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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9-2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다음 높이를 초과… |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6. 저장·취급·운반 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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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9-2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 다음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을 수 없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① ) m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② ) m
③ 그 밖의 경우: ( ③ ) m
해설
① 6
② 4
③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옥내저장소 저장기준은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를 용기 구조와 위험물 종류에 따라 제한한다.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 쌓을 때 — 팔레트 등으로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어 6m까지 허용한다.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쌓을 때 —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므로 4m까지 허용한다.
  • 그 밖의 경우 — 일반 용기는 3m를 넘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기계 하역 6, 고인화점 석유류 4, 일반 3 순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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