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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9~2026 핵심 총정리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총 33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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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9~2026 핵심 총정리모두CBT · moducbt.com

6. 저장·취급·운반 기준

3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2-1/20-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 ① )
② 제4류 위험물: ( ② )
③ 제6류 위험물: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제4류, 제5류
② 제2류, 제3류, 제5류
③ 제1류


[해설]

위험물 운반 시 혼재 가능 여부는 유별 간 반응 위험성을 기준으로 정해진 혼재기준표에 따라 판단한다(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제2류(가연성 고체)는 산화성인 제1류·제6류 및 제3류와는 섞을 수 없고 제4류, 제5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② 제4류 위험물은 제2류, 제3류, 제5류와, ③ 제6류(산화성 액체)는 같은 산화성 계열인 제1류와만 혼재가 허용된다.

문제 2

출제 22-1

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운송책임자가 운전자를 감독·지원할 수 있는 방법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감독·지원 ②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지원 ③ 부득이한 경우 GPS를 이용하여 감독·지원 ④ 다른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감독·지원 → ( ① )
(2)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2명 이상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운송책임자가 동승 ② 제2류 위험물 운반 ③ 제4류 중 제1석유류 운반 ④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 ( ② )
(3)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것
①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② 정기검사확인증 ③ 설치허가확인증 ④ 위험물안전카드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①②
② ①②③④
③ ①④


[해설]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감독·지원, 2인 승무 예외, 이동탱크저장소 비치서류는 모두 장거리·위험물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다.

(1)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무선통신으로 대기하는 방식만 인정되며, GPS 추적이나 별도 차량 동행만으로는 감독·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운송책임자가 동승한 경우,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 운송 위험물이 제2류이거나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제1석유류 포함)인 경우에는 운전자 2인 이상 확보 의무가 면제되므로 네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위험물 종류에 따른 위험물안전카드를 비치해야 하며, 정기검사확인증은 정기검사 대상 탱크에 한해서만 해당하는 서류다.

문제 3

출제 22-4/22-3/19-3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덮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 고체
( ① )
정답 및 해설
① ①(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운반용기 외부 피복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성방수성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 대상이 정해져 있다.

차광성 피복은 제1류·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제4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가 대상이고, 방수성 피복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제3류 금수성물질이 대상이다.

이 중 두 기준에 모두 걸치는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으로, 물과 반응해 발열·산소를 내놓는 동시에 빛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덮어야 한다.

문제 4

출제 22-3/21-2/20-2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 ( ①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 촉진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한다.
㉡ ( ②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충격·마찰을 피한다.
② 동일 저장소 1m 이상 간격 시 저장 가능
㉣ 제1류 위험물과 ( ④ )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⑤ ) 위험물
정답 및 해설
① 제6류
② 제4류
③ 제5류
④ 제6류
⑤ 제4류


[해설]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은 각 유별의 위험 특성(산화성·인화성·자기반응성)에 맞춰 피해야 할 요인을 다르게 규정한다.

① 제6류(산화성액체)는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해야 하고, ② 제4류(인화성액체)는 불티·고온체 접근과 과열, 불필요한 증기 발생을 피해야 하며, ③ 제5류(자기반응성물질)는 불티·고온체 접근과 함께 충격·마찰까지 피해야 한다.

④·⑤ 서로 다른 유별이라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은 저장소에 둘 수 있는 예외 조합으로 제1류-제6류, 제2류 인화성고체-제4류가 인정된다.

문제 5

출제 21-3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품명을 5가지 쓰시오.
( ① ), 인화성 고체, ( ② ), 알코올류, ( ③ ), ( ④ ), 제4석유류, ( ⑤ ),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정답 및 해설
① 황
② 제1석유류
③ 제2석유류
④ 제3석유류
⑤ 동식물유류


[해설]

옥외저장소는 옥외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품명을 정확히 아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제2류 위험물 중에서는 과 인화성 고체만 가능하고,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가 대상이다.

제6류 위험물은 품명 구분 없이 질산·과염소산·과산화수소 모두 옥외저장소 저장이 가능하다.

문제 6

출제 21-3

[보기]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제5류 위험물)
① 해당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지정수량 10배 이하): ( ① )
② 운반 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2가지: ( ② )
③ 해당 위험물의 유별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의 품명 1가지: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해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은 혼재기준·운반용기 표시·품명별 지정수량이 함께 자주 출제되는 항목이다.

① 혼재기준표상 제5류는 제2류, 제4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고, ②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10kg) 품명은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로, 반응성이 가장 커 소량으로도 위험등급 I로 분류된다.

문제 7

출제 23-4/23-2/21-2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 ① )
② 제2류 위험물: ( ② )
③ 제3류 위험물: ( ③ )
④ 제4류 위험물: ( ④ )
⑤ 제5류 위험물: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혼재 불가 유별은 혼재기준표에서 혼재가 가능한 조합의 여집합을 구하면 된다.

① 제1류는 제6류하고만 혼재 가능하므로 나머지 제2·3·4·5류와는 실을 수 없고, ④ 제4류는 제2·3·5류만 가능하므로 제1류, 제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②·⑤ 제2류와 제5류는 각각 제4·5류, 제2·4류만 가능해 나란히 제1·3·6류와 혼재가 금지되고, ③ 제3류는 제4류만 가능하므로 제1·2·5·6류와 혼재할 수 없다.

문제 8

출제 21-2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 ① )
①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를 45℃가 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③ 컨테이너식 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않아야 한다.
④ 이송취급소 이송 중에는 위험물의 압력만을 항상 감시할 것
⑤ 허가·신고와 관련된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③, ⑤


[해설]

③과 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저장·취급 중요기준에 부합하고 나머지 지문은 수치나 대상이 틀렸다.

