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0-4

    보일링이 일어나기 쉬운 토질은 ( ① )가 높은(투수성이 있는) 흙이고, 지하수위가 높은 ( ② ) 지반(모래 지반)이다.
    해설
    ① 투수계수
    ② 사질토(사질)


    [해설]

    보일링은 투수계수가 커 물이 잘 통하는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바닥 안팎의 지하수위 차로 생기는 상향 침투압이 흙의 자중(유효응력)을 초과해 모래 입자가 물과 함께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같은 굴착 붕괴라도 연약 점토지반에서 근입장 부족·하중차로 발생하는 히빙과는 발생 토질과 메커니즘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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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1/23-3/20-4/18-1/14-2

    악천후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ㆍ변경한 후 작업 재개 시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을 3가지 쓰면, 발판재료의 ( ① ) 및 부착ㆍ걸림 상태, 비계 연결부ㆍ접속부의 ( ② )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 ③ ) 또는 부식 상태이다.
    해설
    ① 손상여부
    ② 풀림
    ③ 손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는 악천후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 작업을 재개하기 전 점검사항을 규정하는데, ①은 발판재료 자체의 상태, ②는 비계 골조 연결부의 체결 상태, ③은 별도 연결철물의 상태를 각각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 조문은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변형·변위·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총 6가지를 점검항목으로 규정하므로, 제시된 3가지 외의 항목을 써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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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0-3/17-1

    사면 토사 붕괴의 종류 3가지를 쓰면, ( ① ), ( ② ), ( ③ )이다.
    해설
    ① 사면 천단부 붕괴
    ② 사면 중심부 붕괴
    ③ 사면 하단부 붕괴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제2항 기준. 토질역학 분류(사면 내붕괴·사면선단 붕괴·사면 저부 붕괴)로 답해도 정답 인정.


    [해설]

    사면 붕괴는 붕괴가 시작되는 위치에 따라 사면 천단부(사면 상부), 사면 중심부, 사면 하단부 붕괴로 구분하며, 이는 파괴면이 사면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느냐에 따른 분류다.

    토질역학 교재에서는 같은 개념을 사면 내(內)붕괴·사면선단 붕괴·사면 저부(底部) 붕괴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용어 표기가 달라도 같은 붕괴 위치를 가리킨다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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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0-3

    슬레이트ㆍ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2가지를 쓰면, 폭 ( ① )cm 이상의 ( ② ) 설치, ( ③ ) 설치이다.
    해설
    ① 30
    ② 발판
    ③ 추락방호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는 슬레이트·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 작업할 때 발이 재료를 뚫고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는 지붕 가장자리의 안전난간 설치와 채광창의 견고한 덮개 설치도 함께 요구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마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순서로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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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2-2/20-2/17-3/14-2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 3가지를 쓰면, 링의 단면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 ① )%를 초과한 경우, 달기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조 당시 길이의 ( ② )%를 초과한 경우, ( ③ )이 있거나 심하게 ( ④ )된 경우이다.
    해설
    ① 10
    ② 5
    ③ 균열
    ④ 변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으로 링 단면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 초과, 체인 길이 증가가 제조 당시 길이의 5% 초과, 균열 또는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같은 조에서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 7% 초과를 사용금지 기준으로 두므로, 체인의 10%와 로프의 7%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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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2/20-2/16-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면, ( ① ), ( ② ), ( ③ ), ( ④ )이다.
    해설
    ① 갱폼
    ② 슬립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터널 라이닝 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일체로 제작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로 갱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4가지를 규정하고, 이를 사용할 때는 조립도 작성, 안전난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갱폼은 대형 벽체 거푸집에 작업발판을 붙여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 슬립 폼은 거푸집을 연속으로 상승시키며 이음 없이 타설하는 방식, 클라이밍 폼은 타설 후 거푸집을 해체하지 않고 상부로 끌어올려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두 시공 방식에서 유래한 이름이므로 구조·용도로 묶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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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0-1/18-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성하는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면,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 ① ) 및 ( ② ), 차량계 건설기계의 ( ③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 ④ )이다.
    해설
    ① 종류
    ② 성능
    ③ 운행 경로
    ④ 작업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에는 사용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사전조사로 파악한 지형·지반 상태에 맞춰 기계의 전도·굴러떨어짐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기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어떻게 작업할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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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3/20-1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 계단 및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의 폭은 ( ③ )m 이상으로 할 것
    -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길이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0조(계단의 강도·폭·계단참·난간)에 따라 계단은 ㎡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 4 이상, 폭 1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높이 1m 이상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율은 구조물의 파괴응력도를 허용응력도로 나눈 값을 뜻하며, 계단참 설치 간격(3m 이내)과 계단참 길이(1.2m 이상)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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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2-1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면,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 ① )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 ② ) 설치 등 조치, 펌프카 ( ③ ) 조정 시 주변 전선 등 위험 예방 조치, 지반 침하ㆍ아웃트리거 손상 등으로 펌프카 ( ④ ) 방지 조치이다.
    해설
    ① 비계
    ② 안전난간
    ③ 붐
    ④ 넘어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는 콘크리트 펌프카 등 사용 시 작업 시작 전 점검·보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조정 시 주변 전선 위험 예방,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손상에 의한 넘어짐 방지조치를 규정한다.

