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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운반할 때 제6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양)
( ① )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혼재기준에 따르면 제6류와 함께 실을 수 있는 것은 제1류 위험물뿐이다.

제6류(산화성 액체)와 제1류(산화성 고체)는 모두 산화성 물질이라 섞여도 불붙을 연료가 없어 혼재가 허용된다.

외우는 요령 — 혼재 가능한 조합은 '4-2·3, 5-2·4, 6-1'이며, 지정수량의 1/10 이하이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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