①은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의 온도를 55℃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라 45℃라는 서술이 틀렸고, ②는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성질이 상반되어 동일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다.

④는 이송취급소 이송 중 압력뿐 아니라 유량도 함께 상시 감시해야 하므로 "압력만"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③ 이동저장탱크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옮겨 싣지 않아야 하고, ⑤ 허가·신고된 품명 외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저장·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므로 둘 다 옳은 지문이다.

문제 9

출제 23-2/21-1/20-4/20-3/20-1

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① )
②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② )
③ 제4류 위험물: ( ③ )
④ 제5류 위험물: ( ④ )
⑤ 제6류 위험물: ( ⑤ )
정답 및 해설
① 화기엄금
② 물기엄금
③ 화기엄금
④ 화기엄금, 충격주의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유별·품명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문구를 그대로 표기하도록 정해져 있다.

인화성 고체(제2류)와 제4류 위험물은 모두 화기엄금이 기준이고, 금수성 물질(제3류)은 물과 반응해 위험해지므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화재뿐 아니라 충격에도 민감해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하고,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보다 가연물과 만났을 때 위험이 커지므로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한다.

문제 10

출제 20-1

다음 물질에 알맞은 보호액을 각각 쓰시오.
① 황린: ( ① )
② 칼륨: ( ② )
③ CS2(이황화탄소): ( ③ )
정답 및 해설
① 물
② 등유
③ 물


[해설]

각 물질을 보호액에 넣어 저장하는 이유는 공기·수분과의 반응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하고,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이라 물이 아닌 등유(석유) 속에 보관한다.

이황화탄소(CS2\mathrm{CS_2})는 인화점이 매우 낮아 가연성 증기 발생을 막기 위해 물속에 저장한다.

문제 11

출제 20-1

제조소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건축물·설비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한다.
② 계기를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한다.
③ 용기는 파손, ( ③ ),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④ )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미분이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발생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위험물을 ( ⑤ ) 중에 보존할 때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환기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
⑤ 보호액


[해설]

제조소 저장·취급 공통기준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문구들이다.

①은 위험물 성질에 따라 직사광선을 막는 차광 또는 통풍을 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 ②는 계기로 온도·습도·압력을 감시해 적정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③은 용기의 파손·부식·균열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④는 가연성 증기·가스가 새는 장소에서 불꽃을 내는 기구 사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⑤는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위험물(예: 황린·칼륨)이 보호액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문제 12

출제 20-4

다음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 수납률로 수납해야 하는지 쓰시오.
① 질산칼륨: ( ① )%
② 질산: ( ② )%
③ 알킬알루미늄: ( ③ )%
④ 알킬리튬: ( ③ )%
⑤ 과염소산: ( ② )%
정답 및 해설
① 95
② 98
③ 90


[해설]

운반용기 수납률은 위험물의 상태(고체·액체)와 위험성에 따라 법령이 정한 최대 비율이다.

고체 위험물인 질산칼륨은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고, 액체 위험물인 질산·과염소산은 98% 이하로 수납하되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남긴다.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반응성이 매우 높아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확보한다.

문제 13

출제 19-1

운반할 때 제6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
( ① )
정답 및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해설]

제6류 위험물은 강산화성 물질이라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이 매우 제한적이다.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상 제6류와 혼재할 수 있는 것은 제1류 위험물뿐이며, 둘 다 산화성 물질로 성질이 유사해 혼재가 허용된다.

문제 14

출제 24-3/19-2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다음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을 수 없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① ) m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② ) m
③ 그 밖의 경우: ( ③ ) m
정답 및 해설
① 6
② 4
③ 3


[해설]

옥내저장소의 용기 적재 높이 제한은 위험물의 위험도와 용기 안정성에 따라 차등을 둔다.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팔레트 등)는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어 6m까지 허용되고,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는 4m까지 허용된다.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3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문제 15

출제 19-2

위험물 운반 시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 ① )
정답 및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유별은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만 혼재가 가능하므로, 반대로 제1류제6류(산화성 물질)와는 혼재할 수 없다.

문제 16

출제 20-4/19-2

옥내·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을 모두 고르시오.
①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염류 - 과염소산
③ 황린 - 제1류 위험물
④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⑤ 황 - 제4류 위험물
( ① )
정답 및 해설
① ①②③④


[해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이라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적으로 동일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보기 중 이 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①②③④이다.

①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무기과산화물류(제1류)와 유기과산화물(제5류), ②는 질산염류(제1류)와 과염소산(제6류)의 조합으로 둘 다 예외 조합에 해당한다.

③은 자연발화성물질인 황린(제3류)과 제1류의 조합, ④는 인화성 고체(제2류)와 제4류(제1석유류)의 조합으로 역시 예외에 해당한다.

반면 ⑤ 황(유황)은 인화성 고체가 아닌 일반 제2류 위험물이라 제4류와의 혼합 저장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7

출제 19-3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의 규격과 색상을 쓰시오.
한 변의 길이가 ( ① )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 ② )m 이상인 직사각형 판에 ( ③ )바탕 ( ④ )문자로 표시한다.
정답 및 해설
① 0.3
② 0.6
③ 황색
④ 흑색


[해설]

주유취급소의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은 운전자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크기와 색상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한 변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판에 황색바탕·흑색문자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문제 18

출제 26-1

제2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지정수량 1/10 초과)
[보기] 탄화알루미늄, 벤젠, 질산칼륨, 과산화벤조일, 글리세린, 삼산화크로뮴, 과산화수소, 수소화리튬
→ ( ① ), ( ②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벤젠 (제4류)
② 과산화벤조일 (제5류)
③ 글리세린 (제4류)


[해설]

제2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유별은 제4류제5류이므로, 보기 중 이 두 유별에 속하는 물질만 고르면 된다.

