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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4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해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학교시설이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부터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100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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