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2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3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보설비 중 착공신고 대상으로 신설이 열거된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통합감시시설 등이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도 착공신고 대상 증설공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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