벤젠(제1석유류)과 글리세린(제3석유류)은 제4류, 과산화벤조일은 유기과산화물로 제5류에 해당해 제2류와 혼재가 가능하다.

반면 탄화알루미늄·수소화리튬(제3류), 질산칼륨·삼산화크로뮴(제1류), 과산화수소(제6류)는 제2류와 혼재할 수 없는 유별이라 제외된다.

문제 19

출제 25-3

위험물 운반 시 차광성 또는 방수성 피복으로 모두 덮어야 하는 품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고체
→ ( ① )
정답 및 해설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운반 시 피복 기준은 위험물의 성질별로 차광성과 방수성 중 필요한 것만 적용되며, 둘 다 필요한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이라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 차광성 피복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과 반응해 위험해지는 성질 때문에 방수성 피복 대상에도 해당한다.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 피복만, 금속분은 방수성 피복만 필요하고, 인화성고체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외된다.

문제 20

출제 25-3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건축물·공작물·설비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온도계·습도계·( ② )계 등을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용기는 파손·( ③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 ④ )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환기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


[해설]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 공통기준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문구다.

①은 위험물 성질에 따라 직사광선을 막는 차광 또는 통풍을 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②는 온도계·습도계와 함께 압력계를 감시해 적정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③은 용기의 파손·부식·균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고, ④는 가연성 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내는 기계·기구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문제 21

출제 25-2

옥내저장소에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 가능한 유별을 쓰시오.
① 제1류와 ( ① ) 위험물
②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와 ( ② ) 위험물
③ 제2류 인화성고체와 ( ③ ) 위험물
④ 제3류 알킬알루미늄등과 ( ④ ) 위험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함유에 한함)
⑤ ( ⑤ ) 위험물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
정답 및 해설
① 제6류
② 제5류
③ 제4류
④ 제4류
⑤ 제4류


[해설]

옥내저장소에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이라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

①은 제1류와 제6류의 조합이고, ②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제1류와 제5류의 조합이다.

③ 인화성고체(제2류)와 ④ 알킬알루미늄등(제3류)은 모두 제4류와 짝을 이루며, ④는 그 제4류가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정된다.

⑤는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과 짝을 이루는 유별로,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제4류가 해당한다.

문제 22

출제 25-1

운반기준상 다음 유별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 (지정수량 1/10 초과)
① 제2류: ( ① ) 위험물
② 제3류: ( ② ) 위험물
③ 제4류: ( ③ ) 위험물
정답 및 해설
① 제4류, 제5류
② 제4류
③ 제2류, 제3류, 제5류


[해설]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표는 그 수량이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두루 혼재가 가능해 혼재 범위가 가장 넓은 편이다.

문제 23

출제 25-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의 기준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운반용기 시험의 종류 4가지: ( ① )
② ①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칼륨,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과산화수소, 금속의 인화물, 아조화합물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험
②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해설]

운반용기의 성능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낙하시험·기밀시험·내압시험·겹쳐쌓기시험 네 가지로 확인한다.

다만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액체 위험물인 제3석유류·동식물유류는 이러한 시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칼륨·금속의 인화물(제3류), 과산화수소(제6류), 아조화합물(제5류)처럼 반응성이 큰 위험물은 시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 24

출제 24-3/24-1/20-2

위험물 유별 혼재기준에 대해 답하시오.
① 제1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 ① )류뿐이다(제6류 기준 동일). 제4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 ② ), ( ③ ), ( ④ )류이다. 제2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제4류, ( ⑤ )류이다.
②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혼재하지 못하는 기준은 지정수량의 ( ⑥ )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6
② 2
③ 3
④ 5
⑤ 5
⑥ 1/10


[해설]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표는 그 수량이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고, 1/10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제6류뿐이고, 반대로 제6류도 제1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서로 짝을 이룬다.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두루 혼재가 가능해 범위가 가장 넓고, 제2류는 그중 제4류·제5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문제 25

출제 24-2

다음 두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1) 양쪽 끝이 볼록한 가로 원통형: 단면 반지름 60cm, 원통부 l=250cm, 양쪽 볼록부 각 l1=l2=30cm
= ( ① ) cm³
(2) 윗면이 반구형인 세로 원통형: 단면 반지름 60cm, 원통부 높이 250cm → ( ② ) cm³
정답 및 해설
① 3,053,628.06 cm³ (≈3.05m³)
② 2,827,433.39 cm³ (≈2.83m³)


[해설]

탱크 내용적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탱크 내용적 계산식으로 구하며, 원통형은 설치 방향에 따라 식이 다르다.

(1) 가로로 설치한 원통형은 양쪽 볼록부(경판)를 1/3만 반영한다.
V1=πr2(l+l1+l23)V_1=\pi r^2\left(l+\dfrac{l_1+l_2}{3}\right)
=π×602×(250+30+303)=\pi\times 60^2\times\left(250+\dfrac{30+30}{3}\right)
=π×3600×2703,053,628.06 cm3=\pi\times 3600\times 270\approx 3{,}053{,}628.06\ \mathrm{cm^3}

(2) 세로로 설치한 원통형은 지붕 부분(윗면 반구)의 용적을 제외하고 원통부만 계산하므로 반구 부피를 더하지 않는다.
V2=πr2l=π×602×250V_2=\pi r^2 l=\pi\times 60^2\times 250
2,827,433.39 cm3\approx 2{,}827{,}433.39\ \mathrm{cm^3}

문제 26

출제 24-2

피리딘에 대해 답하시오.
① 화학식: ( ① )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분자량 79 = 12×5 + 1×5 + 14)
( ② )
정답 및 해설
① C5H5N
② 2.72


[해설]

피리딘(C5H5N\mathrm{C_5H_5N})은 질소를 포함한 제4류 위험물(제1석유류)로, 증기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에 대한 상대값으로 구한다.

