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2-1/20-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 ① )
    ② 제4류 위험물: ( ② )
    ③ 제6류 위험물: ( ③ )
    해설
    ① 제4류, 제5류
    ② 제2류, 제3류, 제5류
    ③ 제1류


    [해설]

    유별 혼재 여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표로 판단한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류(가연성 고체)는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인화성 액체)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6류(산화성 액체)는 같은 산화성인 제1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3·524·61(제4류와 제2·3류, 제5류와 제2·4류, 제6류와 제1류)로 혼재 가능한 짝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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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2-1

    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운송책임자가 운전자를 감독·지원할 수 있는 방법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감독·지원 ②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지원 ③ 부득이한 경우 GPS를 이용하여 감독·지원 ④ 다른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감독·지원 → ( ① )
    (2)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2명 이상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운송책임자가 동승 ② 제2류 위험물 운반 ③ 제4류 중 제1석유류 운반 ④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 ( ② )
    (3)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것
    ①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② 정기검사확인증 ③ 설치허가확인증 ④ 위험물안전카드 → ( ③ )
    해설
    ① ①②
    ② ①②③④
    ③ ①④


    [해설]

    운송책임자와 운전자에 관한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있고, 이동탱크저장소 비치 서류는 저장·취급 기준에 있다.

    • 감독·지원 방법 —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거나 별도 사무실에 대기하며 지원하는 두 방식만 인정되고, GPS 추적이나 다른 차량 동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 2인 운전 예외 — 운송책임자 동승, 제2류 운송, 특수인화물을 뺀 제4류(제1석유류 포함) 운송,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모두 해당한다.
    • 비치 서류 —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운송하는 위험물의 위험물안전카드를 갖춘다.

    혼동 주의: 이동탱크저장소에 두는 것은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정기점검기록이며, 정기검사확인증이나 설치허가확인증은 비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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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2-4/22-3/19-3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덮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 고체
    ( ① )
    해설
    ① ①(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운반용기를 덮는 피복을 차광성과 방수성으로 나누어 각각 대상을 정한다. 두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위험물만 이중 피복을 한다.

    차광성 피복 대상은 제1류 전부·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제4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이다. 방수성 피복 대상은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제3류 금수성물질이다.

    보기 가운데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물과 반응하면 열과 산소를 내기 때문에 방수 피복을 추가로 한다.

    혼동 주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만, 금속분은 방수만 필요하다. 인화성 고체는 어느 피복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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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2-3/21-2/20-2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 ( ①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 촉진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한다.
    ㉡ ( ②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충격·마찰을 피한다.
    ② 동일 저장소 1m 이상 간격 시 저장 가능
    ㉣ 제1류 위험물과 ( ④ )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⑤ ) 위험물
    해설
    ① 제6류
    ② 제4류
    ③ 제5류
    ④ 제6류
    ⑤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유별 공통기준은 유별마다 성질에 따라 피해야 할 요인을 정해 둔다.

    • 제6류(산화성 액체) — 가연물과 섞이면 연소를 돕고 스스로 분해하므로 가연물 접촉, 분해 촉진 물품과의 접근, 과열을 피한다.
    • 제4류(인화성 액체) — 증기가 불씨에 인화하므로 화기와 과열을 피하고 증기를 함부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충격·마찰로도 폭발하므로 화기·과열에 더해 충격·마찰까지 피한다.

    유별이 달라도 1 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은 저장소에 둘 수 있는 조합으로 제1류와 제6류, 제2류 인화성 고체와 제4류가 있다. 혼동 주의: 제1류는 제5류와도 함께 둘 수 있지만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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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1-3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품명을 5가지 쓰시오.
    ( ① ), 인화성 고체, ( ② ), 알코올류, ( ③ ), ( ④ ), 제4석유류, ( ⑤ ),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해설
    ① 황
    ② 제1석유류
    ③ 제2석유류
    ④ 제3석유류
    ⑤ 동식물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2류 일부, 제4류 일부, 제6류로 한정한다.

    • 황 — 제2류 가운데 인화성 고체와 함께 옥외저장이 허용된다.
    • 제1석유류 — 인화점이 0℃ 이상인 것만 허용된다.
    • 제2석유류·제3석유류 — 제4류 가운데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석유류이다.
    • 동식물유류 — 제4류 가운데 마지막 품명이다.