    ①의 '비계'는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펌프 배관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가리키는 조문상의 표현으로, 이후 개정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비되었으나 기출 답안은 옛 문구 그대로 '비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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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2-1/13-3

    교량 작업 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5가지를 쓰면, ( ① ) 및 순서,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 ② ) 방지 방법, 근로자의 ( ③ )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 ④ )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종류 및 성능ㆍ작업방법, 작업( ⑤ ) 배치계획이다.
    해설
    ① 작업 방법
    ② 붕괴
    ③ 추락
    ④ 안전성
    ⑤ 지휘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4에 따라 높이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 전에는 작업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가설 철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 기계의 종류·성능·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항목들은 모두 대형 부재를 다루는 교량작업 특성상 낙하·붕괴·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요인별 대응을 사전에 구체화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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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1-2/17-2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정기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면,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 ① ) 유무와 상태, ( ② )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 ③ ) 상태, ( ④ ) 정도이다.
    해설
    ① 탈락
    ② 버팀대
    ③ 교차부
    ④ 침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으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유무, 버팀대의 긴압 정도, 부재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침하 정도를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은 이 점검 외에도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병행해 토압 증가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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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5-2/24-2/21-2/18-2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면, 발판과 벽 사이에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 기울기는 ( ④ )도 이하로 할 것이다.
    해설
    ① 15
    ② 30
    ③ 60
    ④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발판과 벽 사이 간격 15cm 이상, 통로 폭 30cm 이상,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할 수 있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일반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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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4-3/21-3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면, 해체의 ( ① ) 및 해체 ( ② )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 ③ )방법이다.
    해설
    ① 방법
    ② 순서
    ③ 연락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4에 따라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전에는 해체의 방법 및 순서를 나타낸 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제 별표4는 이 세 가지 외에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의 작업계획, 해체작업용 화약류 사용계획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여기 제시된 3가지는 그중 일부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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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1-3/16-2

    공칭지름 10mm, 현재지름 9.2mm인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지 이유와 함께 적으면, 판정은 ( ① )이다. 이유는 지름 감소율이 ( ② )%를 초과하므로 사용가능 지름은 ( ③ )mm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설
    ① 불가능
    ② 7
    ③ 9.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면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문항은 지름 감소율이 8%로 기준을 초과해 사용 불가 판정이 된다.

    감소율=109.210×100=8%  (>7%)\text{감소율}=\dfrac{10-9.2}{10}\times100=8\%\;(>7\%)
    사용가능 최소지름=10×(10.07)=9.3mm\text{사용가능 최소지름}=10\times(1-0.07)=9.3\,\mathrm{mm}

    7% 기준은 감소율이 아니라 남아 있어야 할 최소지름으로도 자주 물어보므로, 두 표현(초과 감소율 vs 최소 허용지름)을 서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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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9-2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 경우 필요한 안정조건 3가지를 쓰면, ( ① )에 대한 안정, ( ② )에 대한 안정, ( ③ )에 대한 안정이다.
    해설
    ① 전도
    ② 활동
    ③ 침하


    [해설]

    콘크리트 옹벽은 토압에 의해 앞으로 넘어지거나(전도) 미끄러지거나(활동) 지반이 침하하는 세 가지 파괴 형태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이 세 가지가 옹벽의 기본 안정조건이 된다.

