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1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1) 운송…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상세 페이지
2
출제 22-1
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1) 운송책임자가 운전자를 감독·지원할 수 있는 방법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감독·지원 ②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감독·지원 ③ 부득이한 경우 GPS를 이용하여 감독·지원 ④ 다른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감독·지원 → ( ① )
(2)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2명 이상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운송책임자가 동승 ② 제2류 위험물 운반 ③ 제4류 중 제1석유류 운반 ④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 ( ② )
(3)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것
① 완공검사합격확인증 ② 정기검사확인증 ③ 설치허가확인증 ④ 위험물안전카드 → ( ③ )
해설
① ①②
② ①②③④
③ ①④
② ①②③④
③ ①④
[해설]
운송책임자와 운전자에 관한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있고, 이동탱크저장소 비치 서류는 저장·취급 기준에 있다.
- 감독·지원 방법 —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거나 별도 사무실에 대기하며 지원하는 두 방식만 인정되고, GPS 추적이나 다른 차량 동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 2인 운전 예외 — 운송책임자 동승, 제2류 운송, 특수인화물을 뺀 제4류(제1석유류 포함) 운송,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모두 해당한다.
- 비치 서류 —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운송하는 위험물의 위험물안전카드를 갖춘다.
혼동 주의: 이동탱크저장소에 두는 것은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정기점검기록이며, 정기검사확인증이나 설치허가확인증은 비치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