    혼동 주의: 제4류 중 특수인화물과 인화점 0℃ 미만인 제1석유류(예: 휘발유)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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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1-3

    [보기]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제5류 위험물)
    ① 해당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지정수량 10배 이하): ( ① )
    ② 운반 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2가지: ( ② )
    ③ 해당 위험물의 유별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의 품명 1가지: ( ③ )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해설]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의 혼재 가능 유별과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기준에서 정한다.

    • 혼재 가능 유별 — 산화성인 제1·6류, 자연발화성·금수성인 제3류와는 함께 실을 수 없고 제2류·제4류와만 함께 싣는다.
    • 운반용기 주의사항 — 가열이나 충격으로 폭발하므로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 지정수량 최소 품명 — 반응성이 가장 커서 위험등급 I로 다루는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를 쓴다.

    외우는 요령: 혼재표는 423·524·61 짝으로 기억한다(4류는 2·3·5류, 5류는 2·4류, 6류는 1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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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3-4/23-2/21-2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 ① )
    ② 제2류 위험물: ( ② )
    ③ 제3류 위험물: ( ③ )
    ④ 제4류 위험물: ( ④ )
    ⑤ 제5류 위험물: ( ⑤ )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혼재할 수 없는 유별은 혼재기준표에서 혼재 가능한 짝(423·524·61)을 뺀 나머지이다.

    • 제1류는 제6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2류는 제4·5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1·3·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3류는 제4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1·2·5·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4류는 제2·3·5류와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1·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5류는 제2·4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1·3·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산화성인 제1류·제6류는 서로만 짝이 되고, 나머지 유별과는 모두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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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1-2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 ① )
    ①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를 45℃가 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③ 컨테이너식 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않아야 한다.
    ④ 이송취급소 이송 중에는 위험물의 압력만을 항상 감시할 것
    ⑤ 허가·신고와 관련된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① ③, ⑤


    [해설]

    ③과 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저장·취급 중요기준에 부합하고 나머지 지문은 수치나 대상이 틀렸다.

    ①은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의 온도를 55℃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라 45℃라는 서술이 틀렸고, ②는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성질이 상반되어 동일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다.

    ④는 이송취급소 이송 중 압력뿐 아니라 유량도 함께 상시 감시해야 하므로 "압력만"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③ 이동저장탱크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옮겨 싣지 않아야 하고, ⑤ 허가·신고된 품명 외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저장·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므로 둘 다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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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3-2/21-1/20-4/20-3/20-1

    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① )
    ②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② )
    ③ 제4류 위험물: ( ③ )
    ④ 제5류 위험물: ( ④ )
    ⑤ 제6류 위험물: ( ⑤ )
    해설
    ① 화기엄금
    ② 물기엄금
    ③ 화기엄금
    ④ 화기엄금, 충격주의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운반용기 외부에 적는 주의사항을 유별·품명마다 정해 둔다.

    • 인화성 고체(제2류) — 불이 쉽게 붙으므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금수성 물질(제3류) —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 제4류 — 인화성 액체이므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열과 충격에 모두 민감해 화기엄금·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한다.
    • 제6류 — 산화성 액체라서 가연물과 닿으면 위험해지므로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혼동 주의: 인화성 고체를 뺀 제2류는 화기주의(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기엄금 추가)이고,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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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0-1

    다음 물질에 알맞은 보호액을 각각 쓰시오.
    ① 황린: ( ① )
    ② 칼륨: ( ② )
    ③ CS2(이황화탄소): ( ③ )
    해설
    ① 물
    ② 등유
    ③ 물


    [해설]

    보호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물품별 위험 특성에 맞춰 공기·수분과의 접촉이나 증기 발생을 막으려고 쓴다.

    • 황린 —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물 속에 저장한다.
    • 칼륨 —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금수성 물질이라 등유(석유) 속에 저장한다.
    • 이황화탄소(CS2) —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므로 위를 물로 덮어 가연성 증기 발생을 막는다.

    혼동 주의: 황린과 이황화탄소는 모두 물에 저장하지만 이유가 다르고(자연발화 방지와 증기 억제), 칼륨·나트륨은 반대로 물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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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0-1

    제조소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건축물·설비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한다.
    ② 계기를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한다.
    ③ 용기는 파손, ( ③ ),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④ )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미분이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발생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위험물을 ( ⑤ ) 중에 보존할 때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해설
    ① 환기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
    ⑤ 보호액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취급 공통기준 문구에서 나온 빈칸이다.

