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해설
감리결과보고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건축물을 함께 감리한 건축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반면 설계 단계에 참여한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시공이 끝난 뒤의 감리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