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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1-1/20-4/20-3/20-1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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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1-1/20-4/20-3/20-1

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① )
②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② )
③ 제4류 위험물: ( ③ )
④ 제5류 위험물: ( ④ )
⑤ 제6류 위험물: ( ⑤ )
해설
① 화기엄금
② 물기엄금
③ 화기엄금
④ 화기엄금, 충격주의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운반용기 외부에 적는 주의사항을 유별·품명마다 정해 둔다.

  • 인화성 고체(제2류) — 불이 쉽게 붙으므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금수성 물질(제3류) —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 제4류 — 인화성 액체이므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열과 충격에 모두 민감해 화기엄금·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한다.
  • 제6류 — 산화성 액체라서 가연물과 닿으면 위험해지므로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혼동 주의: 인화성 고체를 뺀 제2류는 화기주의(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기엄금 추가)이고,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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