    • 환기 — 위험물 성질에 따라 직사광선을 막는 차광이나 증기가 고이지 않게 하는 환기를 한다.
    • 압력 — 계기를 감시해 온도·습도·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 부식 — 파손·부식·균열이 없는 용기를 써서 누설을 막는다.
    • 가연성 — 가연성 액체·증기·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을 내는 기구를 쓰지 않는다.
    • 보호액 — 황린·칼륨처럼 보호액 속에 보관하는 위험물은 보호액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한다.

    보호액은 공기나 물과 닿으면 위험한 물질을 차단하려고 쓴다. 황린은 물 속에, 칼륨·나트륨은 석유(등유) 속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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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0-4

    다음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 수납률로 수납해야 하는지 쓰시오.
    ① 질산칼륨: ( ① )%
    ② 질산: ( ② )%
    ③ 알킬알루미늄: ( ③ )%
    ④ 알킬리튬: ( ③ )%
    ⑤ 과염소산: ( ② )%
    해설
    ① 95
    ② 98
    ③ 9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는 운반용기 수납률을 위험물의 상태와 반응성에 따라 정한다.

    • 질산칼륨 — 제1류 고체라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한다.
    • 질산·과염소산 — 제6류 액체라 98% 이하로 수납하고 55℃에서 새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남긴다.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공기·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자연발화성물질이라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 공간용적을 둔다.

    외우는 요령: 고체 95, 액체 98, 알킬알루미늄등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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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19-1

    운반할 때 제6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
    ( ① )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에 따르면 제6류와 함께 실을 수 있는 것은 제1류 위험물뿐이다.

    제6류(산화성 액체)와 제1류(산화성 고체)는 모두 산화성 물질이라 섞여도 불붙을 연료가 없어 혼재가 허용된다.

    외우는 요령 — 혼재 가능한 조합은 '4-2·3, 5-2·4, 6-1'이며, 지정수량의 1/10 이하이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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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4-3/19-2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다음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을 수 없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① ) m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② ) m
    ③ 그 밖의 경우: ( ③ ) m
    해설
    ① 6
    ② 4
    ③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옥내저장소 저장기준은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를 용기 구조와 위험물 종류에 따라 제한한다.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쌓을 때 — 팔레트 등으로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어 6m까지 허용한다.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쌓을 때 —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므로 4m까지 허용한다.
    • 그 밖의 경우 — 일반 용기는 3m를 넘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기계 하역 6, 고인화점 석유류 4, 일반 3 순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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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19-2

    위험물 운반 시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 ① )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에서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따라서 산화성 물질인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제4류와 혼재할 수 없다. 인화성 액체에 산소를 공급해 연소를 키우기 때문이다.

    외우는 요령: 혼재 가능한 조합은 '4-2·3, 5-2·4, 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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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0-4/19-2

    옥내·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을 모두 고르시오.
    ①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염류 - 과염소산
    ③ 황린 - 제1류 위험물
    ④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⑤ 황 - 제4류 위험물
    ( ① )
    해설
    ① ①②③④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한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옥내·옥외저장소에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허용하는 예외 조합을 정해 둔다.

    • 무기과산화물–유기과산화물 —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의 조합이다.
    • 질산염류–과염소산 — 제1류와 제6류의 조합이다.
    • 황린–제1류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인 황린과 제1류의 조합이다.
    • 인화성 고체–제1석유류 — 제2류 인화성 고체와 제4류의 조합이다.

    혼동 주의: 황은 제2류이지만 인화성 고체가 아니므로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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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19-3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의 규격과 색상을 쓰시오.
    한 변의 길이가 ( ① )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 ② )m 이상인 직사각형 판에 ( ③ )바탕 ( ④ )문자로 표시한다.
    해설
    ① 0.3
    ② 0.6
    ③ 황색
    ④ 흑색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주유취급소 기준)에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의 규격과 색이 정해져 있다.

    크기는 한 변 0.3m 이상, 다른 한 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이다. 바탕은 황색, 문자는 흑색이다.

    혼동 주의: 일반 위험물 표지는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쓴다.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는 이 게시판에만 쓰는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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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6-1

    제2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지정수량 1/10 초과)
    [보기] 탄화알루미늄, 벤젠, 질산칼륨, 과산화벤조일, 글리세린, 삼산화크로뮴, 과산화수소, 수소화리튬
    → ( ① ), ( ② ), ( ③ )
    해설
    ① 벤젠 (제4류)
    ② 과산화벤조일 (제5류)
    ③ 글리세린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에서 제2류는 제4류·제5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벤젠 — 제4류 제1석유류다.
    • 과산화벤조일 — 유기과산화물이라 제5류다.
    • 글리세린 — 제4류 제3석유류다.

