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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용품인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10년
15년
20년
25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성능 재확인을 받지 않는 한 교체 대상이 된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성능 재확인을 받지 않는 한 교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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