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암반탱크저장소
해설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이며, 5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제조소(10배 이상), 옥내저장소(150배 이상), 암반탱크저장소는 모두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