증기비중 =7929=\dfrac{79}{29}
2.72\approx 2.72

증기비중이 1보다 커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문제 27

출제 24-2

[보기]에서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 ( ① )
①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정답 및 해설
① ②(제2류 중 인화성 고체), ④(제4류 위험물)


[해설]

불활성가스(이산화탄소 등) 소화설비는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소화하는 방식이라 자체적으로 산소를 내거나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

제4류 위험물은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라 적응성이 있고,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역시 산소를 방출하지 않는 가연성 고체라 적응성이 인정된다.

반면 산소를 내놓는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제5류나 조연성인 제6류, 물·공기와 반응하는 제3류 등은 질식소화 효과가 떨어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28

출제 24-2

인화성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그 탱크 용량의 ( ① )% 이상, 2기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 ② )% 이상.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 ③ )m 이하, 두께 ( ④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방유제 면적은 ( ⑤ )m²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110
② 110
③ 3
④ 0.2
⑤ 80,000


[해설]

인화성액체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는 탱크에서 위험물이 새어 나왔을 때 이를 가두기 위한 설비다.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그 탱크 용량의, 2기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잡아 만일의 전량 유출에도 대비한다.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두께는 0.2m 이상으로 하고, 위험물이 넓게 퍼지지 않도록 면적은 80,000㎡ 이하로 제한한다.

문제 29

출제 24-2

항공기 주유취급소 기준에 관해 답하시오.
① 항공기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의 명칭: ( ① )
② 비행장에서 항공기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
③ O/X
㉠ 주유호스 끝부분을 항공기 연료탱크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 ( ③ )
㉡ 고정주유설비에는 접속된 전용탱크 등의 배관 외의 것으로 위험물을 주입하지 않을 것: ( ③ )
㉢ 주유호스차·주유탱크차로 주유 시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결합할 것: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주유탱크차
② 가능
③ O (㉠·㉡·㉢ 모두 O)


[해설]

항공기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설비를 갖춘 주유탱크차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한 종류로, 일반 주유취급소와 다른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비행장에서 항공기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는 그 특수성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주유호스를 항공기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하고, 전용탱크에 접속된 배관 외의 경로로 위험물을 주입하지 않으며, 정전기 화재를 막기 위해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은 모두 항공기 주유 시 지켜야 할 안전조치이므로 세 항목 모두 옳다.

문제 30

출제 24-1

담황색 결정, 분자량 227, 햇빛에 다갈색으로 변하며 물에 녹지 않고 아세톤·벤젠·알코올·에테르에 녹는 위험물[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에 대해 답하시오.
① 구조식을 쓰시오: 톨루엔(벤젠고리+CH3)의 고리에 ( ① ) ( ② )개(2,4,6번 위치) → 화학식 C6H2(CH3)(NO2)3
②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 ③ )
③ 제조소 게시판에 설치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 ④ )
정답 및 해설
① -NO2
② 3
③ 화기엄금, 충격주의
④ 화기엄금


[해설]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는 톨루엔의 벤젠고리에 NO2\mathrm{-NO_2} 3개가 2,4,6번 위치에 치환된 제5류 위험물(니트로화합물)이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열·충격에 민감해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한다.

제조소 게시판은 유별별로 문구가 단순화되어 있어 제5류는 화기엄금만 표시하면 된다.

문제 31

출제 23-1

과산화수소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저장·취급 시 분해를 막기 위해 넣는 안정제를 한 가지 쓰시오: ( ① )
② 분해반응식: 2H2O2 → ( ② ) + ( ③ )
③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
정답 및 해설
① 인산 또는 요산
② 2H2O
③ O2
④ 가능


[해설]

과산화수소는 분자 자체가 불안정해 분해되기 쉬우므로 안정제를 넣어 저장·취급한다.

인산이나 요산을 안정제로 사용해 분해를 억제하며, 분해되면 2H2O22H2O+O22\mathrm{H_2O_2} \rightarrow 2\mathrm{H_2O} + \mathrm{O_2}와 같이 물과 산소로 나뉜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고, 제6류 위험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포함되어 저장이 가능하다.

문제 32

출제 23-1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할 때 각 경우의 저장 높이는 몇 m인지 쓰시오.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 ① ) m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① ) m
③ 중유만을 저장하는 경우: ( ② ) m
정답 및 해설
① 6
② 4


[해설]

옥외저장소의 용기 적재 높이 제한은 옥내저장소와 같은 체계로, 용기의 안정성과 위험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

선반에 저장하거나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에는 6m까지 허용된다.

중유처럼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3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에는 4m까지 허용된다.

문제 33

출제 23-1/21-2/19-3/19-1

다음 저장 시 유지 온도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압력탱크 외의 탱크: 디에틸에테르·산화프로필렌(디에틸에테르등)은 ( ① )℃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는 ( ② )℃ 이하
②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디에틸에테르등: ( ③ )℃ 이하
③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 해당 위험물의 ( ④ ) 이하
④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 ( ⑤ )℃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15
③ 40
④ 비점
⑤ 4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디에틸에테르·산화프로필렌·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수인화물이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기화하고 과산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저장 용기의 구조별로 유지 온도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발생한 증기를 가둘 수 없으므로, 비점이 약 35℃인 디에틸에테르등은 30℃ 이하(①), 비점이 약 21℃로 훨씬 낮은 아세트알데히드는 15℃ 이하(②)로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반면 압력탱크는 증기를 가둘 수 있어 두 경우 모두 40℃ 이하(③)로 완화되고,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도 같은 40℃ 이하(⑤)를 적용한다.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만은 고정된 온도값 대신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④)로 유지하도록 하여, 물질마다 다른 끓는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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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장·취급·운반 기준

3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2-1/20-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 ① )
② 제4류 위험물: ( ② )
③ 제6류 위험물: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제4류, 제5류
② 제2류, 제3류, 제5류
③ 제1류


[해설]

위험물 운반 시 혼재 가능 여부는 유별 간 반응 위험성을 기준으로 정해진 혼재기준표에 따라 판단한다(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제2류(가연성 고체)는 산화성인 제1류·제6류 및 제3류와는 섞을 수 없고 제4류, 제5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② 제4류 위험물은 제2류, 제3류, 제5류와, ③ 제6류(산화성 액체)는 같은 산화성 계열인 제1류와만 혼재가 허용된다.

