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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
제2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지정수량 1/10 초과)[보기] 탄화알루미늄, 벤젠, 질산칼륨, 과산화벤조일, 글리세린, 삼산화크로뮴, 과산화수소, 수소화리튬
→ ( ① ), ( ② ), ( ③ )
해설
① 벤젠 (제4류)
② 과산화벤조일 (제5류)
③ 글리세린 (제4류)
② 과산화벤조일 (제5류)
③ 글리세린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에서 제2류는 제4류·제5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벤젠 — 제4류 제1석유류다.
- 과산화벤조일 — 유기과산화물이라 제5류다.
- 글리세린 — 제4류 제3석유류다.
나머지 가운데 탄화알루미늄·수소화리튬은 제3류, 질산칼륨·삼산화크로뮴은 제1류, 과산화수소는 제6류라 제2류와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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