    전도에 대해서는 저항모멘트가 전도모멘트보다 충분히 크게, 활동에 대해서는 마찰저항력이 수평토압보다 크게, 침하에 대해서는 지지력이 접지압보다 크게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각 조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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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9-3

    비계의 구비 요건 3가지를 쓰면, ( ① ), ( ② ), ( ③ )이다.
    해설
    ① 안정성
    ② 경제성
    ③ 작업성


    [해설]

    비계는 작업 중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안정성, 근로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성, 재료비·설치비가 과도하지 않은 경제성이라는 세 요건을 함께 만족해야 한다.

    세 요건 중 하나만 강조해 지나치게 견고하게(비용 과다) 짓거나 반대로 비용만 낮추면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세 요건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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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9-3/14-1

    히빙이 일어나기 쉬운 지반은 ( ① )지반이다. 발생원인 2가지를 쓰면, 흙막이 벽체의 ( ② ) 부족, 흙막이 내외부 ( ③ )차(또는 지표 재하중)이다.
    해설
    ① 연약성 점토
    ② 근입장
    ③ 중량


    [해설]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하거나 흙막이 내외부의 하중(중량)차가 커서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며 배면 흙이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현상이다.

    사질토에서 지하수 압력차로 발생하는 보일링과 달리, 히빙은 점토의 전단강도 부족이 원인이므로 지하수 유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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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8-2/18-1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 시 지지구조물의 침하 방지를 위해 ( ① ) 등을 사용할 것
    ②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③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ㆍ항발기의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해 ( ③ ) 등으로 고정할 것
    ④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 ④ ) 등으로 고정할 것
    해설
    ① 깔판ㆍ깔목
    ② 말뚝 또는 쐐기
    ③ 레일 클램프 및 쐐기
    ④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는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 연약지반에서는 지지구조물 침하를 막는 깔판·깔목,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 또는 쐐기로 고정, 궤도·차로 이동식은 레일 클램프 및 쐐기로 고정,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하단은 버팀·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하도록 규정한다.

    ①은 지반이 가라앉는 것을, ②·③은 장비 자체가 미끄러지거나 이동하는 것을 각각 막는 조치로, 상황(지반 vs 장비 이동)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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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8-2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①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② )를 설치할 것
    ② 말비계의 높이가 ( ③ )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① 75
    ② 보조부재
    ③ 2
    ④ 4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는 말비계를 조립할 때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에 보조부재를 설치하며,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말비계는 일반 작업발판(제56조, 높이 2m 이상 적용) 규정에서 제외되는 대신 이 조에서 별도의 폭·기울기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비계의 발판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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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8-3

    터널 등의 건설작업 시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면, ( ① ) 설치, ( ② ) 설치, ( ③ ) 제거이다.
    해설
    ① 터널지보공
    ② 록볼트
    ③ 부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터널지보공록볼트의 설치, 부석 제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터널지보공·록볼트는 무너질 위험이 있는 암반 자체를 보강하는 조치이고 부석 제거는 이미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을 사전에 없애는 조치로, 보강과 제거라는 서로 다른 접근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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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8-3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쓰면, ( ① ), ( ② ), ( ③ ), ( ④ )이다.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4가지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상부 난간대는 대체 규정이 없는 필수 구성요소라는 점이 자주 확인되는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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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7-1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이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②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2가지: ( ② )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③ )%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④ )%를 초과하는 것 등
    해설
    ① 10
    ② 이음매
    ③ 10
    ④ 7

    해설

    ①의 안전계수 10은 현재 근거 조문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행 규칙에 이를 대체하는 조문이 없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할 것.

    반면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현행 제63조제1항제1호(가~바목)로 유효하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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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2/16-2/16-1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쓰면,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설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추락 위험 장소에는 ( ③ ) 설치,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⑥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⑦ )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이다.
    해설
    ① 30
    ② 15
    ③ 안전난간
    ④ 15
    ⑤ 10
    ⑥ 8
    ⑦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가설통로의 경사를 30도 이하로,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로,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계단참 기준(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과 이 조의 수치가 서로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두 조문의 기준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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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6-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쓰면, ( ① )에 따라 굴착방법 및 ( ② ) 등을 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 ③ )m 이상으로 할 것이다.
    해설
    ① 침하관계도
    ② 재하량
    ③ 1.8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는 잠함·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을 정하고,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침하관계도로 굴착 속도·재하량을 관리하는 것은 급격한 침하를, 1.8m 이상의 작업공간 확보는 근로자가 대피하거나 신속히 작업할 여유공간을 남겨 압사·매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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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2가지를 쓰면, 인근에서 ( ① )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 ② )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③ )ㆍ동해ㆍ부동침하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해설
    ① 굴착
    ② 붕괴
    ③ 지진


    [해설]

    인근 공사로 인한 진동·침하와 자연재해로 인한 변형은 모두 구조물이 구조적 안전성을 잃을 수 있는 대표적 상황이어서 안전성 평가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구축물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사유로, 인근에서의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한 경우를 든다.