    나머지 가운데 탄화알루미늄·수소화리튬은 제3류, 질산칼륨·삼산화크로뮴은 제1류, 과산화수소는 제6류라 제2류와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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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5-3

    위험물 운반 시 차광성 또는 방수성 피복으로 모두 덮어야 하는 품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고체
    → ( ① )
    해설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적재방법에 따르면, 차광성 피복과 방수성 피복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다.

    • 차광성 피복 — 제1류 위험물이라 햇빛을 가려야 한다.
    • 방수성 피복 —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내므로 물도 막아야 한다.

    혼동 주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만, 금속분은 방수성만 필요하고 인화성고체는 어느 피복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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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5-3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건축물·공작물·설비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온도계·습도계·( ② )계 등을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용기는 파손·( ③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 ④ )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① 환기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취급 공통기준 문구를 그대로 묻는 문항이다.

    • 환기 — 건축물·설비는 위험물 성질에 따라 빛을 막는 차광이나 증기를 빼내는 환기를 한다.
    • 압력 — 온도계·습도계·압력계를 감시해 적정한 온도·습도·압력을 유지한다.
    • 부식 — 용기는 위험물 성질에 맞고 파손·부식·균열이 없는 것을 쓴다.
    • 가연성 — 가연성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고일 수 있는 곳에서는 불꽃을 내는 기계·공구·신발을 쓰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차광·환기', '온도·습도·압력', '파손·부식·균열'처럼 묶음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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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5-2

    옥내저장소에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 가능한 유별을 쓰시오.
    ① 제1류와 ( ① ) 위험물
    ②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와 ( ② ) 위험물
    ③ 제2류 인화성고체와 ( ③ ) 위험물
    ④ 제3류 알킬알루미늄등과 ( ④ ) 위험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함유에 한함)
    ⑤ ( ⑤ ) 위험물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
    해설
    ① 제6류
    ② 제5류
    ③ 제4류
    ④ 제4류
    ⑤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옥내저장소에서는 유별이 달라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이 있다.

    • 제1류는 제6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을 뺀 제1류는 제5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제2류 인화성고체는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제3류 알킬알루미늄등은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제5류 유기과산화물은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제4류와 함께 저장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제1류는 제5·6류와 짝을 이루고, 나머지 세 조합의 상대는 모두 제4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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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5-1

    운반기준상 다음 유별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 (지정수량 1/10 초과)
    ① 제2류: ( ① ) 위험물
    ② 제3류: ( ② ) 위험물
    ③ 제4류: ( ③ ) 위험물
    해설
    ① 제4류, 제5류
    ② 제4류
    ③ 제2류, 제3류, 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은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함께 운반할 때 적용된다.

    • 제2류 —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3류 —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 —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4류는 2·3류, 5류는 2·4류, 6류는 1류)을 외우면 표가 대칭이라 나머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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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5-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의 기준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운반용기 시험의 종류 4가지: ( ① )
    ② ①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칼륨,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과산화수소, 금속의 인화물, 아조화합물 → ( ② )
    해설
    ①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험
    ②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운반용기는 낙하시험·기밀시험·내압시험·겹쳐쌓기시험으로 성능을 확인한다.

    • 낙하시험 — 떨어뜨려도 새거나 깨지지 않는지 본다.
    • 기밀시험 — 공기압을 걸어 틈으로 새지 않는지 본다.
    • 내압시험 — 내부 압력을 견디는지 본다.
    • 겹쳐쌓기시험 — 쌓아 둔 하중을 견디는지 본다.

    보기 중 제3석유류·동식물유류는 인화점이 높아 위험도가 낮은 액체라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칼륨·금속의 인화물·과산화수소·아조화합물은 반응성이 커서 시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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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4-3/24-1/20-2

    위험물 유별 혼재기준에 대해 답하시오.
    ① 제1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 ① )류뿐이다(제6류 기준 동일). 제4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 ② ), ( ③ ), ( ④ )류이다. 제2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제4류, ( ⑤ )류이다.
    ②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혼재하지 못하는 기준은 지정수량의 ( ⑥ )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① 6
    ② 2
    ③ 3
    ④ 5
    ⑤ 5
    ⑥ 1/1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류 — 제6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고, 제6류도 제1류하고만 혼재한다.
    • 제4류 —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어 범위가 가장 넓다.
    • 제2류 —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을 외우면 표가 대칭이라 나머지 조합이 모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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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4-2

