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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보기]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제5류 위험물)
① 해당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지정수량 10배 이하): ( ① )
② 운반 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2가지: ( ② )
③ 해당 위험물의 유별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의 품명 1가지: ( ③ )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② 화기엄금, 충격주의
③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해설]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의 혼재 가능 유별과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기준에서 정한다.

  • 혼재 가능 유별 — 산화성인 제1·6류, 자연발화성·금수성인 제3류와는 함께 실을 수 없고 제2류·제4류와만 함께 싣는다.
  • 운반용기 주의사항 — 가열이나 충격으로 폭발하므로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 지정수량 최소 품명 — 반응성이 가장 커서 위험등급 I로 다루는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를 쓴다.

외우는 요령: 혼재표는 423·524·61 짝으로 기억한다(4류는 2·3·5류, 5류는 2·4류, 6류는 1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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