문제 2

출제 22-1

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운송책임자가 운전자를 감독·지원할 수 있는 방법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감독·지원 ②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지원 ③ 부득이한 경우 GPS를 이용하여 감독·지원 ④ 다른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감독·지원 → ( ① )
(2)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2명 이상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운송책임자가 동승 ② 제2류 위험물 운반 ③ 제4류 중 제1석유류 운반 ④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 ( ② )
(3)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것
①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② 정기검사확인증 ③ 설치허가확인증 ④ 위험물안전카드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①②
② ①②③④
③ ①④


[해설]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감독·지원, 2인 승무 예외, 이동탱크저장소 비치서류는 모두 장거리·위험물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다.

(1)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무선통신으로 대기하는 방식만 인정되며, GPS 추적이나 별도 차량 동행만으로는 감독·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운송책임자가 동승한 경우,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 운송 위험물이 제2류이거나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제1석유류 포함)인 경우에는 운전자 2인 이상 확보 의무가 면제되므로 네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위험물 종류에 따른 위험물안전카드를 비치해야 하며, 정기검사확인증은 정기검사 대상 탱크에 한해서만 해당하는 서류다.

문제 3

출제 22-4/22-3/19-3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덮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 고체
( ① )
정답 및 해설
① ①(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운반용기 외부 피복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성방수성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 대상이 정해져 있다.

차광성 피복은 제1류·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제4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가 대상이고, 방수성 피복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제3류 금수성물질이 대상이다.

이 중 두 기준에 모두 걸치는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으로, 물과 반응해 발열·산소를 내놓는 동시에 빛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덮어야 한다.

문제 4

출제 22-3/21-2/20-2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 ( ① )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 촉진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한다.
㉡ ( ②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③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 접근·과열·충격·마찰을 피한다.
② 동일 저장소 1m 이상 간격 시 저장 가능
㉣ 제1류 위험물과 ( ④ )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 ⑤ ) 위험물
정답 및 해설
① 제6류
② 제4류
③ 제5류
④ 제6류
⑤ 제4류


[해설]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은 각 유별의 위험 특성(산화성·인화성·자기반응성)에 맞춰 피해야 할 요인을 다르게 규정한다.

① 제6류(산화성액체)는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과열을 피해야 하고, ② 제4류(인화성액체)는 불티·고온체 접근과 과열, 불필요한 증기 발생을 피해야 하며, ③ 제5류(자기반응성물질)는 불티·고온체 접근과 함께 충격·마찰까지 피해야 한다.

④·⑤ 서로 다른 유별이라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은 저장소에 둘 수 있는 예외 조합으로 제1류-제6류, 제2류 인화성고체-제4류가 인정된다.

문제 5

출제 21-3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품명을 5가지 쓰시오.
( ① ), 인화성 고체, ( ② ), 알코올류, ( ③ ), ( ④ ), 제4석유류, ( ⑤ ),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정답 및 해설
① 황
② 제1석유류
③ 제2석유류
④ 제3석유류
⑤ 동식물유류


[해설]

옥외저장소는 옥외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품명을 정확히 아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제2류 위험물 중에서는 과 인화성 고체만 가능하고,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가 대상이다.

제6류 위험물은 품명 구분 없이 질산·과염소산·과산화수소 모두 옥외저장소 저장이 가능하다.

문제 6

출제 21-3

[보기]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제5류 위험물)
① 해당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지정수량 10배 이하): ( ① )
② 운반 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2가지: ( ② )
③ 해당 위험물의 유별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의 품명 1가지: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해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은 혼재기준·운반용기 표시·품명별 지정수량이 함께 자주 출제되는 항목이다.

① 혼재기준표상 제5류는 제2류, 제4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고, ②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10kg) 품명은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로, 반응성이 가장 커 소량으로도 위험등급 I로 분류된다.

문제 7

출제 23-4/23-2/21-2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운반할 때, 다음 각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 ① )
② 제2류 위험물: ( ② )
③ 제3류 위험물: ( ③ )
④ 제4류 위험물: ( ④ )
⑤ 제5류 위험물: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혼재 불가 유별은 혼재기준표에서 혼재가 가능한 조합의 여집합을 구하면 된다.

① 제1류는 제6류하고만 혼재 가능하므로 나머지 제2·3·4·5류와는 실을 수 없고, ④ 제4류는 제2·3·5류만 가능하므로 제1류, 제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②·⑤ 제2류와 제5류는 각각 제4·5류, 제2·4류만 가능해 나란히 제1·3·6류와 혼재가 금지되고, ③ 제3류는 제4류만 가능하므로 제1·2·5·6류와 혼재할 수 없다.

문제 8

출제 21-2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 ① )
①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를 45℃가 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③ 컨테이너식 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않아야 한다.
④ 이송취급소 이송 중에는 위험물의 압력만을 항상 감시할 것
⑤ 허가·신고와 관련된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③, ⑤


[해설]

③과 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저장·취급 중요기준에 부합하고 나머지 지문은 수치나 대상이 틀렸다.

①은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의 온도를 55℃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라 45℃라는 서술이 틀렸고, ②는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성질이 상반되어 동일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다.

