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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건축물·공작물·설비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①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온도계·습도계·( ② )계 등을 감시하여 적정한 온도·습도 또는 ( ②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용기는 파손·( ③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 ④ )의 액체·증기·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① 환기
② 압력
③ 부식
④ 가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