    다음 두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1) 양쪽 끝이 볼록한 가로 원통형: 단면 반지름 60cm, 원통부 l=250cm, 양쪽 볼록부 각 l1=l2=30cm
    = ( ① ) cm³
    (2) 윗면이 반구형인 세로 원통형: 단면 반지름 60cm, 원통부 높이 250cm → ( ② ) cm³
    해설
    ① 3,053,628.06 cm³ (≈3.05m³)
    ② 2,827,433.39 cm³ (≈2.83m³)


    [해설]

    탱크 내용적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탱크 내용적 계산식으로 구하며, 원통형은 설치 방향에 따라 식이 다르다.

    (1) 가로로 설치한 원통형은 양쪽 볼록부(경판)를 1/3만 반영한다.
    V1=πr2(l+l1+l23)V_1=\pi r^2\left(l+\dfrac{l_1+l_2}{3}\right)
    =π×602×(250+30+303)=\pi\times 60^2\times\left(250+\dfrac{30+30}{3}\right)
    =π×3600×270≈3,053,628.06 cm3=\pi\times 3600\times 270\approx 3{,}053{,}628.06\ \mathrm{cm^3}

    (2) 세로로 설치한 원통형은 지붕 부분(윗면 반구)의 용적을 제외하고 원통부만 계산하므로 반구 부피를 더하지 않는다.
    V2=πr2l=π×602×250V_2=\pi r^2 l=\pi\times 60^2\times 250
    ≈2,827,433.39 cm3\approx 2{,}827{,}433.39\ \mathrm{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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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4-2

    피리딘에 대해 답하시오.
    ① 화학식: ( ① )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분자량 79 = 12×5 + 1×5 + 14)
    ( ② )
    해설
    ① C5H5N
    ② 2.72


    [해설]

    피리딘은 벤젠 고리의 CH 하나가 N으로 바뀐 구조라 화학식이 C5H5N이고,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에 속한다.

    증기비중은 증기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다.
    증기비중 = 79 ÷ 29 ≈ 2.72

    값이 1을 넘으므로 증기가 공기에 비해 무거워 바닥에 고이고, 그래서 낮은 곳을 환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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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4-2

    [보기]에서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 ( ① )
    ①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해설
    ① ②(제2류 중 인화성 고체), ④(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설비 적응성 표에서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적응하는 위험물은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뿐이다.

    • 인화성 고체 — 가연성 증기가 타는 것이라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통한다.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로, 질식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제1류·제5류·제6류는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므로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는다.

    제3류는 물·공기와 반응하는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이라 건조사 등으로 덮어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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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4-2

    인화성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그 탱크 용량의 ( ① )% 이상, 2기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 ② )% 이상.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 ③ )m 이하, 두께 ( ④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방유제 면적은 ( ⑤ )m² 이하.
    해설
    ① 110
    ② 110
    ③ 3
    ④ 0.2
    ⑤ 80,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기준이다. 방유제는 탱크에서 샌 인화성액체를 가둬 두는 둑이다.

    • 용량 — 탱크가 1기면 그 탱크 용량의, 2기 이상이면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 높이 — 0.5m 이상 3m 이하로 한다.
    • 두께 — 0.2m 이상으로 하고, 지하매설깊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 면적 — 80,000m2 이하로 한다.

    혼동 주의: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 탱크는 100%가 기준이다. 제조소의 옥외 취급탱크 방유제는 탱크 용량의 50%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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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4-2

    항공기 주유취급소 기준에 관해 답하시오.
    ① 항공기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의 명칭: ( ① )
    ② 비행장에서 항공기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
    ③ O/X
    ㉠ 주유호스 끝부분을 항공기 연료탱크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 ( ③ )
    ㉡ 고정주유설비에는 접속된 전용탱크 등의 배관 외의 것으로 위험물을 주입하지 않을 것: ( ③ )
    ㉢ 주유호스차·주유탱크차로 주유 시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결합할 것: ( ③ )
    해설
    ① 주유탱크차
    ② 가능
    ③ O (㉠·㉡·㉢ 모두 O)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항공기주유취급소 특례와 주유탱크차 특례에서 나오는 문항이다.