④는 이송취급소 이송 중 압력뿐 아니라 유량도 함께 상시 감시해야 하므로 "압력만"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③ 이동저장탱크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옮겨 싣지 않아야 하고, ⑤ 허가·신고된 품명 외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저장·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므로 둘 다 옳은 지문이다.

문제 9

출제 23-2/21-1/20-4/20-3/20-1

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① )
②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② )
③ 제4류 위험물: ( ③ )
④ 제5류 위험물: ( ④ )
⑤ 제6류 위험물: ( ⑤ )
정답 및 해설
① 화기엄금
② 물기엄금
③ 화기엄금
④ 화기엄금, 충격주의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유별·품명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문구를 그대로 표기하도록 정해져 있다.

인화성 고체(제2류)와 제4류 위험물은 모두 화기엄금이 기준이고, 금수성 물질(제3류)은 물과 반응해 위험해지므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화재뿐 아니라 충격에도 민감해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하고,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보다 가연물과 만났을 때 위험이 커지므로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한다.

문제 10

출제 20-1

다음 물질에 알맞은 보호액을 각각 쓰시오.
① 황린: ( ① )
② 칼륨: ( ② )
③ CS2(이황화탄소): ( ③ )
정답 및 해설
① 물
② 등유
③ 물


[해설]

각 물질을 보호액에 넣어 저장하는 이유는 공기·수분과의 반응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하고,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이라 물이 아닌 등유(석유) 속에 보관한다.

이황화탄소(CS2\mathrm{CS_2})는 인화점이 매우 낮아 가연성 증기 발생을 막기 위해 물속에 저장한다.

문제 11

출제 20-1

제조소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건축물·설비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한다.
② 계기를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한다.
③ 용기는 파손, ( ③ ),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④ )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미분이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발생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위험물을 ( ⑤ ) 중에 보존할 때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환기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
⑤ 보호액


[해설]

제조소 저장·취급 공통기준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문구들이다.

①은 위험물 성질에 따라 직사광선을 막는 차광 또는 통풍을 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 ②는 계기로 온도·습도·압력을 감시해 적정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③은 용기의 파손·부식·균열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④는 가연성 증기·가스가 새는 장소에서 불꽃을 내는 기구 사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⑤는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위험물(예: 황린·칼륨)이 보호액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문제 12

출제 20-4

다음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 수납률로 수납해야 하는지 쓰시오.
① 질산칼륨: ( ① )%
② 질산: ( ② )%
③ 알킬알루미늄: ( ③ )%
④ 알킬리튬: ( ③ )%
⑤ 과염소산: ( ② )%
정답 및 해설
① 95
② 98
③ 90


[해설]

운반용기 수납률은 위험물의 상태(고체·액체)와 위험성에 따라 법령이 정한 최대 비율이다.

고체 위험물인 질산칼륨은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고, 액체 위험물인 질산·과염소산은 98% 이하로 수납하되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남긴다.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반응성이 매우 높아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확보한다.

문제 13

출제 19-1

운반할 때 제6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
( ① )
정답 및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해설]

제6류 위험물은 강산화성 물질이라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이 매우 제한적이다.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상 제6류와 혼재할 수 있는 것은 제1류 위험물뿐이며, 둘 다 산화성 물질로 성질이 유사해 혼재가 허용된다.

문제 14

출제 24-3/19-2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다음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을 수 없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① ) m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② ) m
③ 그 밖의 경우: ( ③ ) m
정답 및 해설
① 6
② 4
③ 3


[해설]

옥내저장소의 용기 적재 높이 제한은 위험물의 위험도와 용기 안정성에 따라 차등을 둔다.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팔레트 등)는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어 6m까지 허용되고,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는 4m까지 허용된다.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3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문제 15

출제 19-2

위험물 운반 시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 ① )
정답 및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유별은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만 혼재가 가능하므로, 반대로 제1류제6류(산화성 물질)와는 혼재할 수 없다.

문제 16

출제 20-4/19-2

옥내·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을 모두 고르시오.
①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염류 - 과염소산
③ 황린 - 제1류 위험물
④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⑤ 황 - 제4류 위험물
( ① )
정답 및 해설
① ①②③④


[해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이라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적으로 동일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보기 중 이 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①②③④이다.

①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무기과산화물류(제1류)와 유기과산화물(제5류), ②는 질산염류(제1류)와 과염소산(제6류)의 조합으로 둘 다 예외 조합에 해당한다.

③은 자연발화성물질인 황린(제3류)과 제1류의 조합, ④는 인화성 고체(제2류)와 제4류(제1석유류)의 조합으로 역시 예외에 해당한다.

반면 ⑤ 황(유황)은 인화성 고체가 아닌 일반 제2류 위험물이라 제4류와의 혼합 저장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7

출제 19-3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의 규격과 색상을 쓰시오.
한 변의 길이가 ( ① )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 ② )m 이상인 직사각형 판에 ( ③ )바탕 ( ④ )문자로 표시한다.
정답 및 해설
① 0.3
② 0.6
③ 황색
④ 흑색


[해설]

주유취급소의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은 운전자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크기와 색상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한 변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판에 황색바탕·흑색문자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문제 18

출제 26-1

제2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지정수량 1/10 초과)
[보기] 탄화알루미늄, 벤젠, 질산칼륨, 과산화벤조일, 글리세린, 삼산화크로뮴, 과산화수소, 수소화리튬
→ ( ① ), ( ②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벤젠 (제4류)
② 과산화벤조일 (제5류)
③ 글리세린 (제4류)


[해설]

제2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유별은 제4류제5류이므로, 보기 중 이 두 유별에 속하는 물질만 고르면 된다.