    채점 포인트는 ①에 굴착처럼 진동·지반교란을 유발하는 작업명, ②에 침하·균열의 결과인 붕괴, ③에 자연재해 원인인 지진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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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6-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 조립 시 벽이음 및 버팀의 조립 간격이다.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한정)
    - 단관비계: 수직방향 ( ① )m, 수평방향 ( ② )m
    - 통나무비계: 수직방향 ( ③ )m, 수평방향 ( ④ )m
    해설
    ① 5
    ② 5
    ③ 5.5
    ④ 7.5


    [해설]

    벽이음·버팀의 조립 간격은 비계 종류별 좌굴·전도 위험도에 따라 법령이 최대 허용 간격을 정해 둔 수치다.

    단관비계는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이하로 벽이음을 설치해야 하며, 통나무비계는 수직방향 5.5m, 수평방향 7.5m 이하로 더 넓은 간격이 허용된다. 재료 성능만 보면 반대일 것 같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채점 포인트는 두 비계 종류의 수직·수평 수치를 서로 바꿔 쓰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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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6-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 ② ) m²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라. 깊이 ( ④ ) 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① 31
    ② 5,000
    ③ 20,000,000
    ④ 10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대형·고위험 건설공사를 규모 기준으로 정형화한 것으로, 각 수치는 공사 종류별 위험 규모의 경계값이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가 각각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채점 포인트는 층수가 아니라 지상높이(m) 기준이라는 점과, 댐은 저수용량(톤) 단위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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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5-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모래 : 기울기 ( ① )
    연암 및 풍화암 : 기울기 ( ② )
    경암 : 기울기 ( ③ )
    그 밖의 흙 : 기울기 ( ④ )
    해설
    ① 1 : 1.8
    ② 1 : 1.0
    ③ 1 : 0.5
    ④ 1 : 1.2


    [해설]

    굴착면 기울기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이 지반의 종류별로 정한 것으로, 2023년 개정으로 종전의 습지·건지·풍화암·연암·경암 구분이 모래·연암 및 풍화암·경암·그 밖의 흙 4구분으로 바뀌었다.

    기울기는 높이 1에 대한 수평거리이므로 수치가 클수록 완만하다. 점착력이 없는 모래가 1:1.8로 가장 완만하고, 그 밖의 흙 1:1.2, 절리가 있는 연암·풍화암 1:1.0, 강도가 큰 경암이 1:0.5로 가장 급하다.

    채점 포인트는 지반 종류와 수치를 뒤바꾸지 않는 것이며, 구법의 습지(1:1~1:1.5)·건지(1:0.5~1:1) 값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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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5-1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쓰시오.(4가지)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흙을 퍼올리는 ( ④ )
    해설
    ① 불도저
    ② 트랙터
    ③ 굴착기
    ④ 로더


    [해설]

    암석 낙하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는 운전석 위로 낙하물이 직접 떨어질 수 있는 개방형 구조여서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가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그 대상으로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흙을 퍼올리는 로더를 비롯해 스크레이퍼·덤프트럭·모터그레이더·롤러·천공기·항타기 및 항발기를 규정한다.

    채점 포인트는 문제에서 제시한 네 기계(불도저·트랙터·굴착기·로더)의 명칭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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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5-2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터널공사 시 NATM공법 계측방법의 종류를 쓰시오.(4가지)
    ① ( ① ) 측정
    ② ( ② ) 측정
    ③ 록 볼트 ( ③ )
    ④ 록 볼트 ( ④ )
    해설
    ① 지중변위
    ② 지중침하
    ③ 인발시험
    ④ 축력측정


    [해설]

    NATM공법은 지반 자체를 지보재로 활용하므로 굴착에 따른 지반과 지보재의 거동을 계측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다.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계측 항목으로 지중변위 측정, 지중침하 측정, 록볼트 인발시험, 록볼트 축력측정을 들며, 이 외에 내공변위·천단침하 측정 등이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채점 포인트는 록볼트 관련 두 항목(인발시험·축력측정)을 지중변위·지중침하와 구분해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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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를 쓰면,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나)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다)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해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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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5-3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절토면의 토사붕괴 발생 예방을 위해 점검하여야 하는 시기 4가지를 쓰면, ( ① ), ( ② ), ( ③ ), ( ④ )이다.
    해설
    ① 작업 전
    ② 작업 중
    ③ 작업 후
    ④ 비온 후(또는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


    [해설]

    절토면 붕괴는 시공 전 과정과 강우 직후에 위험이 집중되므로, 점검 시기를 작업 흐름과 기상 변화에 맞춰 규정한 것이다.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점검 시기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그리고 비가 온 후 또는 인접 구역에서 발파가 있은 경우를 들고 있다.

