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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20-5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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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20-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 ① )
② 제4류 위험물: ( ② )
③ 제6류 위험물: ( ③ )
해설
① 제4류, 제5류
② 제2류, 제3류, 제5류
③ 제1류


[해설]

유별 혼재 여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표로 판단한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류(가연성 고체)는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인화성 액체)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6류(산화성 액체)는 같은 산화성인 제1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3·524·61(제4류와 제2·3류, 제5류와 제2·4류, 제6류와 제1류)로 혼재 가능한 짝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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