    • 주유탱크차 — 항공기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로, 연료를 싣고 비행기 옆까지 가서 주유하는 차량이다.
    • 특례 적용 — 비행장에서 항공기 등에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는 일반 주유취급소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급유구 긴밀 결합 — 주유 중 연료가 새거나 증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므로 O.
    • 전용탱크 배관 외 주입 금지 — 고정주유설비는 접속된 전용탱크 등의 배관으로만 위험물을 받아야 하므로 O.
    • 전기적 결합 — 주유호스차·주유탱크차를 항공기와 접속해 정전기 불꽃을 막으므로 O.

    혼동 주의: 주유호스차는 탱크 없이 지하 급유배관에서 연료를 받아 호스로 주유하는 차량이라 주유탱크차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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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4-1

    담황색 결정, 분자량 227, 햇빛에 다갈색으로 변하며 물에 녹지 않고 아세톤·벤젠·알코올·에테르에 녹는 위험물[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에 대해 답하시오.
    ① 구조식을 쓰시오: 톨루엔(벤젠고리+CH3)의 고리에 ( ① ) ( ② )개(2,4,6번 위치) → 화학식 C6H2(CH3)(NO2)3
    ②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 ③ )
    ③ 제조소 게시판에 설치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 ④ )
    해설
    ① -NO2
    ② 3
    ③ 화기엄금, 충격주의
    ④ 화기엄금


    [해설]

    TNT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인 나이트로화합물이다.

    톨루엔 고리의 2,4,6 위치에 나이트로기 -NO2 3개가 붙은 구조다.
    C6H2(CH3)(NO2)3

    열과 충격에 민감해서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한다. 제조소 게시판에는 제5류의 경우 화기엄금만 쓴다.

    혼동 주의: 충격주의는 운반용기에만 쓰는 문구이고, 게시판 문구는 화기엄금·화기주의·물기엄금 세 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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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3-1

    과산화수소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저장·취급 시 분해를 막기 위해 넣는 안정제를 한 가지 쓰시오: ( ① )
    ② 분해반응식: 2H2O2 → ( ② ) + ( ③ )
    ③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
    해설
    ① 인산 또는 요산
    ② 2H2O
    ③ O2
    ④ 가능


    [해설]

    과산화수소(H2O2)는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이고, 빛·열을 받으면 스스로 분해해 산소를 내놓는다.

    • 안정제 — 인산이나 요산을 넣어 분해를 억제한다.
    • 분해 생성물 — 물(2H2O)과 산소(O2)로 나뉜다.
    • 옥외저장소 — 제6류 위험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므로 저장이 가능하다.

    분해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H2O2 → 2H2O + O2

    혼동 주의: 발생한 산소로 용기가 터질 수 있어 밀봉하지 않고 구멍 뚫린 마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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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3-1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할 때 각 경우의 저장 높이는 몇 m인지 쓰시오.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 ① ) m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① ) m
    ③ 중유만을 저장하는 경우: ( ② ) m
    해설
    ① 6
    ② 4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기준에 따른다. 옥외저장소는 선반 높이 제한을 두고, 용기를 겹쳐 쌓을 때는 옥내저장소의 높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

    • 선반 저장 — 선반 높이는 6m를 넘지 못한다.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 지게차 등으로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어 6m까지 허용된다.
    • 중유만 저장 — 중유는 제4류 제3석유류여서 4m까지 허용된다.

    혼동 주의: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는 4m까지 쌓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는 3m로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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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출제 23-1/21-2/19-3/19-1

    다음 저장 시 유지 온도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압력탱크 외의 탱크: 디에틸에테르·산화프로필렌(디에틸에테르등)은 ( ① )℃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는 ( ② )℃ 이하
    ②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디에틸에테르등: ( ③ )℃ 이하
    ③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 해당 위험물의 ( ④ ) 이하
    ④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 ( ⑤ )℃ 이하
    해설
    ① 30
    ② 15
    ③ 40
    ④ 비점
    ⑤ 4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저장·취급 기준)은 쉽게 기화하는 디에틸에테르등·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저장 온도를 탱크 구조별로 정한다.

    • 압력탱크 외의 탱크 — 산화프로필렌·디에틸에테르등은 30℃ 이하, 비점이 더 낮은 아세트알데히드는 15℃ 이하.
    • 압력탱크 — 증기를 가둘 수 있어 종류 구분 없이 40℃ 이하.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 — 고정된 온도값 대신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 — 40℃ 이하.

    외우는 요령: 압력탱크와 보냉장치 없는 이동탱크는 모두 40이고, 압력탱크 외의 탱크만 30과 15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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