    채점 포인트는 단순한 정기점검이 아니라 강우·발파 같은 돌발 사유가 네 번째 항목으로 별도 명시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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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13-2

    터널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3가지)
    ① 굴착의 ( ① )
    ② 터널지보공 및 ( ② )의 시공방법과 ( ③ )의 처리방법
    ③ ( ④ ) 또는 ( ⑤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① 방법
    ② 복공
    ③ 용수
    ④ 환기
    ⑤ 조명


    [해설]

    터널굴착은 붕괴·용수·질식 위험이 복합적이므로 작업계획서에 굴착방법과 함께 지보·배수·환경관리 항목을 함께 담도록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계획서에 굴착의 방법,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채점 포인트는 복공·용수가 한 항목으로 묶여 있고 환기·조명이 함께 다뤄진다는 항목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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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1

    빈칸을 채우시오.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을 설치할 것. 다만,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 ( ④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 ⑤ )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① 40
    ② 3
    ③ 안전난간
    ④ 추락방호망
    ⑤ 안전대


    [해설]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기준은 근로자의 발 디딤 안정성과 추락 방지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최소 규격이다.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채점 포인트는 폭(40cm)과 틈(3cm)의 수치를 바꿔 쓰지 않는 것과, 예외 조치로 추락방호망·안전대 두 가지가 모두 언급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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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2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해체 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 본체 ( ① ) 풀림 또는 손상 유무
    ② 권상장치 ( ② ) 및 ( ③ ) 기능 이상 유무
    ③ 권상기 ( ④ ) 이상 유무
    ④ 리더 ( ⑤ )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⑤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 ( ⑥ ) 적합 여부
    해설
    ① 연결부
    ② 브레이크
    ③ 쐐기장치
    ④ 설치 상태
    ⑤ 버팀
    ⑥ 강도


    [해설]

    항타기·항발기는 조립 상태 하나가 전체 전도·낙하 위험으로 직결되므로, 연결부·제동장치·설치상태·강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정한 것이다.

    점검 항목은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로 구성된다.

    채점 포인트는 권상장치 항목에서 브레이크와 쐐기장치가 함께 나온다는 점과, 마지막 항목이 강도(적합 여부)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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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3-3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 ① ) 이상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기 시작할 때 드럼에 적어도 ( ② ) 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여야 한다.
    해설
    ① 5
    ② 2


    [해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와 여유 감김 수는 하중 급변과 완전 인출을 모두 견디도록 하기 위한 최소 안전기준이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추·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거나 널말뚝을 빼기 시작할 때도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채점 포인트는 이 안전계수 5를 다른 양중기 와이어로프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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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4-1

    달비계에 사용하면 안 되는 와이어로프 기준 5가지를 쓰면, ( ① )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② )%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③ )%를 초과하는 것, ( ④ ) 것, 심하게 변형 또는 ( ⑤ )된 것(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다.
    해설
    ① 이음매
    ② 10
    ③ 7
    ④ 꼬인
    ⑤ 부식


    [해설]

    달비계는 로프 한 가닥의 파단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므로, 소선 손상·지름 감소·변형 등 강도 저하가 의심되는 로프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사용금지 대상은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이다.

    채점 포인트는 소선 절단 기준(10%)과 지름 감소 기준(7%)의 수치를 서로 바꿔 쓰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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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6. 건설안전

    출제 26-1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업주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 ① )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 사용
    (b)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 ② )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해설
    ① 3
    ② 3.5


    [해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쓸 때는 사다리 자체의 전도 위험과 고소작업 위험을 함께 줄이는 조건이 붙는다.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진 구조의 사다리를 사용하게 하고,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채점 포인트는 버팀대 개수(3개 이상)와 작업 가능 높이(3.5m 이하) 두 수치를 함께 맞추는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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