벤젠(제1석유류)과 글리세린(제3석유류)은 제4류, 과산화벤조일은 유기과산화물로 제5류에 해당해 제2류와 혼재가 가능하다.

반면 탄화알루미늄·수소화리튬(제3류), 질산칼륨·삼산화크로뮴(제1류), 과산화수소(제6류)는 제2류와 혼재할 수 없는 유별이라 제외된다.

문제 19

출제 25-3

위험물 운반 시 차광성 또는 방수성 피복으로 모두 덮어야 하는 품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고체
→ ( ① )
정답 및 해설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운반 시 피복 기준은 위험물의 성질별로 차광성과 방수성 중 필요한 것만 적용되며, 둘 다 필요한 것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이라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 차광성 피복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과 반응해 위험해지는 성질 때문에 방수성 피복 대상에도 해당한다.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 피복만, 금속분은 방수성 피복만 필요하고, 인화성고체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외된다.

문제 20

출제 25-3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건축물·공작물·설비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온도계·습도계·( ② )계 등을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용기는 파손·( ③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 ④ )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환기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


[해설]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 공통기준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문구다.

①은 위험물 성질에 따라 직사광선을 막는 차광 또는 통풍을 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②는 온도계·습도계와 함께 압력계를 감시해 적정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③은 용기의 파손·부식·균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고, ④는 가연성 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내는 기계·기구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문제 21

출제 25-2

옥내저장소에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 가능한 유별을 쓰시오.
① 제1류와 ( ① ) 위험물
②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와 ( ② ) 위험물
③ 제2류 인화성고체와 ( ③ ) 위험물
④ 제3류 알킬알루미늄등과 ( ④ ) 위험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함유에 한함)
⑤ ( ⑤ ) 위험물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
정답 및 해설
① 제6류
② 제5류
③ 제4류
④ 제4류
⑤ 제4류


[해설]

옥내저장소에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이라도 1m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

①은 제1류와 제6류의 조합이고, ②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제1류와 제5류의 조합이다.

③ 인화성고체(제2류)와 ④ 알킬알루미늄등(제3류)은 모두 제4류와 짝을 이루며, ④는 그 제4류가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정된다.

⑤는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과 짝을 이루는 유별로,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제4류가 해당한다.

문제 22

출제 25-1

운반기준상 다음 유별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 (지정수량 1/10 초과)
① 제2류: ( ① ) 위험물
② 제3류: ( ② ) 위험물
③ 제4류: ( ③ ) 위험물
정답 및 해설
① 제4류, 제5류
② 제4류
③ 제2류, 제3류, 제5류


[해설]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표는 그 수량이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두루 혼재가 가능해 혼재 범위가 가장 넓은 편이다.

문제 23

출제 25-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의 기준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운반용기 시험의 종류 4가지: ( ① )
② ①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보기] 칼륨,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과산화수소, 금속의 인화물, 아조화합물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험
② 제3석유류, 동식물유류


[해설]

운반용기의 성능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낙하시험·기밀시험·내압시험·겹쳐쌓기시험 네 가지로 확인한다.

다만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액체 위험물인 제3석유류·동식물유류는 이러한 시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칼륨·금속의 인화물(제3류), 과산화수소(제6류), 아조화합물(제5류)처럼 반응성이 큰 위험물은 시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 24

출제 24-3/24-1/20-2

위험물 유별 혼재기준에 대해 답하시오.
① 제1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 ① )류뿐이다(제6류 기준 동일). 제4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 ② ), ( ③ ), ( ④ )류이다. 제2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제4류, ( ⑤ )류이다.
②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혼재하지 못하는 기준은 지정수량의 ( ⑥ )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6
② 2
③ 3
④ 5
⑤ 5
⑥ 1/10


[해설]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표는 그 수량이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고, 1/10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류와 혼재 가능한 유별은 제6류뿐이고, 반대로 제6류도 제1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서로 짝을 이룬다.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두루 혼재가 가능해 범위가 가장 넓고, 제2류는 그중 제4류·제5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문제 25

출제 24-2

다음 두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1) 양쪽 끝이 볼록한 가로 원통형: 단면 반지름 60cm, 원통부 l=250cm, 양쪽 볼록부 각 l1=l2=30cm
= ( ① ) cm³
(2) 윗면이 반구형인 세로 원통형: 단면 반지름 60cm, 원통부 높이 250cm → ( ② ) cm³
정답 및 해설
① 3,053,628.06 cm³ (≈3.05m³)
② 2,827,433.39 cm³ (≈2.83m³)


[해설]

탱크 내용적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탱크 내용적 계산식으로 구하며, 원통형은 설치 방향에 따라 식이 다르다.

(1) 가로로 설치한 원통형은 양쪽 볼록부(경판)를 1/3만 반영한다.
V1=πr2(l+l1+l23)V_1=\pi r^2\left(l+\dfrac{l_1+l_2}{3}\right)
=π×602×(250+30+303)=\pi\times 60^2\times\left(250+\dfrac{30+30}{3}\right)
=π×3600×2703,053,628.06 cm3=\pi\times 3600\times 270\approx 3{,}053{,}628.06\ \mathrm{cm^3}

(2) 세로로 설치한 원통형은 지붕 부분(윗면 반구)의 용적을 제외하고 원통부만 계산하므로 반구 부피를 더하지 않는다.
V2=πr2l=π×602×250V_2=\pi r^2 l=\pi\times 60^2\times 250
2,827,433.39 cm3\approx 2{,}827{,}433.39\ \mathrm{cm^3}

문제 26

출제 24-2

피리딘에 대해 답하시오.
① 화학식: ( ① )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분자량 79 = 12×5 + 1×5 + 14)
( ② )
정답 및 해설
① C5H5N
② 2.72


[해설]

피리딘(C5H5N\mathrm{C_5H_5N})은 질소를 포함한 제4류 위험물(제1석유류)로, 증기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에 대한 상대값으로 구한다.

