설

소방기본법은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 위험물질 공급차단 등 긴급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한 사상 등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물건을 제거·이동시키는 처분도 원칙적으로는 보상 대상이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불법 주차 차량은 단서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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