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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위험물 운반 시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① )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에서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따라서 산화성 물질인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제4류와 혼재할 수 없다. 인화성 액체에 산소를 공급해 연소를 키우기 때문이다.
외우는 요령: 혼재 가능한 조합은 '4-2·3, 5-2·4, 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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