증기비중 =7929=\dfrac{79}{29}
2.72\approx 2.72

증기비중이 1보다 커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문제 27

출제 24-2

[보기]에서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 ( ① )
①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정답 및 해설
① ②(제2류 중 인화성 고체), ④(제4류 위험물)


[해설]

불활성가스(이산화탄소 등) 소화설비는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소화하는 방식이라 자체적으로 산소를 내거나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

제4류 위험물은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라 적응성이 있고,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역시 산소를 방출하지 않는 가연성 고체라 적응성이 인정된다.

반면 산소를 내놓는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제5류나 조연성인 제6류, 물·공기와 반응하는 제3류 등은 질식소화 효과가 떨어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28

출제 24-2

인화성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그 탱크 용량의 ( ① )% 이상, 2기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 ② )% 이상.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 ③ )m 이하, 두께 ( ④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방유제 면적은 ( ⑤ )m²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110
② 110
③ 3
④ 0.2
⑤ 80,000


[해설]

인화성액체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는 탱크에서 위험물이 새어 나왔을 때 이를 가두기 위한 설비다.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그 탱크 용량의, 2기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잡아 만일의 전량 유출에도 대비한다.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두께는 0.2m 이상으로 하고, 위험물이 넓게 퍼지지 않도록 면적은 80,000㎡ 이하로 제한한다.

문제 29

출제 24-2

항공기 주유취급소 기준에 관해 답하시오.
① 항공기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의 명칭: ( ① )
② 비행장에서 항공기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
③ O/X
㉠ 주유호스 끝부분을 항공기 연료탱크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 ( ③ )
㉡ 고정주유설비에는 접속된 전용탱크 등의 배관 외의 것으로 위험물을 주입하지 않을 것: ( ③ )
㉢ 주유호스차·주유탱크차로 주유 시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결합할 것: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주유탱크차
② 가능
③ O (㉠·㉡·㉢ 모두 O)


[해설]

항공기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설비를 갖춘 주유탱크차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한 종류로, 일반 주유취급소와 다른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비행장에서 항공기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는 그 특수성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주유호스를 항공기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하고, 전용탱크에 접속된 배관 외의 경로로 위험물을 주입하지 않으며, 정전기 화재를 막기 위해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은 모두 항공기 주유 시 지켜야 할 안전조치이므로 세 항목 모두 옳다.

문제 30

출제 24-1

담황색 결정, 분자량 227, 햇빛에 다갈색으로 변하며 물에 녹지 않고 아세톤·벤젠·알코올·에테르에 녹는 위험물[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에 대해 답하시오.
① 구조식을 쓰시오: 톨루엔(벤젠고리+CH3)의 고리에 ( ① ) ( ② )개(2,4,6번 위치) → 화학식 C6H2(CH3)(NO2)3
②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 ③ )
③ 제조소 게시판에 설치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 ④ )
정답 및 해설
① -NO2
② 3
③ 화기엄금, 충격주의
④ 화기엄금


[해설]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는 톨루엔의 벤젠고리에 NO2\mathrm{-NO_2} 3개가 2,4,6번 위치에 치환된 제5류 위험물(니트로화합물)이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열·충격에 민감해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한다.

제조소 게시판은 유별별로 문구가 단순화되어 있어 제5류는 화기엄금만 표시하면 된다.

문제 31

출제 23-1

과산화수소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저장·취급 시 분해를 막기 위해 넣는 안정제를 한 가지 쓰시오: ( ① )
② 분해반응식: 2H2O2 → ( ② ) + ( ③ )
③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
정답 및 해설
① 인산 또는 요산
② 2H2O
③ O2
④ 가능


[해설]

과산화수소는 분자 자체가 불안정해 분해되기 쉬우므로 안정제를 넣어 저장·취급한다.

인산이나 요산을 안정제로 사용해 분해를 억제하며, 분해되면 2H2O22H2O+O22\mathrm{H_2O_2} \rightarrow 2\mathrm{H_2O} + \mathrm{O_2}와 같이 물과 산소로 나뉜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고, 제6류 위험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포함되어 저장이 가능하다.

문제 32

출제 23-1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할 때 각 경우의 저장 높이는 몇 m인지 쓰시오.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 ① ) m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① ) m
③ 중유만을 저장하는 경우: ( ② ) m
정답 및 해설
① 6
② 4


[해설]

옥외저장소의 용기 적재 높이 제한은 옥내저장소와 같은 체계로, 용기의 안정성과 위험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

선반에 저장하거나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에는 6m까지 허용된다.

중유처럼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3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에는 4m까지 허용된다.

문제 33

출제 23-1/21-2/19-3/19-1

다음 저장 시 유지 온도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압력탱크 외의 탱크: 디에틸에테르·산화프로필렌(디에틸에테르등)은 ( ① )℃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는 ( ② )℃ 이하
②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디에틸에테르등: ( ③ )℃ 이하
③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 해당 위험물의 ( ④ ) 이하
④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 ( ⑤ )℃ 이하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15
③ 40
④ 비점
⑤ 4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디에틸에테르·산화프로필렌·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수인화물이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기화하고 과산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저장 용기의 구조별로 유지 온도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발생한 증기를 가둘 수 없으므로, 비점이 약 35℃인 디에틸에테르등은 30℃ 이하(①), 비점이 약 21℃로 훨씬 낮은 아세트알데히드는 15℃ 이하(②)로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반면 압력탱크는 증기를 가둘 수 있어 두 경우 모두 40℃ 이하(③)로 완화되고,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도 같은 40℃ 이하(⑤)를 적용한다.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만은 고정된 온도값 대신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④)로 유지하도록 하여, 물질마다 다른 끓는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