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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
2
소방청장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는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며, 시·도지사는 이 사고조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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