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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21-2/20-2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 ( ①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 촉진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한다.
㉡ ( ②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충격·마찰을 피한다.
② 동일 저장소 1m 이상 간격 시 저장 가능
㉣ 제1류 위험물과 ( ④ )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⑤ ) 위험물
해설
① 제6류
② 제4류
③ 제5류
④ 제6류
⑤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유별 공통기준은 유별마다 성질에 따라 피해야 할 요인을 정해 둔다.

  • 제6류(산화성 액체) — 가연물과 섞이면 연소를 돕고 스스로 분해하므로 가연물 접촉, 분해 촉진 물품과의 접근, 과열을 피한다.
  • 제4류(인화성 액체) — 증기가 불씨에 인화하므로 화기와 과열을 피하고 증기를 함부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충격·마찰로도 폭발하므로 화기·과열에 더해 충격·마찰까지 피한다.

유별이 달라도 1 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은 저장소에 둘 수 있는 조합으로 제1류와 제6류, 제2류 인화성 고체와 제4류가 있다. 혼동 주의: 제1류는 제5류와도 함께 둘 수 있지만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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